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1등급을 요구하고, 기준 만족시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 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천구·동대문구·동작구·영등포구·양천구 등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현행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과도한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하면서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층간 소음에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 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행 주택 관련 법은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4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1등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등급 사전인정 구조가 거의 없다"라며 "또 1등급에 맞춰 시공해도 실제 1등급 성능이 나온 사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등급에 맞출 경우 사업비가 대폭 상향되면서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현행 법에는 기준 미 충족 시 보완시공이 '권고' 사항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에 상관없이 기준 충족 때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완시공 1회만 하더라도 입주지연은 불가피 하다"라며 "무한 반복 보완시공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과도한 샘플 검사 가구 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에는 검사 대상을 2%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20% 이상 또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가 추산한 결과 검사 가구 수가 2%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1000가구 기준으로 검사 비용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막대한 수수료와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의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법 이상의 과도한 요구가 적지 않는 상황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외부환경 소음 저감을 위한 취지인데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층간 소음까지 소음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 소음은 관련 주택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까지 인허가를 조건으로 층간 소음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 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01 18:07:19[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1등급을 요구하고, 기준 만족시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 토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천구·동대문구·동작구·영등포구·양천구 등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현행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과도한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하면서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층간 소음에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법 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행 주택 관련 법은 층간 소음 사후 성능검사 기준으로 4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1등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등급 사전인정 구조가 거의 없다"라며 "또 1등급에 맞춰 시공해도 실제 1등급 성능이 나온 사례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등급에 맞출 경우 사업비가 대폭 상향되면서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현행 법에는 기준 미 충족 시 보완시공이 ‘권고’ 사항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에 상관없이 기준 충족 때까지 ‘무한 반복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완시공 1회만 하더라도 입주지연은 불가피 하다”라며 “무한 반복 보완시공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과도한 샘플 검사 가구 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에는 검사 대상을 2%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20% 이상 또는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가 추산한 결과 검사 가구 수가 2%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1000가구 기준으로 검사 비용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막대한 수수료와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의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법 이상의 과도한 요구가 적지 않는 상황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외부환경 소음 저감을 위한 취지인데 일부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층간 소음까지 소음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간 소음은 관련 주택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까지 인허가를 조건으로 층간 소음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 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01 10:02:33[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위층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피해 부부의 자녀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다"며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6 08:31:32[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시간과 장소, 과정이 매우 잔혹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1 16:46:05[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까지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쯤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까지 달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B씨는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도 현관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일로 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고 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바로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라며 "(B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 큰 애도 저희가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3 05:53:58정부가 빌라·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관리가 느슨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바닥구조 개선방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라고 12일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625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층간소음이 25.78% 늘어난 것이다. 문제가 심화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이 49㏈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법적 분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관련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12 18:01: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빌라·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관리가 느슨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바닥구조 개선방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라고 12일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625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층간소음이 25.78% 늘어난 것이다. 문제가 심화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이 49㏈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법적 분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관련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실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서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이를 통해 개선된 표준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완충재 품질기준을 설정할 예정에 있다. 특히 마루와 PVC계 등 다양한 바닥표면 마감재 적용 시 소음 저감 효과의 차이점도 함께 검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표준바닥구조 개선과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12 14:40:43[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러 찾아온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2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1·여)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B씨 집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3 11:47:08[파이낸셜뉴스] GS건설이 국내 건축자재 대표기업인 LX하우시스와 손잡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GS건설은 12일 GS건설 조성한 부사장(CTO)과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경영전략부문장)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시에도 안정적으로 층간차음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자재와 구조기술, 현장 품질관리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LX하우시스와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게 됐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 참가해 의자를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물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층간차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향후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GS건설은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개발되면, 핵심 수주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된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트로폼(EPS)와 합성고무(EVA)로 한정돼, 층간차음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가진 LX하우시스와 GS건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12 14:26: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은 △주변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등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 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 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설계 등도 해당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계획 수립 및 건립 시 이들 항목을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에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 시책 등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는 4월 최종보고회 이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05 12: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