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인 자녀들의 취업을 미끼로 28억 원가량을 뜯어낸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명은 구속됐고 공모한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도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약 30명에게서 2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돈 일부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30 11:34: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기업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이웃을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달아났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5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과 경북에서 지인이나 학교 후배 등에게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속였다. A씨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노조 관계자들을 아는 역할을 하면, B씨가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소개했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라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 후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또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들 사기와 별도로, 지인 C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이들은 C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는 사실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9 10:49:48[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와 지인 등 58명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부품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6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했다. 그는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조작한 대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출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09:54:10[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8일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접수 기준 지난해에만 94명, 올해는 지난달만 38명으로 100명대에 달한 것이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여행금지 발령 등 조치를 내려왔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재차 경고에 나선 건 피해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 취업사기 신고 건수는 55건에 피해자는 140명인데, 2021년과 2022년는 각기 4명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올해다. 지난달 한 달만 38명이나 피해자가 나왔다. 신고된 이들은 모두 구출됐다는 게 외교부와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 16명 중 일부는 성매매도 강요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취업사기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 현지에 오도록 만든 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고수익 해외취업이라고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개별 접촉에서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한다며 유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 지역과 지난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피해자 발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추가 조치로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일부터 발령키로 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취업사기에 당한 우리 국민 피해자 대부분이 경유한 곳이다. 이처럼 외교부가 수차례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경고하고 나서는 건 해당 지역이 우리 대사관의 영상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당국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라서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엔에선 ‘인신매매’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보고에 따르면 미얀마 타칠레익 등 카지노가 많은 우범지역은 우리 영사가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라오스 공안도 진입하는 게 제한적인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구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행정치안을 중국의 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국 공안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에서 파악한 인명피해 사례는 없지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외교부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력하고 있지만, 공안도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99년 동안 임차하며 행정도 자치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업체 인물들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8 09:37:37[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8일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취업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 지역과 지난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줄지 않자 거듭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취업사기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 현지에 오도록 만든 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고수익 해외취업이라고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개별 접촉에서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한다며 유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시키는 방식이다. 여행금지 지역임에도 해외취업을 미끼로 삼은 유인에 이끌리는 것이다. 일단 현지에 들어서면 영사조력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미얀마 타칠레익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대사관의 영사 방문뿐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당국조차도 진입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추가 조치로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일부터 발령키로 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취업사기에 당한 우리 국민 피해자 대부분이 경유한 곳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8 09:01: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미끼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56)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총 12명으로부터 2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피해자들에게 "A는 대통령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피해자가 입금하면 A씨가 직접 나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취업처로 언급하며 사장은 1억원, 임원은 5000만원이 든다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말에 속아 실제로 돈까지 입금한 피해자는 12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의 말에 혹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이들은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8 07:12: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7월 취업 사기로 66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로 1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A씨는 2018년 7월에도 동일한 수법의 취업 사기로 8000만 원을 가로채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6-07 08:06:35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작업대출 피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2022-05-24 18:14:34[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작업대출 피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5-24 11:19:20#. 지난 7월 취업준비생 A씨는 한 앱 개발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한다며 A씨에게 집에서 업무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했고 연수비도 지급했기에 A씨는 본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는 A씨에게 입사지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화면 캡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의심 없이 이를 보내줬다. 또 회사는 휴대폰 공기계를 보낼 테니 A씨 명의로 개통해서 다시 보내주면 회사 보안앱 등을 설치해서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A씨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B사에 보냈다.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A씨는 본인 명의로 1000만원의 대출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보내준 휴대폰,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잠적한 것이었다. 취업은 물거품이 됐고 A씨는 사기범이 챙겨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부산지역에서도 20·30대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드는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이런 취업 빙자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채용된 회사가 취업사이트에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체도 실상은 사기범이 만든 유령회사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온라인에 게시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회사를 방문해 채용담당자 등을 대면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제공하는 업무용 휴대폰은 통상 기업 명의로 개통되고, 보안앱도 미리 설치된 후 직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일단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기업은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진은 전송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개설과 대출 거부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청으로 신고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8-08 19: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