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축하 전광판을 내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별점 테러를 받았다. 본사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가게에 치킨 주문을 하는 등 응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치킨 인천예술회관점이 윤석열 파면 축하 전광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별점 테러 등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그중에는 허위 사실 유포로 추정되는 글까지 존재한다. 신고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는 가게 앞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을 내걸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내용을 공유한 뒤 해당 지점을 찾아 별점 1점과 함께 악플 테러를 시작했다. 이들은 "별로다. 차라리 시장 통닭 먹을 듯", "입만 버렸다. 도대체 조리를 어떻게 했길래 맛이 이렇냐?", "거저 줘도 안 먹을 맛" 등 리뷰를 남겼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밤 해당 치킨집 본사는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본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일로 보고 해당 매장에 대해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주는 자신의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본사와 여타 가맹점 및 고객들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매장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문제의 게시물 내용은 점주의 개인 의견일 뿐, 본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영업자와 지인이라고 밝힌 누리꾼 B 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매장에 전화하고 별점 테러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점주에게 직접 연락해 폐점 혹은 사과문 게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해서 점주가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가게 지인도 "파면 날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씩 무료로 주는 이벤트 했다가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며 "본사에서 점주에게 '부적절한 언행 해서 죄송하다'는 현수막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점주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이 나서 "인천 시민이 돈쭐내주겠다", "여기 사장님 SSG 랜더스 팬으로 유명하다. 으쓱이(SSG 팬 호칭)들이 도와주자", "○○치킨은 앞으로 저 지점 빼고 불매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선한 리뷰를 남기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8 20:30:54[파이낸셜뉴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9 18:13:32[파이낸셜뉴스] 치킨집 등 튀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서 발생했던 원인 불명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다. 26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과 대전소방본부 화재조사팀은 합동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조리 후 모아놓은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튀김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이 쌓이면서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고, 이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 지역의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 발생했던 10여건의 화재는 자연발화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20일 대전 서구 갈마동 한 음식점에서 튀김기의 가열된 튀김기름을 배출하던 중 튀김찌꺼기에 불이 붙어 6분 만에 꺼졌고, 같은 달 3일 대덕구 한 치킨집에서도 튀김찌꺼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상가 전체가 전소됐다. 불이 난 업소들은 모두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높은 용기에 튀김찌꺼기를 담아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 후 2회에 걸친 재현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튀김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이 쌓이면서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고, 이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전경찰과 대전소방은 업소와 가정집 등에서 튀김찌꺼기를 매일 버리거나, 찌꺼기를 담는 용기를 금속 소재로 바꾸면 불이 연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튀김찌꺼기가 발생하면 바로 폐기하거나 선풍기 등으로 조금만 열을 식혀줘도 자연 발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보관 용기도 플라스틱보다는 금속 소재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뚜껑을 덮어놓으면 산소 유입이 차단돼 큰 불길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6 17:34:24[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의 행동은 해당 치킨집 업주인 B씨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이 중 한 명이 바닥에 술을 고의로 부었다. 음식을 내간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고, 키친타월로 테이블 쪽 맥주가 가득한 곳을 닦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이내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11:08:25[파이낸셜뉴스] 주방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27)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24)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길이 26㎝의 스패너나 망치로 여러차례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형제는 또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5 09:16:00[파이낸셜뉴스] 치킨집 사장에게 "닭이 덜 익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한 손님이 알고 보니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6일 손님 B씨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달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뒤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여기에 A씨가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핏물이 흐르는 치킨과 함께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는데, 이는 A씨의 치킨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B씨가 보낸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A씨에게 샘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현재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5 11:07:19[파이낸셜뉴스] "같이 술 마시자"는 손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킨과 술을 주문한 손님은 사장에게 "여기 앉아서 같이 술 마시자"라고 권유했다. 1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배달을 이유로 거절하자, 손님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장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은 영업 마감 시간까지 가게에서 잤다. 