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혜택 연장은 최근 전 세계적 수요정체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인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는데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8:23:58[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 연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수요 정체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 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 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 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의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지만,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을 감면 의무 요건으로 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4:34:44[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들어간다. 1주택 씩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존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육아 시에도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학 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유도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결혼이나 육아가 경제적인 디메리트를 주지 않도록 조세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내 포함되는 내용으로 세부 기준과 대상은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앞서 선결과제인 혼인에 대한 유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시 제공하던 기존의 조세특례는 확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적용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다만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아래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 초과시 85%까지 공제혜택들 적용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 면제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던 대학등록금에도 새롭게 구간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8구간까지 지원하던 것을 9구간으로 늘려 기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자까지 일부 지원을 허용했다. 정부는 새롭게 구간을 추가하며 약 10만명에 추가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구간 체제 아래서는 약 22만3000명이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1.5배 가량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각 대학들이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9 11:03: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산 장려와 국민 내 집 마련 비용 감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다. 이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가 3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2 13:16:1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지급보증 비율, 면책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경·공매 유도와 신규 자금 공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사업성 악화로 부실채권이 증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보상 체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F '뉴머니' 투입되나...인센티브안 논의 #OBJECT0#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께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PF 사업장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달 초 2주간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PF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우선 PF 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른 충당금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만기가 1~2차례 연장된 브릿지론은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받아들여도 재무상 충격이 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장 건전성 분류 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0.9%만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체제에서 보험사가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 위험계수 값이 다른 채권의 10배가 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12%인 취득세를 감면하고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PF 부담 높아지는데...업계 "얼마나 통할까" 이같은 인센티브가 가격에 대한 매수자와 매각자 간 시각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자본 여력을 가진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언급된 방안들이) 신규 자금 투입에 꼭 필요한 조건일 뿐 실제 인센티브라고까지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센티브'라고 고려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어려운 데 대한 보완 방안일 뿐 사정이 나쁜 사업장까지 인수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유인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이 지속되며 PF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종합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미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로 전년 대비 3.14%p 치솟았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 기록이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7~8%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용등급 줄강등도 현실화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개사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앞서서는 페퍼·JT친애·바로저축은행 등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30 16:27:4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9 09:57:54[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적용하는 세제혜택이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충남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0 09:07:11"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10% 이하인 국내 건설업계의 특성 때문이다." 25일 인천 계양구 경인여대에서 만난 서진형 신임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사진)은 최근 PF 부실사태는 국내 건설업계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3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10% 이하로 안정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발 위주이지만, 우리나라는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집중돼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 타격이 오는 점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벌어진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브리지론을 통해 본PF로 연장하지 않거나 기존 PF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하게 되면 모든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건설사들에서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 부실 문제 발생 시 대출을 남발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시행할 때 사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0일 건설경기 활력 회복 수단으로 PF대출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PF-ABCP의 대출 전환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정부 대책으로 PF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악성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소비자에게 유인책을 줘야만 분양시장이 정상화된다"며 "결국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PF 부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만큼 상반기까지는 안정 또는 하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반기가 되면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낮춰 국내 부동산도 우상향 기조로 갈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1-25 18:32: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임기내 재건축을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싶은 도시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며 "공공이주단지도 우선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더 확대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10 1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