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대표 기업이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만 1조1000억원이 넘었을 정도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이 지난 2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복지 혜택은 재계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1명당 1억부영은 지난 2월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0년후 경제 생산인구 감소와 국방인력 부족과 같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며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배경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 생활 병립의 어려움 등을 꼽으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영그룹이 사회적 화두로 던진 출산장려금 지원은 정부 정책은 물론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비과세'로 호응했다. 국회에서는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없는 지 등 토론도 잇따랐다. 또 부영 발표 이후 다른 기업들도 형편에 맞게 출산장려금 지급, 남자 육아휴직 적극 권장, 대형 승합차 지원 등 출산을 권장하는 댜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부영그룹은 현재 1억 출산장려금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사내복지를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저출산 지원도 진행중이다. 사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미래인재 양성 이 뿐만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이 회장의 신념에 따라 아호인 '우정(宇庭)'을 딴 우정학사(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기숙사·도서관·체육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 130여곳을 신축 기증해 왔다. 대학교육 시설 지원도 적극적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우정원 건물을 건립해 기부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돕고 있다. 국내 교육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교육시설 지원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부영에 따르면 해외 600여곳에 초등학교 건립 지원은 물론 디지털피아노 7만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여개를 기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41개국 출신 2449명의 유학생들에게 약 96억원에 이르는 장학금도 지급했다. ■훈장 이어… 캄보디아 총리 고문에해외 사회공헌에서도 부영의 활동은 돋보인다. 부영은 캄보디아에 1300대, 라오스에 700대 등 버스를 기증한 바 있다.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회장은 훈 센 전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다. 올해에는 국내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됐다. 캄보디아 경제 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라오스 총리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명예 시민권과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캄보디아·라오스 버스 기증에는 이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부영측 설명이다. 이 회장은 버스 기증 배경에 대해 "출장중에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외에도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군부대 장병 위문품 전달,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 태권도 세계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24 18:17:33[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재외 동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국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해외 출국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이다.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또한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6-13 17:06:5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 제도 폐지를 목표로 행정명령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적에 있어 속지주의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출생시민권 제도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원정출산 자녀, 즉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뜻하는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현지매체는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4 07:17:22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복수국적의 문을 더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해외에서만 지낸 복수국적자에겐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린 셈이다.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만 18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법은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을 몰라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의식한 결과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필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번에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종전에 제기된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근래인 2015년 11월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소수(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도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로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위헌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듯이 향후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7:40:05[파이낸셜뉴스]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중인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복수국적의 문을 더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해외에서만 지낸 복수국적자에겐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린 셈이다.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만 18세 이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법은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3월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을 몰라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의식한 결과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필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이번에 쟁점이 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종전에 제기된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근래인 2015년 11월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소수(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도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로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도 이번 위헌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듯이 향후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5:26:13[파이낸셜뉴스] 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이 만 18세때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치면 20여년 간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이 원정출산 등에 따른 병역회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후 법 개정과정에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 ■일률적 국적법 규정 제동..“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척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때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해 만 20세가 된 A씨는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법 조항들이 국적 이탈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재미교포 2세다.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주문도 헌재는 위한 결정에 따른 병역 의무 회피 시도 우려에 대해선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해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봤다. 