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절도범이 출소 후 20여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그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6 08:02:58[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오늘 새벽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는 의정부이나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을 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3 17:16:25[파이낸셜뉴스]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6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6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30 18:07:51[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4살 박찬성을 구속 기속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박찬성은 지난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복역 후 출소한 박찬성은 지난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9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찬성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24일까지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5:39:08[파이낸셜뉴스]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그는 해당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30일 부산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 C씨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해 2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7 06:43:49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9:19:22[파이낸셜뉴스]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5:13:49[파이낸셜뉴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 (48·본명 김민수)가 최근 출소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에 소재의 한 레스토랑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19년 마약 파문이 터지기 전부터 친동생과 함께 운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는데,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멤버(건반)로 데뷔한 돈스파이크는 터보, 브라운아이즈 등의 음반에서 작곡가와 편곡자,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이후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편곡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실력과 '먹방'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19년 스테이크 전문점 등 외식 브랜드를 론칭하며 사업가로 변신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6:51:56[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권유에 속아 6개월만에 5억여원 피해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년 전 의류매장울 운영하던 A씨는 지인 B씨와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펀드 매니저다. 지인들 2~3명이 오빠에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솔깃해진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맡겼고,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으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B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B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이뤄진 대질 조사에서 B씨는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 변호사가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 발 등으로 폭행했다. 이 일로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실형 2년과 함께 A씨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30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인기 그러나 B씨는 복역한 지 1년 반 만에 모범수로 출소했고, 성인 콘텐츠로 3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A씨는 "B씨가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거나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다"며 "댓글에서 '한 달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번다'는 답변을 봤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앞서 A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지인들에게 "그 언니(A씨)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말했더니 '안 돼. 다 내놔' 라고 했다"며 "또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는 심한 말도 했다.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4 06:25:54[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를 앞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출소 이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1 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