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한 카페에서 티팬티만 입고 커피를 주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은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원주에서 같은 행동을 하다 입건됐다. 수사 결과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결과 A씨는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하고 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하 카페에 티팬티로 보이는 하의를 입고 출몰하며 '충주 티팬티남'으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충주티팬티남 #원주 #핫팬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5 09:19:03속옷만 입고 카페에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충북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와 주문과 결제만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변태 아니냐" "남성을 찍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4 13:20:21[파이낸셜뉴스] 공개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하의실종남'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각종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티팬티남' 등 제목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모습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한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하의 실종 패션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6 00:12:2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산의 한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추적 중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이후 커피 주문을 한 뒤 매장 1~2층 곳곳을 돌아다녔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10여분 간 카페에 머물렀지만, 특별한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남성은 당초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졌지만,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과다노출죄가 성립하려면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20 1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