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XR(확장현실) 미들웨어 상용화 기업 케이쓰리아이가 최근 글로벌 출판사들과 XR 콘텐츠 협업을 위해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쓰리아이는 해외 출판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체 콘텐츠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미팅은 글로벌 출판사들이 케이쓰리아이가 개발한 XR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각국 주요 출판사 관계자들은 케이쓰리아이 XR 콘텐츠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으며, 협업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케이쓰리아이는 실감체험형 동화 콘텐츠 사업을 위해 해외 출판사뿐 아니라 국내 아동문학 분야 대표 기관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의 중이다. 케이쓰리아이는 지난 2월 세계 3대 아동출판상 중 하나이자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상 이후 전 세계 주요 기업들로부터 콘텐츠 관련 사업 협력과 전시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IP 수출과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케이쓰리아이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산업에서 XR 미들웨어를 상용화한 데 이어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역량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주로 공공 분야에 편중된 경쟁사와 달리 글로벌 대기업향 XR 시뮬레이터 수주 규모는 지속 성장 중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도 현지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후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전문기관이 케이쓰리아이 XR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공동 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검증된 IP와 독보적 XR 기술력,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K-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IP 수출 및 전시관 운영으로 안정적인 본원사업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사업 중심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쓰리아이는 본원사업에서 축적한 XR 기술을 산업형 메타버스 인프라, AI 등에 적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연동한 ‘Neuro Twin X(뉴로 트윈 엑스)’ 개발에 착수하고 3D 에셋 라이브러리 플랫폼 ‘Neuro Asset(뉴로 에셋)’을 론칭한 바 있다. 케이쓰리아이는 뉴로 트윈 엑스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구현 중이며, 뉴로 에셋을 기반으로 첫 AI 메타버스 솔루션을 출시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7 13:57:3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31개 국내 출판사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사의 도서전 참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개별부스 참가사 80개사, 연합부스 참가사 42개사, 책마을 참가사 9개사 등 총 131개 출판사다. 이들은 작가와 독자 체험행사, 부스 운영 장비 대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학 웹진 림의 '서윤빈 X 실리(silly) 랩:3차원(lab:3D) 미디어 아트 체험: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가 협업한 게임 형식의 아트 체험프로그램' △인문산책의 '궁궐 풍경 그리기; 컬러링 북을 응용해 궁궐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그리는 프로그램' △딸세포의 '나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박하람 저자 사인회'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핀드)'의 저자인 최진영 작가 사인회 △'아무튼, 인터뷰(제철소)' 은유 작가의 강연 등도 있다. 이외에 영상·카드 뉴스, 웹 배너, 포스터, 팬 상품(굿즈) 제작 등 홍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K-북 저작권마켓'에 참가한 해외 30개국 출판사와 에이전시 등 100개사의 도서전 참관을 지원, 국내 출판사와의 교류와 한국 출판물 홍보, 추가 수출 상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 서점, 독서, 도서관계 등 다양한 출판 생태계와 독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소통해 온 출판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K-북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국제도서전을 포함해 출판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3년까지 도서전 개최를 지원했던 문체부는 수익금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기존 방식을 바꿔 도서전 참가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6-18 10:07:16[파이낸셜뉴스] 유명 출판사에서 육아 심리학서를 낸 저자가 학력은 물론, 추천사까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사는 해당 도서 판매를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길벗출판사는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 저자 김모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출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자의 주요 경력은 사실과 달랐고, 책에 실린 추천사도 당사자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책과 홍보물에서 자신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뇌과학 학사, UCLA 임상심리학 박사,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자’라고 소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씨의 학위나 논문 기록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책에 실린 추천사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책 추천사에는 하워드 가드너(하버드대 교육대학원), 데이비드 카루소(예일대 감성지능 연구원), 딘 키스 시몬턴(UC데이비스 심리학과) 등이 등장한다. 길벗출판사는 저자 이력에 대해 “구글이나 링크드인 등에서 김 씨의 학위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강의를 한 이력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서 이력을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전 저자의 상담실에서 미팅을 진행했는데, 하버드대 등 주요 기관 명의의 인증서가 비치돼 있었다”며 “당시 임상 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자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이력이 허위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추천사에 대해선 “저자가 영문 원고를 지도교수나 학계 인사에게 전달해 추천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후 추천 문구를 전달해 왔다”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 신뢰가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길벗출판사는 해당 도서의 판매를 중단하고, 서점에 배포된 책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17:24:02[파이낸셜뉴스] 출판사 무제는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으로 소설 '첫 여름, 완주'를 오디오북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출판사는 배우 박정민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가 소외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설립했다. 박 대표는 "독서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기획 단계부터 오디오북을 우선으로 고려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소설 '첫 여름, 완주'는 김금희가 썼으며 성우인 주인공 '손열매'가 과거 친했던 언니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언니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번 오디오북은 단순 낭독이 아닌,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라디오 드라마처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고민시·김도훈·염정아·최양락 등 대표 배우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책 속 인물들의 목소리와 감정을 연기했다. 오디오북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를 가진 독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며 내달 비장애인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대온실 수리 보고서' 등을 펴냈다. 젊은작가상 대상,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등을 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4-17 15:40:20【파이낸셜뉴스】 온란인서점의 확대로 인해 동네서점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출판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출판사 마인드빌딩은 오는 9일 오후 6시 학지사(마포구 양화로15길 20) 마인드B 2층에서 '책생태계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책문화콘텐츠연구소 박찬수 대표의 사회로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양필성 번역가가 책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의 발제를 맡는다. 양 번역가는 자신이 일본 고지마 슌이치의 저서 '2028 거리에서 서점이 사라진다면'을 번역하며 고찰한 일본서점과 한국의 서점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서점은 괜찮은가'를 돌아본다. 이어 2부에서는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팀장이 '과연 우리의 출판유통은 언제쯤 개선될까'를 주제로 출판사와 서점과의 관계에서 '위탁판매'·'공급과 반품물류'·'도매상의 역할' 등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책문화콘텐츠연구소 박찬수 대표의 사회로 두 명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재필 마인드빌딩 대표는 "출판시장에서 원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책생태계 관련된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조그만 생각에서 포럼을 기획했다"며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출판업계의 각 부문의 자리를 확인하고 협업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3 09:44:28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9 18:27:13[파이낸셜뉴스]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에서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9 11:37:13[파이낸셜뉴스] 일본 출판사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억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일본 출판사 몫만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했다. 이후 일본 출판사 몫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2022년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본 출판사 몫도 과세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다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불복한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출판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 사용료도 창작자가 개인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3년 "저작권 사용료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A출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고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일본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를 단순히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계약 당사자를 원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6 11:18:38[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1:40:53[파이낸셜뉴스] 캐나다 교과서의 제주도 오류 표기가 바로잡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해당 교과서의 영토 표기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정 요구로 해결된 것이다. 28일 제주도는 2010년 발간된 캐나다 교과서 '카운터포인트'(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에서 제주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녹색으로 잘못 표시한 부분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현재 제주도를 한반도와 동일한 주황색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도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실렸다. 제주도가 일본 영토와 같은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한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5월부터 출판사 측에 4차례에 걸쳐 정정을 요구했다. 제주도 역시 최근 해당 교과서 출판사인 피어슨(Pearson)에 지도 오류에 대해 문의했고, 출판사는 지난 25일 "이미 오류를 정정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실려있다"고 지적하며 외교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국제 교육 교재의 지리적 정확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외 교과서의 영토 표기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8 16: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