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9:05:5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상호금융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조합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020년 6조2000억원, 1.54%에서 올해 6월 말 22조5000억원, 4.38%로 급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상향조정되면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면서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호금융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면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예'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16:05:46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서혜진 기자
2024-09-08 18:13:40[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09:51:47[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연체율은 8%대로 뛰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흑자 규모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839억원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상반기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00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5.9%) 줄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6월 말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6.55%)보다 1.81%포인트(p)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에서 11.92%로 3.9%p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5.01%) 대비 0.21%p 내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 말(7.75%) 대비 3.77%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 말(14.35%) 대비 상승하며 규제비율(자산 1조원 미만 7%·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상반기 1조639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조185억원) 대비 9546억원(47.3%) 급감한 수치다. 신용사업부문(금융)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26억원(26.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농·수산 판매사업 수익 증가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68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0억원 축소됐다.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상반기 744조원으로 지난해 말(726조5000억원) 대비 17조5000억원(2.4%) 늘었다. 총여신은 51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3000억원(0.7%), 총수신은 637조2000억원으로 18조원(2.9%) 각각 불었다.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2.97%) 대비 1.41%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1%에서 4.81%로 1.4%p 높아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5.9%로 같은 기간 12.8%p, 순자본비율은 8.01%로 0.12%p 낮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30 08:14:40[파이낸셜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적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시중은행 순이익이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1000억원)·인터넷은행(+1700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0.79%) 대비 0.12%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전년 동기(10.85%) 대비 1.82%p 하락했다. 항목별로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4.1%)에 주로 기인하며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수수료이익(+2000억원)과 유가증권관련이익(+2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이 6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중 특수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국내은행 대손비용이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외손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는 한화오션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으로 영업외손익이 증가한 반변 올 상반기에는 ELS 관련 충당부채 1조4000억원을 적립하며 영업외손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1 15:48:24[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으로 2·4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 마감됐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324억원, 당기순손실 21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중소증권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대손 충당금(증권 257억원·저축은행 83억원)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증권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반영 전 경상이익만 놓고 보면 60억원의 이익이 났다. 다올투자증권은 채권 매각 및 상환 등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2100억원대에서 올해 6월 말 110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축소시켰다.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현재 브릿지론 순익스포저는 500억원이하로 떨어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브릿지론 익스포저가 급감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반영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부실에 의한 손익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3일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사모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장기 유동성 확보와 함께 NCR(영업용손자본비율) 상승효과를 얻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8-14 16:43:15이번주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PF 제도 개선안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5·13 부동산 연착륙 정책 시행에 따른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사별로 관련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되며 회사 자체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 중인 PF 제도개선안의 도입 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선안에는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상향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시행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기재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이 규제가 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을 조이면 사업장에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01 18:08:50[파이낸셜뉴스] 이번주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PF 제도 개선안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5·13 부동산 연착륙 정책 시행에 따른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별로 관련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되며, 회사 자체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중인 PF 제도개선안의 도입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선안에는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상향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시행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기재부,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이 규제가 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을 조이면 사업장에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01 16:10:49이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받더라도 PF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재구조화·경공매 등 사후관리방안 제출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최종안에 대부분 담기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 PF 사업성 평가 최종안 확정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건설업계 등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종안을 금융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기존 만기 연장 횟수에 따라 사업성 등급을 나눴던 데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서는 만기 연장 횟수 △2회 이상은 '보통' △3회 이상은 '유의' △4회 이상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예외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만기를 3개월 등 짧게 여러 번 연장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데 만기 연장 횟수만 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은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기존 발표했던 방안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가정해 안내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9 1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