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0:40:43최근 치매를 앓던 60대가 홀로 배회하다 하수구에서 발견됐다는 사고를 뉴스로 접했다. 여전히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이임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간직할 방법은 무엇일까? 음악이라면 사라져 가는 기억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주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음악을 들을 때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때의 분위기와 온도까지 다시 느끼곤 한다. 이럴 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억에 감정과 다양한 감각이 연결되었을 때 훨씬 오래, 강하게 뇌에 저장된다고 한다. 특히 음악은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해 도파민, 옥시토닌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억력 강화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음악은 치매 환자의 사회심리적 지원에 매우 적합하다. 음악을 통해 기억을 깨울 수 있고, 이제까지의 경험과 기억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은 불안, 공포,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안정을 가져다주며, 같은 음악을 함께 즐기며 사교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음악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안정감과 치매로 인한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음악은 치매 환자의 돌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돌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것이 환자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더 이상 그들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음악이 영혼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부터 음악과 더욱 친하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 그 음악이 멋진 무대와 아름다운 의상이 가미된 오페라 음악이라면 우리 뇌를 깨우기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2024-05-13 18:25:44[파이낸셜뉴스] 과민성 방광 환자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항콜린제와 베타-3 작용제 모두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함원식·박지수 교수팀은 과민성 방광 환자 약물 치료제인 항콜린제와 베타-3 작용제 사용에 따른 치매 발병 위험성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질환이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 따르면 국내 성인 약 12.2%가 앓고 있다. 나이가 들면 소변 배출 신호를 전달하는 배뇨신경과 방광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자일수록 과민성 방광을 겪을 위험이 높다.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과민성 방광을 겪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항콜린제와 베타-3 작용제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항콜린제의 경우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타-3 작용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약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치매 발병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은 환자 345만2705명을 대상으로 항콜린제 단독요법, 베타-3 작용제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매 발병 위험도를 각각 비교했다. 평균 추적 기간은 1년 10개월이었으며, 전체 환자 중 항콜린제 단독요법을 받은 환자 비율은 56.3%(194만3414명), 베타-3 작용제 단독요법은 19.5%(67만1974명), 병용요법은 24.2%(83만7317명)가 받았다. 분석 결과 과민성 방광암 약물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 중 5.8%에서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콜린제 단독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6.3%가 발병했다. 특히 항콜린제와 베타-3 작용제 병용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6.7%로 가장 높은 치매 발병률을 보였다.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약물로 인식됐던 베타-3 작용제 단독요법 군에서도 3.1%가 발병했다. 함 교수는 “베타-3 작용제와 항콜린제 병용요법이 항콜린제 단독요법과 비교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베타-3 작용제 단독요법 또한 누적 사용량에 따라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베타-3 작용제도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약물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7 08:47:49[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 경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올해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해 민간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 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의 내실화, 보험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05 18:48:13[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환자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처음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박씨가 심실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5 10:00:5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와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지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지난 2020년 1만9950명, 2021년 2만1021명, 2022년 2만2228명, 2023년 2만473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치매환자 실종 건수도 2020년 359건, 2021년 400건, 2022년 406건, 2023년 4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광주시가 보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스마트 태그 방식으로, 치매환자의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주변 다른 장치로 소재 파악이 가능하고, 건전지를 교체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도울 수 있다. 광주시는 배회감지기 보급 외에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전 지문등록 서비스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 보급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는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실종 치매환자 발생 때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매 실종 예방서비스를 시민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8 13:26:47[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살을 집었으나 이를 숨겨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70대 최모씨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야기했다. 당시 최씨는 치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최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로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7 09:40:55[파이낸셜뉴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줬다. 이때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절단해야하는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7 07:18:50【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헤아림'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치매 알기, 마음 이해하기, 의사소통 방법, 돌보는 지혜 등치매 관련 정보와 돌봄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혼동, 망상, 환각 등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에는 과천에 거주하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과천시 치매안심센터(관문로 69)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29 11:23:53[파이낸셜뉴스] 7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알루미늄 약 포장지를 삼켜 식도가 파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요양병원 관리 소홀로 치매 환자가 알루미늄 약 껍질을 삼켜 식도 봉합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병원장은 한방 의사로서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위와 식도 사이서 발견된 알루미늄 약 포장지 경찰에 따르면 치매와 섬망 진단을 받고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한 70대 남성 A씨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피를 토했다. 계속된 통증 호소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폐 검사를 진행했다. 최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튿날 재검사에서 원인이 파악됐다. A씨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먹은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식도 등 상처가 난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부실했다며 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진 자리 비운사이 통째로 삼킨 환자 조사 결과 평소 간호사들이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A씨에게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한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라며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면 'A씨는 대량의 객혈이나 토혈 시 질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계시다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라고 토로했다. 고발당한 병원 "환자 인지능력 충분히 있었다" 주장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 당일에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간호사가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라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약을 섭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항생제는 병원 처방약이 아니라 A씨 가족이 원해서 제공했던 것"이라며 "사건이 벌어지고 병원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A씨 가족에게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드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8 07: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