결국 사장은 "영업 끝났다. 가셔야 할 것 같다"라며 손님을 깨웠고, 손님은 "계산하겠다.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말했다. 이에 사장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손님은 돈을 이체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송금을 부탁하자 손님은 "알아서 하겠다"라고 반응했다. 사장이 "그러면 알아서 치킨값 보내달라"고 하자, 손님은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렸다. 결국 사장은 온몸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사장은 "10년 가까이 합기도와 우슈를 해온 무도인이었기에 참았다"며 "당시 손님에게도 상대할 가치가 없어 때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라도 참았다)"며 "쌍방 폭행도 폭행인 만큼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손님은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너) 몇 살이냐. 네가 계산해라, 개XX야"라며 욕을 했다. 그러나 추궁이 이어지자 그제야 음식값 2만원을 결제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손님은 사장의 치킨집을 다시 찾았다. 손님은 사장에게 "부러진 안경값과 영업 손실 보상하겠다"라면서도 "돈 없으니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은 "보상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손님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장은 "합의할 마음 없고 법적 처벌 받게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들이 범죄자들 처벌을 약하게 때리니 갈수록 폭력범과 사기꾼들이 날뛰는 거다" "제발 쌍방폭행 좀 없애라" "법적 처벌 제대로 받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8 06:33:12[파이낸셜뉴스] 매일 튀김기를 세척하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화제가 된 한 치킨집 근황이 공개됐다. 가게를 청결하게 관리, 유지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3배나 뛰었다고 한다. 8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치킨집 튀김기 청소의 달인’이 소개됐다. 광주광역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는 5월부터 매일 튀김기를 청소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장 박민서 씨(28)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열심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올린 사진인데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매출도 뛰었다. 방송에 따르면, 5월 17일 이 치킨집의 매출은 59만 4000원.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7월 5일 매출은 184만 7900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박 씨는 “평일에 ‘엄청 최악이다’라고 싶을 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180만 원까지 올랐다. (매출이) 정말 많이 뛰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 씨가 가게 문을 열기 전, 직접 튀김기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청소 전 튀김 망에는 기름때가 눌어붙어 수세미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태였다. 박 씨는 뜨거운 물을 튀김 망에 가볍게 뿌리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뜨거운 바람으로 구멍에 눌어붙은 기름때 등을 녹였다.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도포한 뒤 뜨거운 물을 붓자, 기포가 올라오면서 눌어붙은 기름때가 깨끗하게 벗겨졌다. 마지막으로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기름통까지 깨끗하게 세척했다. 청소하기 가장 힘들다는 튀김 통을 청소할 때는 전날 쓴 기름을 비워낸 뒤 수세미와 안과 밖을 닦아낸다. 그렇게 튀김 통까지 세척을 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박 씨는 “매일 새 기름을 쓰고 있다. 기름을 오래 쓰면 치킨이 거무튀튀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여러 식당을 방문하는 배달 기사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게마다 (청소 상태가) 심란한데 여기 보면 깨끗하다”며 “기름이 안 좋으면 닭이 시커먼 색인데 (이 치킨집은) 닭 튀겨진 게 하얗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한 달 매출 5000만 원을 찍어보고 싶다”며 “치킨으로 전국구가 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10:06:1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손님이 치킨집 홀 테이블에 소변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밤 한 치킨집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들이 들어왔다. 업주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실 옆 테이블에 좌석을 잡고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한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남성들은 술을 마시다 테이블에 엎어져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지를 내리고 테이블 자리에서 그대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고 좌석에 앉아 잠을 처했다. 이를 아르바이트생과 가게 업주가 목격하고는 "하지 말라"고 조치했다고 한다. 업주는 "이후 소변은 아르바이트생이 치웠으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보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누리꾼들은 "술 먹고 기억도 안 날 것",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6:53:46[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장사를 망하게 해 주겠다”며 폭언하는 등 ‘갑질’을 한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대구 중구청은 ‘치킨집 갑질’에 연루된 구청 직원 4명 중 2명을 협박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넷이었다. 중구 감사팀은 관련자 진술과 치킨집 업주 A씨의 커뮤니티 글 등을 파악한 결과,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구 감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4명 중, 1명은 다른 가게로 물건을 사러 가서 아예 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2명을 말렸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해당 논란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치킨집 사장은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했다. 지난 7일 치킨집에 방문한 일행 네 명의 손님 가운데, 한 명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부었고, 이를 치운 아내에게 폭언했다는 내용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갑질 파문이 커지자 구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8일 중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는 우리 중구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해 중구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7 16: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