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4 18:49:17[파이낸셜뉴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3 18:07: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10:08:47[파이낸셜뉴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0:11:42[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3 13:55:26저출산 타개의 '선도 지표'이자 '최후의 보루' 격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인 기업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 정보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다. 한 해 몇 명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인데 실제 제도를 이용했는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보들이 일체 비공개(대외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육아휴직자 수 정보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정부의 300인 이상 대기업 출산휴가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선 상태다. 더 적극적이고 기민한 저출산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보 '깜깜이'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35개사(재계순위 12위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 및 시총 상위 50위)의 최근 3년간 지속가능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2022년을 기점으로 35개사 중 18곳에서 육아휴직 감소 현상이 발견됐다.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35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한 31개사가 출산휴가 대상자 수, 출산휴가 실사용자 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 △남녀 출산휴가 대상자 △출산휴가 남녀 실사용자 수 △남녀 육아휴직 대상자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31개사의 경우 육아휴직자 인원만 공개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삼성SDI, KT, CJ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합산 인원만 기재, 정부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에 대한 수용도 측정이 어려웠다. 그룹 계열사별 정보공개 수준도 상이했다. 출산·육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기업에 출산휴가자 수 정보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정보다" "자료 반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 타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견인차 격인 대기업들의 저출산 관련 제도 이용률 정보가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도 2021년에 멈춰 출산휴가 대상자·이용자, 육아휴직 대상자·이용자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공시 의무는 아니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에 대한 기업 구성원 간 정보공유와 개선 노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력,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 측정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통계청의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는 아예 2021년까지 인원까지만 집계돼 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저출산 관련 정보 관리, 제도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저출산 관련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상당수 기업들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보다 기민한 상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간사는 "(육아휴직 정보 비공개 등이) 법 위반 사유는 아닌 만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정보를 밝히는 게 좋다"며 "인센티브 등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권준호 홍예지 기자
2024-09-18 18:12:32[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출산 후 해고통보 받은 엄마변호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던 B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3개월 앞둔 지난 2020년 10월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쓰고,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출산휴가로 약 3개월을 쓴 뒤 2021년 4월경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육아와 출산휴가를 합쳐 6개월을 쉰 뒤 복직을 준비하던 B변호사는 복직을 열흘 앞둔 2021년 4월 초, 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 변호사가 출산휴가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결국 B변호사는 복직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법인은 B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동위 구제' 불복한 로펌.. 2심 모두 패소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법인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A법인 소속의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그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B변호사가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법인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B변호사를 해고하고, 해고 시 B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8 08:10:20【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명소인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을 오는 8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총 1.6㎞에 이르는 아름다운 계곡 탐방로를 걸으며 경포대 계곡의 맑은 물에 손과 발은 담그며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강진군은 매년 여름 성수기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계곡 내 손, 발을 담그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사, 목욕(수영), 야영,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제한·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시원한 경포대 계곡뿐 아니라 강진에서 관광지 3곳을 방문하고 인증숏과 함께 5만원 이상 식당이나 숙박 시설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강진군에서 시행 중인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은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친구, 연인, 단체모임 관광객도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해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산금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더욱이 강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기존 참여자들도 '반값 강진여행'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해 반값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유난히 길고 무더운 이번 여름을 월출산 경포대 계곡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더불어 반값 여행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강진의 매력을 경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12 10:47:07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주축이 될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에 가까운 후기고령자(75세 이상)와의 접근방식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령 친화적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예지 기자
2024-04-30 18:44:1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4월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와 관계부처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즉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정책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생명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고위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는 물론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6: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