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속하게 누리집에 공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5 11:24:40[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퇴직 공무원 등이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이다.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이 같은 취업 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위나 직급으로 추정되는 영향력과 퇴직 후 경제 상황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신고 등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부서"라며 "소속 공무원은 특정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소수의견을 밝힌 이은애 재판관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8:12:1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퇴직 공무원 등이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이다.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이 같은 취업 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위나 직급으로 추정되는 영향력과 퇴직 후 경제 상황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신고 등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부서”라며 “소속 공무원은 특정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설령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을 밝힌 이은애 재판관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퇴직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4:01: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두번째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건의를 듣고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실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갖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가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답했고 윤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엄 청장은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50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언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2-07 17:03:31오랜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한 ELA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을 지냈다. 2022년 1월 퇴사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직금지 약정도 포함됐다. 같은 달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8797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4월 중국의 B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해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금액을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03 18:13:5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수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의사표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2주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는 가운데 독거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 사이 노인학대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노인학대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21년 전국 신고접수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11년 8603건에 비해 125% 증가했다. 노인 1000명당 신고건수가 2011년 1.5%에서 2021년 2.2%로 약 0.7%포인트 증가한 것을 볼 때, 절대적인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인구별 노인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해 법 개정 서울시 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15일 공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통해 노인학대 증가의 원인을 노인인구 증가, 학대 범주의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이에 최근 국회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 대상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노인보호기관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환경 등 사회구조적 한계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되돌아보고 기관 운영이나 노인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2 17:57: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아무런 제한없이 학원 등 근무 적발 #. 경기도 소재 모 학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A씨. 그는 수년 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3년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근무했다. 더군다나 해당 학원은 기숙학원이라 아이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음에도 A씨와 학원측은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 학원 강사 B씨는 강의 도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약 3년간 19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입시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다. 해당 학원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채용됐던 것이다. 판결문 당사자와 수사기관만 통보..학원 등 관리 지자체 공유 지연 이처럼 성범죄자가 청소년·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고도 버젓이 사교육시설·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통보되고, 각종 학원 등이 신고·등록된 지자체가 이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성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기관들의 정보 접근성의 속도와 범위를 높이고, 지자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전력을 전달받는 '시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성범죄자들의 부적절한 취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10개월간 취업 적발된 성범죄자 81명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3~12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수는 81명으로 전년도 67명 대비 20% 증가했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22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를 조치했다. 적발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피시(PC)방·오락실 6명(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해 형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설립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수사기관과 성범죄자에게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판결문 정부와 지자체 즉시 송달하는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 지체없이 보내도록 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허 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3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점검에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청소년 대상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지난달 10일 회부돼 해당 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04 15:04:37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게 하고 여가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하게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하게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 기관에 요청해 확인하게 한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 사건 당사자와 수사 기관에만 보내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 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점검해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 근무지는 체육 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4곳(29.7%)으로 가장 많았다. 허 의원은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09 17:44:31[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수십명이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시설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81명이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 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적용할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02 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