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지난해 4만3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등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현금 지원없이 할인만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 반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원)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며,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연간 10일간 최대 20만원(일 2만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 및 간호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혜택을 받게 되는 도민은 지난해 대비 7000명이 증가한 약 5만명으로 예상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등 관련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며 "안심휴가 제도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9 09:21:31#.올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돌보던 4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 치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2년 여간 홀로 부양하던 남성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존속상해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치매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로 향하는 시점에 치매환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면서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치매환자 10명 중 1명꼴 5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71만8616명이다. 이들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79만4280명으로 유병률이 10.29%에 이른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유병률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 2015년 치매환자 유병률은 9.5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후 2017년 9.98%, 2019년 10.29%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인 셈이다. 여기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숫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75만1988명(22.7%)에 달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는 2050년 치매환자 유병률이 15.1%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매환자 증가는 곧 간병을 하는 가족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치매환자 가족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부를 만큼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이후 6년간 치매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건수는 18건이다. 지난해 치매의심자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학대 사례는 1381건으로 이중 가족이 학대한 경우는 43%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치매환자가 발생 할 경우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오롯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치매 간병 가족은 "치매 병 관리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완쾌도 안되고 언제 끝인지도 모르는데다 살림살이까지 힘들면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다"며 "치매 정도가 너무 심하면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고 시설비 낼 돈도 없으면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환자 수 대비 치매전담기관 미미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도'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 설치했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도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SNSB(치매선별검사), MRI 검사 등 고비용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각각 15만원, 14만~33만원으로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치매환자 지원 대책은 의료비 절감 등 단기적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치매 간병 가족은 "부모님이 치매가 온 뒤로 자식 둘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비 절감처럼 단기적인 대책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치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기관 수는 적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75만여명 가운데 쉼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전담기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3.2%에 그쳤다. 또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여력도 부족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 노인이 단기 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오는 2025년까지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기준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실적은 총 1152명에 불과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05 17:32:19【대전=조석장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선7기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가졌다. 허 시장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고 아동보육.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허 시장이 발표한 민선7기 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대전시는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시장형 등 3만 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일자리를 4700개로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 아동돌봄 일자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서비스 제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급식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올 해 안에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도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분야별로 확충한다. 올해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포함한 교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서비스를 크게 확충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간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나간다.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시작재단을 설립해, 교육.취업.여가.건강.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하는데,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돌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공익활동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 사회전반에 대한 성평등성을 제고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맘 편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도 크게 개선한다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 사기저하 및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행복한 복지현장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사자 정액급식비를 내년부터 신설 지원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명절휴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추원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과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우리시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탁금 전달식도 가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펴 달라며 1억 원을 기탁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8-09-17 13:00:20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기 치매 연구개발(R&D) 실시 등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겼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상담부터 치료까지 통합 지원일단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이 큰 품목으로 월평균 6만~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치매 예방.연구도 강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된다. 이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또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7-09-18 17:30:25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기 치매 R&D 실시 등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상담부터 치료까지 통합 지원 일단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 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도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이 큰 품목으로 월평균 약 6~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치매 예방·연구도 강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된다. 이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또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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