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1 10:11:47[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을 한 차례 건드린 정부가 내년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크게 완화된 세율과 과표구간을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한데 이어 여당 역시 개편 의지를 밝히며 상속세 체계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해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관련 연구와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법안 마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세부담은 자녀수 반비례...아파트 상속세 '반절' 현행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여건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세율을 재차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물려주는 금액 전체'가 된다. 10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고르게 물려주더라도 10억원 전체에 맞춰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를 제쳐놓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30%인 3억원의 상속세를 각 자녀가 1억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유산 취득세'는 반대로 자녀 한 명씩 물려받는 '3억원 플러스알파'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 3명이 내야 하는 세금은 '5억원 이하' 대한 20%로 66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 걷는 세금 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3분의 1이 사라진다. 6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2155만원으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 3자녀가 나눠 상속을 받으면 과표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 2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세부담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일괄공제·누진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단순 상속세율만을 놓고 계산했을 때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폐지가 필요하다"며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표·세율...재논의 가능성↑ 문제는 정부가 이미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한 차례 기존 상속세 체계를 손봤다는 점이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바꾸고,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최고구간이었던 '50억원 이상'이 없어지며 최고 세율도 40%에 천장을 두는 만큼 고액의 상속 부담을 한 차례 줄인 방안이다. 올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된 후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재차 도입하면 세부담 완화가 2차례 중첩돼 일어날 공산이 크다. 당장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속 금액이 클 수록 세부담 규모도 커지는 구조를 가진만큼 과표구간과 세율의 재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에서는 당장 올해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산취득세는 공평성과 재산 분배 효과가 크고 각자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3 10:12:2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었다. 이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시 유산취득세는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각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제 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평생을 일궈온 가업승계에 과도한 상속세율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부자들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고 한다. 일종의 국부유출인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도입의 혜택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할 공산이 큰 것이 첫째다. 두번째는 세수 감소다. 내년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도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더 큰 세수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를 해결해야 상속세제 개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쪽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낮추면 감세의 이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세수 감소로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의 유출과 장수기업의 지속성 유지라는 다른 측면을 놓고 보면 상속세제 개편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야당이 수용할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안보다 공제한도를 더 높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감경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민주당은 단지 부자들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놓고 득실을 잘 계산해 보기 바란다.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2024-09-10 18:33:53정부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침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다.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면개편은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부자감세'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세수가 줄어든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전환 땐 상속인별 공제액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현재는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지만,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논리적으로 일괄공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관련,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며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0 18:20:5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방침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만큼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정부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폐지,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나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세정당국인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국회에 아예 제출조차 않았다. 이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이같은 과세방식 차이로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 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0 11:09:11[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반영 여부에 대해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유산취득세 부분 자체를 연동해서 지금 개편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과 유산취득세 연구용역 보고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눠지므로 기존 상속세에 비해 세부담은 완화되고 정부 세입은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의를 미뤄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빠진 상태다. 기재부는 그간의 연구 용역결과와 공청회 등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7 17:16:19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혜택 연장은 최근 전 세계적 수요정체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인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는데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8:23:5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 연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수요 정체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 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 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 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의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지만,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을 감면 의무 요건으로 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4:34:4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집값이 폭등하자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시켰다.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올렸다. 현재의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율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가 흘렀지만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취득세 절반 줄여준다"...소급적용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밝히면서 내건 이유다. 핵심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50%를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2주택까지만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법 불발 우려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도 시행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 구조라 시행령은 불가능하고,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 통과가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취득세율을 고려하면 1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억원 가량이다. 또 희망고문...국회 통과 산 넘어 산 2년여 넘게 희망고문이 이어져오면서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의 위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에 따른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법안 통과를 가정했을 경우 따로 조치사항을 두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초 ‘1·10 공급 대책’에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해 국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아직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아울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 대책 49개 가운데 39% 가량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09 15: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