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병원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2 10:08:42[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서도 흉기 위협, 폭행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했고 속초 인근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역주행을 하면서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과 싸움이 붙자 우산 등으로 때리기도 했고, 한 병원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행각은 모두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로,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이어진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1 08:02:5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을 갖고 있는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과 같은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또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받은 뒤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도 포함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다"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2 09:50:3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하날 뒤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에 대한재범 방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14:41:5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법리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례 감독 등도 강조하며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준수사항 부과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울산·포항 등 피해 지역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태풍 피해 지역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7 19:37:42[파이낸셜뉴스] 공주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이후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해당 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원(4명)이 그만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중독이나 심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수감시설 대신 가는 곳이다. 경찰, 검찰이 치료감호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수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치료감호소 의사 A씨는 행정지원과장 B씨에게 "감호소가 과밀수용 상태이니 검찰과 법원에 미결수에 대한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며 "공문을 보내는 게 어려우면 검찰과 법원에 연락해 영장 청구와 발부를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내가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냐. 다른 과 과장에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소리 친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업무상 의견을 나누다 언성이 높아진 것이고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치료감호영장 청구·발부는 경찰·검찰·법원의 고유업무이고 이를 치료감호소가 하지 말라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호소에서 4명의 전문의가 일괄 사표를 냄에 따라 감호소측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던 전문의 2명을 올해부터 전일제로 전환하고, 2명을 추가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8 15:05:58[파이낸셜뉴스] 피해망상 등 반복적인 정신분열증으로 가족을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들에 대해 치료감호 등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범가능성과 치료 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자택에서 방에서 나오는 부친을 자전거포크(바퀴와 손잡이 연결 부품)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등 증상이 발현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족들은 과거 정신병원에 A씨를 입원시켰었다. A씨는 그 바람에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해 가족들이 A씨의 방문을 잠금장치로 막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하다 결국 피해망상이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분열증과 그에 따른 피해망상 등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에 의해 치료를 받더라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병으로 9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해 정신병증이 재발 반복한다는 소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증상이 약물에 의해 억눌러지는 상태인 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 A씨는 항소했다. 심신미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범죄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존속살해 혐의마저 부인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양형 또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또 가족들에 대한 A씨의 원망 등으로 인해 가족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병세의 완화 여부도 예측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치료감호를 종료한 시점에서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치료될 수 있을지, 통원 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 완화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2 10:57:19[파이낸셜뉴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 7항은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은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 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1 22:47:17[파이낸셜뉴스]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의 치료 환경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의 경우 현재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입원환자 6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치료감호소에선 그 2배가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 결원율도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인 39.6%를 웃도는 42.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정신과장과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은 장기간 결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과밀수용 예방과 치료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병동 리모델링도 완료했지만 현재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 병동 150개 병상을 비워놓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담당하는 의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치료감호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1 14:53:34법원이 자폐성 장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선고하며 “치료감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 치료감호소는 자폐성 장애를 치료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IQ 51, 사회연령은 7세 수준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가 동반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던져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치료감호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원심과 같이 치료감호를 선고했지만 고민이 컸다. 재판에서는 국내 하나뿐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했다. 현재 치료감호소에는 약물복용 외에는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 심치 치료과정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재판부는 “약물복용만으로 피고인 자폐장애를 호전시킬 방안이 되지 못하는데도 치료감호를 명하는 건 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고민했다. 하지만 자폐장애 전문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폐성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 실태를 내실 있게 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5-23 1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