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특검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이뤄져 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제2차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지난 28일에 이뤄진 제1차 대면 조사가 실질적으로 약 5시간 만에 끝났다는 이유 등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등의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오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기존 통보 일자보다 하루 미룬 이날 오전 9시로 출석 일정을 재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을 오는 5일 이후로 하겠다고 특검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날의 불출석이 발생한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의 대면 조사가 불발될 경우, 체포영장의 청구 등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만약 오는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오는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오는 5일 출석 요구를 거절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국군 등에 지시한 혐의(형법상 외환)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2025-07-01 15:17:5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출석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지난 28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며 5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7-01 11:29:0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특검은 이에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과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청구 이유에 대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바,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5 20:10:39[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7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지난 2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부적합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도 불출석 의견서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해 제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세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6 16:42:26[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경찰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3차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고돼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석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지켜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즉각 3차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일정은 오는 19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세번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으로 특검 출범이 임박한 만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2 18:06:27[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일인 12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1 14:00:1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8일 오후 2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한 뒤 이 같은 일정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YTN, SKT 해킹 사건 등을 함께 다루다가 해킹 사태만 따로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내달 8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으로는 최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과 함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태 전 KISA 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최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4-30 22:46:1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출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인 만큼 기소 직전 단계인 검찰에 이첩되거나 기소 후 법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일이 5~6일 남은 공수처 입장에선 윤 대통령 대응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수처 무용론’ 비판 속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겨우 이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는데, 신병을 확보해 놓고도 추가 조사에 성과가 없으면 비난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자칫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향후 남은 비상계엄 수사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나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공조수사본부)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부하자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을 국정원에 인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구치소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간 사례였다. 피의자들은 구인 조치가 위법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실로 데려왔다고 해도 조사가 순탄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는 답보 상태가 된다. 구속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보장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방법과 관련해 강제수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이고, 그 이외의 수사는 임의수사라는 입장이 통설이다. 대법원 결정은 구속영장은 법정 출석이나 형 집행을 담보하려는 것이지만 적정 방법을 사용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인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임의수사에 따른 진술거부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정은 없는데 판례는 있기 때문에 정치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20 08:31:3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4일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저지한 바 있다. 김 부장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체표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7 13:45:45[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3번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출석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내고 전직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김 차장은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내부 승진했다. 박 전 처장보다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준 전 처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11 1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