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10:35:35[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5:02:4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A군이 수업 중에 소동을 벌여 교사에 의해 제지됐다. A군은 수업 중에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사 B씨와 다른 학생들이 A군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했지만, A군은 교사와 학우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보조 가방에 흉기가 있는 것을 교사 B씨가 발견했고,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피하도록 했다. 이어 한 학생이 흉기가 든 A군의 보조 가방을 빼앗아 복도로 피했고, 다른 교사들이 A군을 다른 교실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오후 6시 50분께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유선 보고했고, 곧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A군이 흉기를 소지했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방안 모색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08 13:01:03[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라면을 먹고,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남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원주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은 지난 4월 수업 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A군은 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 취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수업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 해당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27일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8 06:30:3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다. 남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출석정지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국힘 의원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이 아닌 징계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김미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유효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8 22:21:10[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이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모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0:14:59[파이낸셜뉴스] 3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9 13:51:35[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 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환-엄성은-김덕심-장상화-강경자-김완규-양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의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2건을 각각 처리했다.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징계요구안과 관련 김완규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되고,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징계요구안’도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725억8300만원 대비 11.51%가 증가한 2조 8685억8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7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조 2717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84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968억3400만원이다. 한편 다음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오는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0-01 02:27:30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제재 조치를 병과할 수 있고 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폭 가해자인 A씨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립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조치를 받았다.A씨 등은 이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앞선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도중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학급교체와 전학, 퇴학 외에도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에 대해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 등은 "이 조항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이 없는 점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9 17:49:25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제재 조치를 병과할 수 있고 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폭 가해자인 A씨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립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조치를 받았다. A씨 등은 이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앞선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도중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학급교체와 전학, 퇴학 외에도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에 대해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 등은 “이 조항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이 없는 점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18 14: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