위헌 판단에는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돼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2년 9월30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4명)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한국 국적자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지만 외국에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런 일률적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1:02:0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비자정책을 발표했다. AP, NP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비자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관광(birth tourism)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며 "국무부는 출산관광이 국제적 범죄조직을 포함해 범죄활동이 만연한 산업을 만들어내왔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규정에 따르면, 각국 주재 미국 영사관 관리들은 비자 신청자가 출산을 위해 미국에 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광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가 의료적 이유로 반드시 미국을 가야하며, 이를 위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경우엔 비자를 발급할 수있다. 비자 신청을 한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임신여부 또는 임신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임신했거나 임신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물어볼 수있다. 또, 임신한 여성이지만 아픈 친척을 방문한다던지, 출장 및 회의 참석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미 국무부 관리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유럽 등 39개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및 여행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 비자를 가르키는 B비자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민제도의 구멍을 막음으로써, 미국을 안보 리스크들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정출산 현황은 공식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반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원정출산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부모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출생 시민권제도는 미국인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면서 폐지를 공약했다.미국인에게 돌아가야할 연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1-24 14:21:32"결국 '블루 리플'(민주당 잔물결)에 그쳤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니콜스 크리스토프는 7일자 칼럼에서 11·6 중간선거 결과를 이처럼 요약했다. 당초 점쳐졌던 '블루 웨이브'(민주당 물결)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고, 주지사 수에서도 공화당과 격차를 좁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공화당 또한 민주당과의 상원 의석차를 더 벌리며 선전했다. 중산층 이하 백인 중심의 '샤이 트럼프'가 결집해 만든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 또한 만만찮았음을 뜻한다. 이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폐지 법제화나 법인세 인하 등 '트럼프노믹스'에 제동을 걸 참이다. 특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트럼프식 반(反)이민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는 유세전에서 잇단 강수를 뒀다. 미국을 향하고 있는 중남미 난민 캐러밴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과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닥 민심은 달랐다. 이민자·난민 출신인 라시다 틀레임과 일한 오마르 등 무슬림계 두 여성 하원의원 탄생이 그 징표다. 트럼프가 포카혼타스(인디안 추장 딸)라고 조롱했던, 민주당 차기 주자급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스캔들'에 따른 '탄핵 뇌관'을 제거하는 소득을 올렸다. 상원을 확실히 장악하면서다. 평소 진보적 논조를 펴는 NYT가 "'소환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외려 민주당에 경고한 배경이다. NYT는 7일자 사설에서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주도했던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좌절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어찌 보면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지배라는 선거 결과는 일종의 '황금분할' 구도다. 어느 당도 독주할 수 없게 되어서다.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 미국 정치판에 끊임없이 잔물결을 일으키겠지만, 극단적 쓰나미를 몰고 올 가능성은 줄어든 형국이다. 다만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더 보호무역주의와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다.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18-11-08 17:10:18【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모의 체류 신분 및 입국 방법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0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시행되면 원정 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속지주의, 이제는 끝내야"미국은 현재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본질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제도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나라들은 미국처럼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수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출생 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위헌 논란과 거센 법률적 저항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지지세력 결집 성공할까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은 중간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보다 구체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반이민정서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막판 호재로 활용하려던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 이슈는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우편물 테러 시도와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격 테러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 출생 시민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이민 이슈를 선거 막판 쟁점으로 다시 부각시켜 현재 이민정책에 불만을 지닌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행진 중인 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5200명의 연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민을 중간선거의 막판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CNBC방송은 그러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 도박으로 평가한다. 많은 법률 학자들과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가리는 것은 대법원이며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다. 지난해 국제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 입국 제한 행정명령이 좋은 사례다. 당시 진보 성향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행정명령 중단을 지시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유효 판결을 내렸고 현재 시행 중이다. jdsmh@fnnews.com
2018-10-31 16:54:51【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모의 체류 신분 및 입국 방법에 관계 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시행되면 원정 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속지주의, 이제는 끝내야" 미국은 현재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본질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제도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나라들은 미국처럼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수정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위헌 논란과 거센 법률적 저항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反이민정서 자극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은 중간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보다 구체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반(反) 이민정서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막판 호재로 활용하려던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 이슈는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우편물 테러 시도와 피츠버그 유대인 회당 총격 테러로 상당 부분 희석됐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 출생 시민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이민 이슈를 선거 막판 쟁점으로 다시 부각시켜 현재 이민 정책에 불만을 지닌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행진중인 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5200명의 연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민을 중간선거의 막판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CNBC방송은 그러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 도박으로 평가한다. 많은 법률 학자들과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최종 가리는 것은 대법원이며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다. jdsmh@fnnews.com
2018-10-31 14: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