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 동래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수년간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건강이 더 나빠져 나흘 뒤인 13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현장감식과 부검에서도 B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8 08:34:30[파이낸셜뉴스]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다", "비즈니스 여왕 그 엄마에 그 딸" 최근 유튜버에 게시된 '나이스 쥴리'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다. 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흥업소 접객원 출신이라는 루머에서 나온 이름이다.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면서 '검증'과 '풍자'의 탈을 쓴 인신공격이 선을 넘고 있다. 윤 전 총장과 가족의 검증을 강조해 온 여권에서마저 일련의 사건이 "거북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님 말고'식 루머 공격만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김건희씨 동거설'이 사실인지 물었다. 노인은 김건희씨와 동거설이 제기된 검사 출신 A변호사의 노모.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등 노모의 발언을 근거로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 이전에 취재 윤리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취재 목적을 숨기고 "점 좀 보러 왔다"며 B씨에 접근했고, 94세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인터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A변호사는 노모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며 "(열린공감TV는) 질문을 계속 유도해 어머니가 따라서 말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쥴리' 루머도 공개적인 비방의 소재가 됐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는 '쥴리' 소문의 내용을 담은 가로 15m, 세로 2m짜리 벽화가 등장했다.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2005 조 회장·2006 아무개 평검사·2006 양검사·2007 BM 대표·2008 김 아나운서·2009 윤서방 검사'라는 문구가 적혔는데, 김건희씨가 '남성 편력이 있다'는 미확인 소문을 적어 조롱한 것이다. 가수 백자는 김씨의 루머를 갖고 노래와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했다. 백자는 "생애 두번째 뮤직 비디오를 풍자쏭으로 찍었다"며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한 쥴리. 후대에 쥴리전이라는 판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진영에서도 "선 넘었다" 반응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윤 전 총장과 경쟁해야 하는 범야권 후보들을 일제히 격분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거 있는 여자는 영부인 하면 안 된다' 이런 몰상식한 주장을 싶은 거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소속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조롱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며 “윤 전 총장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사생활 조롱보다는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정말 중요한 검증의 칼날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생활은 자꾸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벽화 사건은 물론 일반 시민이 한 행위지만 좀 지나친 행위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로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게 옳지 않다”며 “대중의 관심에 대해 곧바로 사법적인 방법을 행사해 보복하겠다는 건 도량이 넓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슈 등에 대해 '딱 1인치'만 더 깊게 파고드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플과 격려 바랍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30 08:21:19치매 등을 앓는 노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온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크게 다치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와중에 79세이던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는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도 악화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상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추가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09 10:18:1910년 이상 돌본 80대 치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감시원과 공장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혼자 어머니(사망 당시 86세)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아 온 노씨는 2015년 10월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 두개골과 경추 골절상을 입혀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씨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넘어져서 다쳤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노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경제적 문제로 화가 나 상해를 가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넘어져 방 안의 장롱이나 다른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법의학자의 법정진술 등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의 기초수급자 탈락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지적한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로,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1 15:16:07"비록 치매에 걸렸을 지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생기 넘치시죠" 치매에 걸린 노모를 위해 카메라를 든 아들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토론토 스타는올해 93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토론토에서 살고있는 아들 토니 루치아니(60)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예술가인 토니씨는 2년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길을 가다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진데다 치매도 진행돼 가족들은 어머니를 안전하게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토니씨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날 토니씨가 자신의 그림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던 도중 우연히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 포즈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뜻밖에 노모는 너무나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 한동안 무력한 모습을 보인 어머니의 밝은 모습에 그때부터 토니씨는 어머니를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때때로 어머니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했습니다"라고 말한 토니씨는 아흔 세 살 어머니를 모델로 매일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토니씨는 설명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포즈를 지을 때면 그저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어머니의 기억과 추억들을 되찾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해맑게 웃었다. 또 개구쟁이 소녀처럼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했다. 치매로 마음 문을 닫았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의 작품은 입소문을 탔고 이달 18일부터는 토론토 요크빌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토니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어머니는 제 사진의 모델이 돼 저에게 또다른 것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8-22 14:31:24서울 송파동의 한 주택가 빌라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16분께 송파동 주택가 빌라 3층 욕실 바닥에 A씨(75·여)와 아들 B씨(56)가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누운 채 숨져 있었고, 욕실 문은 20㎝가량 열려 있었다. 