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서혜진 기자
2024-09-08 18:13:40[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09:51:47[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연체율은 8%대로 뛰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흑자 규모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839억원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상반기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00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5.9%) 줄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6월 말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6.55%)보다 1.81%포인트(p)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에서 11.92%로 3.9%p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5.01%) 대비 0.21%p 내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 말(7.75%) 대비 3.77%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 말(14.35%) 대비 상승하며 규제비율(자산 1조원 미만 7%·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상반기 1조639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조185억원) 대비 9546억원(47.3%) 급감한 수치다. 신용사업부문(금융)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26억원(26.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농·수산 판매사업 수익 증가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68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0억원 축소됐다.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상반기 744조원으로 지난해 말(726조5000억원) 대비 17조5000억원(2.4%) 늘었다. 총여신은 51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3000억원(0.7%), 총수신은 637조2000억원으로 18조원(2.9%) 각각 불었다.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2.97%) 대비 1.41%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1%에서 4.81%로 1.4%p 높아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5.9%로 같은 기간 12.8%p, 순자본비율은 8.01%로 0.12%p 낮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30 08:14:40[파이낸셜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적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시중은행 순이익이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1000억원)·인터넷은행(+1700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0.79%) 대비 0.12%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전년 동기(10.85%) 대비 1.82%p 하락했다. 항목별로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4.1%)에 주로 기인하며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수수료이익(+2000억원)과 유가증권관련이익(+2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이 6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중 특수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국내은행 대손비용이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외손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는 한화오션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으로 영업외손익이 증가한 반변 올 상반기에는 ELS 관련 충당부채 1조4000억원을 적립하며 영업외손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1 15:48:24[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으로 2·4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 마감됐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324억원, 당기순손실 21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중소증권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대손 충당금(증권 257억원·저축은행 83억원)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증권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반영 전 경상이익만 놓고 보면 60억원의 이익이 났다. 다올투자증권은 채권 매각 및 상환 등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2100억원대에서 올해 6월 말 110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축소시켰다.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현재 브릿지론 순익스포저는 500억원이하로 떨어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브릿지론 익스포저가 급감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반영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부실에 의한 손익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3일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사모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장기 유동성 확보와 함께 NCR(영업용손자본비율) 상승효과를 얻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8-14 16:43:15이번주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PF 제도 개선안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5·13 부동산 연착륙 정책 시행에 따른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사별로 관련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되며 회사 자체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 중인 PF 제도개선안의 도입 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선안에는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상향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시행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기재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이 규제가 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을 조이면 사업장에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01 18:08:50[파이낸셜뉴스] 이번주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PF 제도 개선안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5·13 부동산 연착륙 정책 시행에 따른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별로 관련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되며, 회사 자체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중인 PF 제도개선안의 도입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선안에는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상향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시행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기재부,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이 규제가 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을 조이면 사업장에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7-01 16:10:49이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받더라도 PF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재구조화·경공매 등 사후관리방안 제출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최종안에 대부분 담기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 PF 사업성 평가 최종안 확정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건설업계 등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종안을 금융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기존 만기 연장 횟수에 따라 사업성 등급을 나눴던 데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서는 만기 연장 횟수 △2회 이상은 '보통' △3회 이상은 '유의' △4회 이상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예외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만기를 3개월 등 짧게 여러 번 연장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데 만기 연장 횟수만 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은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기존 발표했던 방안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가정해 안내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9 18:57:0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금융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 최종안을 전달했다.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만기연장 3회 이상'에 대한 예외사항 뿐 아니라 연체율·공정률 관련 '상당히 부진'이나 '매우 부진'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예시가 명시됐다. 최종안을 전달 받은 금융회사는 이달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과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 및 경·공매 등 사후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안이 최초안 대비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구체화 등...당국, PF 사업성평가 최종안 발송 #OBJECT0# 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업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추진 사항'을 더하고 세세한 부분을 마저 정돈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 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단되는 요건 중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지난 5일 협회를 통해 은행·보험·여신·저축은행·증권 등 각 업계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분기별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을 하도록 하고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담 약간 덜었지만...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완추진 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을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이처럼 예외가 허용되면 최초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일뿐 추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전체 PF 사업장 230조원 규모 가운데 5~10%(최대 23조원)가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평가돼 구조조정 수순에 들고 특히 2~3%(최대 7조원)는 경·공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의' 등급까지는 기존 '부실 우려' 등급과 비슷한 수준 충당금만 적립하면 되지만 신설된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정되면 충당금을 익스포져의 최대 75%까지도 크게 높여 쌓아야 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신용평가로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만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8 09:04:11저축은행의 올해 2·4분기 실적이 1·4분기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저축은행 업황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충당급 추가 적립 압박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부동산PF·개인사업자·일반대출' 충당금을 한 번에 적립하면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 36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2·4분기도 업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는 데다 부동산PF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문제로 실적 하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예상 손실을 최대 4조8000억원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달금리가 높아서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조달금리는 낮아졌는데 충당금을 쌓다보니 실적이 좋아질 수 없다"면서 "2·4분기에 쌓아야 할 충당금이 지난해 흑자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건전성 지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당국은 현장점검과 적기시정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저축은행 현장점검 통해 연체체권 관리방안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금비율 뿐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합등급 3등급, 건전성 4등급 이하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동산PF가 높은 저축은행들이 버티기보다는 적극적인 재구조화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PF 사업장을 지금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 등 경공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에 대출원금, 연체이자까지 다 포함해 가격을 정하고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조율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은행과 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경공매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매수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부실채권(NPL)을 사기도 할 것"이라며 신디케이트론 조성이 경공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토지담보대출과 관련한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부동산PF 대출이 아니라 일반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해 과도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6-02 1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