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날 기소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면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정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14 10:06:5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진화하고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8일 0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행적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으나 정씨는 추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방화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7 08:28:38[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 죄송하다"고 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 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9 15:09:06[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14일 오후 9시43분께 난 불을 20분 만인 오후 10시3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흔적이 나온 점을 미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건물에 사는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18일 오전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9 11:16:55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정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고 상처 등을 고려해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살던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인 이날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8 18:46:53[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정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의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고 그 상처 등을 고려해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인 이날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8 13:36:1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08:07:51【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축 중인 아파트의 시공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자재 품질에 관련된 분쟁에 앞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총 13개 단지 현장 점검을 통해 419건을 시정 조치 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축공사 현장부터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시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국토부와 무량판구조 합동점검…11개 현장 이상 없어2023년 4월 인천 검단 소재 공동주택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건설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안전진단은 고양시가 구조도면 검토 및 육안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 불안전성을 점검했고, 2차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구조도면 적정성을 검토했다. 육안 점검 및 비파괴 검사를 통해 전단 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측정값 검증을 받아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고양시 관내 단지 11개 단지(2017년 이후 준공)는 모두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다.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 36개소 안전점검 실시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단지 10곳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단지 안전점검 실시시는 지난해 4월~7월, 10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은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역할을 맡을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건축물 긴급점검에 협력대응하고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17 11:04: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주택 품질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성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교통 등 9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품질점검단은 70명으로 구성해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38개 단지 1만 5910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점검결과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품질 점검은 공정률 30% 안팎의 골조 공사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단지별 2회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여부 △철근 배근 정착길이 적정 여부 △결로 방지 등 단열재 시공 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적정 여부 △미장·도장 불량 등 마감 상태 △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장애 여부 △전기, 기계, 소방, 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조경 식재 및 부대 토목 적정여부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이다. 울산시는 내실있는 품질점검과 중복되는 지적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점검표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층간소음 등 사회 현안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품질점검단의 기술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품질점검 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하자 걱정 없이 입주하고 품질 향상으로 주거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3개 단지에 4406건의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29단지 1만 3004세대를 점검해 158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실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05 11:42:44[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시 무분별한 사업제한이 제한되고 공사비 검증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이날 최종 확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어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2-28 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