'A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외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들은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 상태로 미뤄 사망 후 일주일 남짓 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뇌병변(4급)과 시각장애를 가진 B씨는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아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A씨는 슬하에 2남 1녀가 있고, 남편이 숨진 뒤 아들 B씨와 함께 살아왔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등이 남아있지 않고, 시신에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사고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옷을 입지 않았으나 B씨는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샤워를 하던 A씨가 욕실 내에서 쓰러졌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구하려던 B씨도 잇따라 쓰러진 뒤 그대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쓰러진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하려다 자신도 넘어졌을 수 있고, 온전치 못한 몸 때문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지만 유족들은 시신훼손 등을 우려해 부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1-30 14:16:15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회사 고문에 앉혀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회삿돈 횡령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의 친족 등을 고문으로 참여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윤리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문위촉 및 급여지급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 되기 위햐서는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고 급여도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모친 이모씨가 처음 고문에 취임할 때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했고, 실제 여러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치매에 걸린 뒤 고문계약 유지가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해 8월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모친 이씨를 청호나이스 고문에 위촉해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은 모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124억원을 대출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치매에 걸려 고문 역할을 하기 어려운 노모에게 5억8000만원의 급여를 준 것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고문료가 반환된 점 등을 들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치매에 걸린 노모에게 지급된 급여가 "급여를 위장한 개인적인 유용"인데도 "변명에만 급급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6-27 15:46:01[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숨진 이모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죽음은 그의 손자인 C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7일 C씨는 A씨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C씨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3:32:49[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31분 사이 자택에서 80대 친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용변 실수를 한 어머니를 보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7 13:25:34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최순자씨(가명·여·62)는 최근 서울 강남의 99㎡(30평)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할까 고민중이다. 최근 두 아들이 잇따라 결혼해 결혼 자금 2억원씩을 대줬는데 이번에는 주거 걱정을 털어놓기 때문. 주부인 최씨가 가진 재산은 아파트가 전부지만 자식들은 돌아가면서 “전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자주 권한다. 그는 “자식이 원하는데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에 돈을 해줄까 고민”이라고 했다. 최씨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치매를 앓는 80대 시아버지를 4년 동안 집과 요양원에서 모셨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 걱정이 크다. 최씨는 “돌이켜보니 막상 내 인상은 신경 쓰지 못했다”며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죽어라 뒷바라지하는데 노년에 용돈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취업한 딸에 용돈..결혼한 딸은 "애 봐달라"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씨와 같은 ‘50~60세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는 7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자식과 노부모 양 세대를 모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최근 10%를 웃도는 청년 실업률에 윗세대는 노후 준비 부족으로 양쪽을 뒷바라지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취업하고 결혼 후 가정을 이루고도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손녀·손자를 양육해달라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올 3월 5060대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지원해야 하는 가구는 세 집 중 한 집 꼴(34.5%)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118만원을 양 세대 부양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교사 박모씨(여·58)는 지난해 취업해 월급 200만원을 받는 딸에게 매달 40만원씩 쥐어준다. “돈이 없다”면서 자주 전화가 오기 때문이다. 박씨는 “종종 옷을 사주거나 여행비를 줬는데 최근 이직한다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해 학원비 겸 월세 비용으로 돈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취업하면 부모님 용돈부터 챙겼는데 딸은 본인 결혼자금이라도 잘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 집으로 ‘리턴’하는 사례도 많다. 공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모씨(62)는 부인과 생이별할 판이다. 딸은 2년 전 손녀를 낳아 양육을 도와달라며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최근 외국계 회사로 이직한다며 김씨 부인에게 해외에서 애를 봐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손주를 한국에서 잘 돌봐주겠다고 하는데도 딸은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며 외국행을 고집한다”며 “딸의 커리어를 생각해 아내는 가겠다지만 우리 부부 인생은 뭔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30.6%였고 부모 중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는 77.8%에 달했다. ■ 평생 뒷바라지만.."빈곤 노인될까 걱정"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다 늦게 노후 준비에 나서지만 어려움이 많다.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에 은퇴를 앞둔 나이에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0대 경제활동인구는 421만명으로, 전년(395만명)보다 급격히 늘어났다. 20대 경제활동인구(406만명)을 추월한 것이다. 경기도가 2016년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가구 중 1가구는 미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이 예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명이 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커지면서 베이비부머들이 양측을 책임져야 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양의무를 지게 됐다”며 “문제는 이 세대 구성원들이 이중 부담으로 인해 향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향후 경제 성장 하락이나 각종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추진하되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5-06 1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