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보낸 편지와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모씨를 만나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과 말이 모두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이 전 기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이나 지씨를 통해 한 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편지에 쓰거나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한 정도"라며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2023-01-19 15:04:02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정극원)이 주최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 언론의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과 언론인 간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편집과정에 관여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법을 제정해 자유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1970년 이후 언론에 소환장을 발부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는 "취재 수첩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 거부도 일반적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기관이 취재수첩 등 물품을 압수하려 할 경우 언론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양 변호사의 진단이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며 수사기관이 기자·언론사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 임의제출 등 대체수단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도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한 사례를 들며 "사전협상이나 통지 등 지침을 마련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실무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2-02 15:21:43"취재원은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취재원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배 의원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지난해 12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언론사를 강제 압수수색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언론인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성안한 '취재원보호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이 시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법으로 취재원 보호권을 확립했다. 배 의원의 법안은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 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제보자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되 언론보도나 취재 과정이 심각한 범죄사유가 될 때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3-24 14:41:16“쌍용차 관련 중국보도, 따져보면 취재원은 한국언론” 중국언론이 “상하이차가 쌍용차 근로자 2000명을 감원하면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냈고 한국언론에서는 8일 이를 크게 다뤘지만, 정작 중국언론의 취재원은 한국언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조건부 2억달러 지원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중국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이는 중국발 기사가 아닌 한국의 모 언론보도를 인용한 형식이었다. 이후 같은 내용의 보도가 거의 모든 중국매체를 통해 8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한국발 중국기사’가 8일 개최된 쌍용차 이사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발 한국보도’로 변한 것이다. 쌍용차관련 우리나라의 언론보도가 중국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로 확대재생산돼서 들어온 것이다. 지난달 24일 흘러나왔던 ‘상하이차, 쌍용차 철수 가능성’ 보도 역시 마찬가지. 상하이차가 쌍용차로부터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상하이차측은 구조조정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중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기사내용은 한국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신경보, 중공망, 중국경제망, 시나닷컴, 중국신문망, 금융계, 심천기차대세계망, 중금재선, 21CN, 신화망, 소후, 화신망 등 다수의 현지언론이 상하이차의 한국철수가능성을 기사로 다뤘다. 일부 매체에서는 “상하이차는 이미 쌍용차와의 분리준비를 마쳤으며 1월부터 자본철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쌍용차노조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상하이차가 2000명의 직원감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국내언론으로부터 나오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상하이차, 쌍용차 지원조건으로 2000명 감원 요구’라는 식의 제목으로 중국언론에 대거 소개됐다. 한국에서 황해를 건너간 중국언론의 보도는 지난달 30일 다시 황해를 건너 한국에 ‘중국언론, 상하이차 철수가능성 집중제기’ 라는 제목으로 소개된다. 게다가 ‘상하이차가 쌍용차와의 분리준비를 마쳤다’는 쌍용차 노조의 주장은 중국언론의 목소리인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보도가 중국에 건너갔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확대재생산된 셈이다. 쌍용차 정무영 홍보팀장은 “구조조정이나 대주주철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보도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시장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2009-01-08 19:52:36서울대 총장이 발행인을 맡고 있는 교내 대학신문이 취재원 이름을 무단 도용, 기사를 작성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19일 대학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발행된 1741호 신문 제작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취재원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 기사를 작성했다. 대학신문은 당사자 항의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사과하고 다음호 신문에 정정기사를 내보내는 한편 해당 기자는 징계조치 했다. 또 신문 의견면의 ‘신문고’와 ‘현장포착’에서도 잘못이 발견돼 ‘신문고’에 기고할 글을 구두로 받아 적은 뒤 기자가 대신 쓰거나 기고자 이름만 빌려 쓴 사례가 있었고 ‘현장포착’에 실릴 사진이 투고되지 않을 때는 기자가 직접 촬영하고 기고자 이름만 빌려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대학신문은 “이번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50여년간 서울대인과 함께 호흡했던 대학신문은 학내 구성원들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론직필의 올곧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을 시정하고 반성해 거듭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8-10-19 15:08:14김환균 회장-정부부처 출입제한은 언론인의 취재원 접근을 막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언론은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전에 공보관들과 접촉하고 시간받아서 만나야지, 아무때나 불쑥 찾아가면 안된다.
