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회화지도 강사의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1360건에 이어 2009년에도 1315건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의 경우 미국이 5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401건), 영국(178건), 아일랜드(39건), 호주(38건) 등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679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나 늘어났다. 캐나다는 352건으로 49건이 줄었고 영국은 64건, 아일랜드는 7건, 호주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이었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회장 박경실)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이민행정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문식 소장은 학원대표자 등 관계자들에게 “외국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2010-04-19 10:57:16[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같은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구로구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했으며, 피해자 B씨는 흉기로 가슴 중앙 부위를 두 차례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0시 30분께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계획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6:20:41[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 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4:20:58[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B양(5)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B양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전수조사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학원을 포함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4:34:2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8 08:35:16[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7 12:14:33[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3:05:38【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에서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난민 신청 중에는 송환을 정지하는 이전의 규정을 개정, 3회 이상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간다. '상당한 이유'에는 분쟁 발생 등 본국의 정세에 변화 등이 포함된다. 제출 형식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구두 설명이어도 된다. 법무성에 따르면 국외로의 퇴거가 확정되어도 출국을 거부하는 송환기피자는 2022년 말 4233명에 달했다. 2021년 말 3224명 가운데 약 절반이 난민 신청자였다. 당국은 재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계속하는 점을 문제시해 왔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정작 보호해야 할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2010년부터 난민 신청을 한 뒤 6개월 후에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취업목적의 신청이 급증했다. 2017년에는 신청이 약 2만건을 넘었다. 2018년부터는 명백히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신청을 하면 재류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23년에는 8184건의 신청이 처리됐고, 3.5%인 289건 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자격 박탈 후 재심에서 인정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정법에 대해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균형 잡힌 포용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호해야 할 사람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반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6-10 09:27:3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너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전 7시께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출발한 그는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했다. 취안핑씨는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취안핑씨는 2021년 9월1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1년 6개월 복역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안핑씨가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했다. 취안핑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난민 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3:26:39[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서 불법으로 근로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본인이 일하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회화지도 비자(E-2)가 아닌 3개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무자격자인 A씨를 채용한 해당 어학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28 2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