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백화점이 민자역사에서 영업해 온 영등포점 운영권 사용 취소를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했다. 5년 단위 운영권 계약 갱신으로는 리뉴얼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권을 먼저 반납한 뒤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운영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롯데백화점은 리뉴얼 결정 전 안정적인 영업 기간 확보를 위해 사용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2020년∼2024년 영등포점 운영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2025∼2029년 5년 운영권을 획득했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획득한 뒤 리뉴얼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은 영등포 역사의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 후 참여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 후 차별화된 MD(상품 기획)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잠실점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백화점으로, 서울 서부 상권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시설로 꼽혔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본점과 잠실점, 인천점, 노원점 등 핵심 점포의 리뉴얼을 진행 중이다. 특히 본점과 잠실점을 '롯데타운'으로 조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점포로 키우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6-27 17:00:00[파이낸셜뉴스]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한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양내츄럴스·삼양프루웰·알이알은 삼양식품의 자회사로, 라면박스 등을 공급해왔다. 세무당국은 삼양식품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지난 2019년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불복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삼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허위 계산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로 설립·사업자등록이 이뤄졌다는 점 △과세당국 입장에서 자회사 명의 사업자등록의 실질 귀속자가 혼동될 수 있었던 점 △모회사들이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활용해 매출 외형을 자회사로 이전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달라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그 매입세액은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들은 각 자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며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의 외형을 이 사건 각 자회사로 이전시키면서 이 사건 각 자회사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자회사 명의로 돼 있음에도, 명의자인 자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행위를 한 모회사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사례"라며 "조세소송에서 관련 법리를 밝힌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1:30:04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SK는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 부과됐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8:15:29[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불복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5:01:4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반복된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26 14:29:58[파이낸셜뉴스]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SK는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 부과됐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0:53:54[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4:32:55[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섰다.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판단..석사 학위 취소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연진위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국민대도 "자격 요건 상실" 박사학위 취소 행정절차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14:00:02[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김 여사는 석사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24 11:27:15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24 11: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