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2시37분께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항공기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고, 승객들은 공포에 빠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했었는데, A씨의 난동으로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7:04:34[파이낸셜뉴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입문 뒷쪽에 있던 여성 사망.. 1심은 무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 소재의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여)를 넘어뜨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선 과실치상 혐의 유죄 선고.. 대법 확정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7:59:51[파이낸셜뉴스] 퇴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열차 출입문 1개가 닫히지 않는 장애가 발생해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50분께 서초역으로 출발하려던 내선순환 열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다음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퇴근 시간대 만원 열차 승객이 전부 하차하고 다음 열차로 갈아타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재 2호선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9 20:07:55[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우고 운전실에 침입하는 등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취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일 A씨(30대)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3 07:18:4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6 17:44:48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이 모텔처럼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18:15: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5 08:31:49[파이낸셜뉴스]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을 머리로 부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앞서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 B씨에게 당시 폭행 사건과 연루된 직원이 있냐고 물었고, B씨는 "그만 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B씨에게 보여주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라고 위협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6 06:31:18"이쪽 문도 잠겼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 가사도우미 A씨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출근길이던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담장과 굳게 잠긴 철제문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문을 열어준 이후에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후 6개 출입문중 정문을 빼고는 모두 잠갔다. 서울 강남 주택가 납치 살해사건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입주민들 불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이 좋았던 지역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김모씨(76)는 "아파트 내 치안은 매우 좋고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며 "두 블록만 건너면 파출소도 있고 아파트 내에는 폐쇄회로(CC)TV도 촘촘히 달려 있고 안 보이는 곳 없게 조명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 이모씨(69)는 "피해자가 납치된 곳도 평소 지나가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직장인인 딸 대신 손녀를 돌보는 나모씨(63)의 경우 이날 손녀를 조금 후줄근하게 입혀 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자식의 직업이 좋은 편이라 납치의 타깃이 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씨는 "몇개월간 계획 세워 납치했다는 기사를 보니 아이도 쉽게 납치할 수 있겠구나 싶어 초등학생 3학년인 손녀가 하교할 때 직접 데리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 김씨도 "갑자기 우리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섬뜩하긴 했다"며 "아이들이 늦게 귀가하면 불안해져 길을 돌아서 오더라도 경비가 지키고 있는 정문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변 보안이 허술해서라기 보다 원한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였기 때문에 꼭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4 18:27:31[파이낸셜뉴스] "이쪽 문도 잠겼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 가사도우미 A씨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출근길이던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담장과 굳게 잠긴 철제문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문을 열어준 이후에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이후 6개 출입문중 정문을 빼고는 모두 잠갔다. 서울 강남 주택가 납치 살해사건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입주민들 불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이 좋았던 지역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김모씨(76)는 "아파트 내 치안은 매우 좋고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며 "두 블록만 건너면 파출소도 있고 아파트 내에는 폐쇄회로(CC)TV도 촘촘히 달려 있고 안 보이는 곳 없게 조명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 이모씨(69)는 "피해자가 납치된 곳도 평소 지나가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직장인인 딸 대신 손녀를 돌보는 나모씨(63)의 경우 이날 손녀를 조금 후줄근하게 입혀 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자식의 직업이 좋은 편이라 납치의 타깃이 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씨는 "몇개월간 계획 세워 납치했다는 기사를 보니 아이도 쉽게 납치할 수 있겠구나 싶어 초등학생 3학년인 손녀가 하교할 때 직접 데리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 김씨도 "갑자기 우리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섬뜩하긴 했다"며 "아이들이 늦게 귀가하면 불안해져 길을 돌아서 오더라도 경비가 지키고 있는 정문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변 보안이 허술해서라기 보다 원한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였기 때문에 꼭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4 14: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