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발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토지주들의 리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이연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후속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에 첫 프로젝트 리츠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프로젝트 리츠 핵심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리츠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가제, 소유지분 제한, 각종 보고 및 공시의무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 법안은 기존 리츠와 달리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최대 50%인 소유지분 한도도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한 사람이 100% 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0%가량의 주식 공모 의무도 영업인가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설립 신고만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 발행도 가능하다. 토지주들의 현물출자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수많은 공시·보고 의무도 프로젝트 리츠는 대폭 간소화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리츠가 개발하려면 인가도 받아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은 물론 수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의 현물출자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인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출자시점이 아닌 토지 처분 후에 내도록 하는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조속히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임원은 "리츠에 출자하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세이연은 그나마 토지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21 18:20: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4월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한 차례 지연됐던 현물출자 동의안이 전날인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 27만9101㎡(8만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원(토지 2849억원, 아레나 712억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물출자 도의회 본회의 통과 2개월 지연과 민간 관심기업의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면 공모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고, 아레나 착공은 순연돼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GH에서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에 대해 4월 말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신속한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K-컬처밸리는 K-POP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K-컬처밸리 일원은 경기도가 애정을 갖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6 08:53:27[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이 현대제철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일환으로 현대제철은 미국에 전기로 일관밀 투자를 확정했는데, 관련 지분 출자 비율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3만원으로 유지했다. 26일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일환으로 현대제철은 미국에 전기로 일관밀 투자 58억 달러를 확정 공시했다"며 "자본구조는 자기자본, 타인자본 5대5로 할 예정이며 자기자본의 과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현대차그룹이 공동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분 출자 비율이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다만 지분출자 세부 비율과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현대제철 투자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가는 전날 7% 하락 마감했다"며 "다만 이번 투자에서 유상증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투자가 단기적인 자금 부담과 장기적인 기업 지속가능성 측면 두 가지에서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 재무 부담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 2000년대 고로 투자의 재무 부담이 현재까지 현대제철에 이어져 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시장 반응은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금의 절반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 제철소의 법인 형태가 중요해진다"며 "높은 확률로 합작법인(JV)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분율에 따라 미국 제철소가 현대제철에 '연결'될지, '지분법'으로 인식될 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은 구체적인 출자 비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숫자로 확인할 수 없는 자본 비용은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보고 현대제철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기대되는 주가 모멘텀은 중국 감산 확산과 열연, 형강 등 반덤핑 관세 조사 결과 발표, 미국 제철소 지분율 확정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3-26 09:02:17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8:13:09[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이들 중 지메이코리아와 더미래 및 미래도시의 PF자금 조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2:00:13[파이낸셜뉴스]영풍은 9일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9일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은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앞서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했다. 영풍 측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측은 이번 현물출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억지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영풍은 기존 제련 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기업 투자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 간 주식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영풍의 정당한 결정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본업인 제련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와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지금이라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9 11:56:29[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최윤범 회장 측의 상호주 의결 제한 가능성을 잘라냈다. 이미 영풍은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고리를 만들어 상호주 의결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방식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회복했다. 다만 비슷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은 7일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신규 설립하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 2450주(25.4%)를 현물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로 고려아연→SMC→영풍의 고리만 남게 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SMC에 영풍 주식 10.33%를 넘겼다. 임시 주총에서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의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현재와 같은 지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최 회장은 이번 순환출자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적으로 만든 순환출자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안에 대해 고려아연이 지분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풍은 2026년 3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 및 시기별 소각 규모는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주당 액면가를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액면분할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은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 일반주주의 이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별도의 자료와 공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의 현물출자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68%에 달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조업정지와 사업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과 사업 정상화의 핵심 재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반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경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고려아연의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결국 영풍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7 23:06:1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며 상법상 상호주 제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만 효력을 인정했다. 나머지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무효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고려아연 1대 주주 영풍의 지분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전날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이를 이용해 임시 주총 전날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봉쇄했다. 이를 통해 얻은 의결권 지분 우위로 다음날 임시주총에서 원하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이사회 과반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이므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다"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은 명백하고, SMC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을 통해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상호주 규제 방식으로 묶였던 영풍 지분의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가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은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만 가렸을 뿐, 해외법인에 국내 상법 적용 가능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C의 모회사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SMH로 이관한다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천450주(25.4%)를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이러한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 고리만 남게 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07 18:44:41[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지분을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25 10:37:34[파이낸셜뉴스]한국산업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17일 '혁신성장펀드' 2025년 1차 출자사업(성장지원펀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되는 펀드다. 1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장지원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 중·후기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민간투자시장 형성이 부족한 대형화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사업(성장지원펀드)은 3월 5일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분야별 심사과정을 통해 3월 말 운용사를 선정한다. 이후 2차 사업(혁신산업펀드)으로 9개 내외의 위탁운용사도 연이어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018년도부터 다수의 정책펀드를 운용하며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민간투자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내 모험자본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7 16: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