2007-06-17 19:15:27[파이낸셜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실제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30 16:09:55[파이낸셜뉴스]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예고된 날짜에 방영하지 않았다. '계엄을 옹호하는 쪽 입장만 담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던 '인사이드 코리아-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피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프(ZDF)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시사 프로그램 전문 채널이다.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이들 방송사 홈페이지에 선공개됐다. 이후 해당 영상이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쪽 주장만 부각해서 담은 데다 한국의 정치 갈등을 미국과 중국·북한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16개 인권·언론단체 모임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한국시간으로 6일 성명을 내고 "주요 취재원 또한 극우 인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재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 냉전 시대에 가졌던 동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부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교민단체 '재독 한인 윤석열 탄핵집회 모임'도 해당 방송국에 보낼 항의 서한을 보내기 위해 서명을 받았다. 7일 오전까지 192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피닉스와 ARD는 홈페이지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삭제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엔딩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린 영상 제작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7 20:00:02봄이 눈앞이지만 대지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3월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의견도 양 진영으로 싸늘하게 분열되어 있다. 두 사안 모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심각한 정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큰 강의 본류가 일단 지류를 만들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를 결코 되담을 수 없다. 지류가 적절한 둔턱과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지류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지 않고 다른 지류를 시기하고 반목하고 나서면 자연 생태계는 위기를 맞는다. 지금 우리 정치가 맞고 있는 분열의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권의 지류들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견제와 소통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바로 그 언론이 편협한 세계관과 편향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음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와 적응 지체도 언론의 위상 추락의 배경이었다. 개별 지류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유튜버들이 국민소통 공간을 장악한 데 크게 당황한 언론이 유튜브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형식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보도를 했다. 인공지능 알고리듬 테크놀로지를 무기로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국민 시선과 확증편향 사고체계를 파고드는 유튜브의 선방에 주류 언론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다 보니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친 주류 언론은 여론 형성의 변방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테크놀로지에 종속되고 지배되어 주체적 행위의 주도권을 상실한 극명한 사례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조화의 지류를 만들기 위해 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유튜브의 검증되지 않은 취재와 극단적 주장을 참고하지 않는 스스로의 뉴스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기자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 취재원을 직접 만나야 한다. 좀 늦어도 가장 신뢰할 만한 뉴스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이 시대의 획기적인 언론 보도의 역할과 책임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하이테크 시대 주류 언론사의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정치여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고도의 여론조작 능력을 갖춘 정치 고수의 '지능(intelligenc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알고리듬이 접합해 소위 유튜브 정치 시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대로 폭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는 현실적 표몰이 효과를 잘 아는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계엄에 관여한 국군 장성들을 유튜브로 불러내 인터뷰한 정치인의 책략이 좋은 사례다. 지식인과 언론의 '지성(intellect)'의 힘이 이 엄중한 시기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칸트에게 '지성'이란 '대상을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불확실하고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집단을 찾아가는 프로 유튜버의 무차별 공세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집권에만 집착하는 프로 정치인들의 정치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 '프로 지성'만이 지류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조화로운 인간 공동체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보도하는 언론 문화가 필요하다. 속보는 이미 유튜브가 다 알아서 한다. 언론은 대상의 맥락과 처방을 신중하게 숙고해, 좀 늦어도 의미 있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숙지와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유튜브의 클릭 수 경쟁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주류 언론은 스스로의 플랫폼을 통해 책임 있는 뉴스와 지식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정면 승부를 시작해야 한다. 대지에는 아직 찬바람이 남았어도 따스한 햇볕이 봄을 향한 새싹들의 의지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 준비된 언론 지성이 분열의 강기슭을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이 되었으면 한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25-03-02 18:35:02[파이낸셜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안 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남대문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지난 14일 저녁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에게 모욕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경찰서 난입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미군 출신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 요원'이고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보도의 취재원이라고 주장, 해당 보도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엔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아서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8 09: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