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이혼 후의 '공동 친권'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혼 후 친권의 본질을 재검토하는 것은 77년만으로, 다양화되는 가족 관계에의 대응이 목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이와 관련,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자민, 공명, 입헌 민주, 일본유신회 등 여야 4당의 협의를 거쳐 부칙을 수정했다. 부모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첫 공동 친권 도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응도 있다.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7 07:45:1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담은 민법 등의 개정안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닛테레가 18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 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친권을 가지지 않는 남편, 남성 쪽이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짚었다.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면회 교류를 실시하기 쉬워지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쌍방이 책임을 다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동 친권으로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은 협의 이혼이 90%에 달하는 만큼 친권을 둘러싼 법원 관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18 07:20:48잘못 나온 보험금이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C씨와 결혼한 뒤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 후인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그의 보험사였던 A사는 자녀들에게 C씨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이라 보험금 약 1억7000만원은 친권자인 어머니 B씨가 수령했다. 이후 C씨의 추락사가 사고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인 것으로 밝혀지자 A사는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는 법원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친권자인 B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산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인 제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일신전속권은 특정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건에서는 B씨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녀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자녀들이 보험금 반환 의무를 이미 면제했거나, 양육비로 사용돼 B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권리가 남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조윤주 기자
2022-12-05 18:17:34[파이낸셜뉴스] 잘못 나온 보험금이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C씨와 결혼한 뒤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 후인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그의 보험사였던 A사는 자녀들에게 C씨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이라 보험금 약 1억7000만원은 친권자인 어머니 B씨가 수령했다. 이후 C씨의 추락사가 사고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인 것으로 밝혀지자 A사는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는 법원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친권자인 B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산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인 제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일신전속권은 특정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건에서는 B씨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녀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자녀들이 보험금 반환 의무를 이미 면제했거나, 양육비로 사용돼 B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권리가 남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05 08:06:54[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조 전 부사장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쌍둥이를 학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서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박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17 15:09:00[파이낸셜뉴스] 학대 등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8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기존 양육비 이행명령 후 약 90일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이 외에도 가사사건의 특징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방식을 변경하고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이 경과돼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8 10:39:35부모가 학대할 경우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를 '부모'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모의 학대 등을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맡으려 하지 않아 선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현재는 만 13세 이상만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지만 이를 전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 유사 분야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양육비 의무 지급 기간을 단축했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에 감치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30일로 줄였다. 더불어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03 18:19:45[파이낸셜뉴스] 부모가 학대할 경우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를 '부모'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모의 학대 등을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맡으려 하지 않아 선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현재는 만 13세 이상만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지만 이를 전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 유사 분야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양육비 의무 지급 기간을 단축했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에 감치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30일로 줄였다. 더불어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03 15:50:20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입양을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양분해놓고 있는데, 민법상 입양의 경우 특례법과 달리 입양부모의 조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아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파양 99%는 '민법상 입양' 10일 입양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체계는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이원화돼 있다. 민법상 입양은 아이의 친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입양으로, 부모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입양되거나 재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입양되는 사례다. 입양특례법은 주먹구구식 입양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1976년 제정됐다.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국내외 입양과 관련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은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인정 및 교육 가능성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한다. 더불어 지자체장과 입양기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돼 최소한의 검증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을 뿐 법으로 자격제한이나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묻지마 입양'도 민법상 입양의 낮은 문턱을 이용한다. 워낙 암암리에 범죄가 이뤄지는 탓에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해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충남 논산경찰서엔 2016년 미혼모에게 20만~150만원씩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와 키우던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단순 인신매매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 등의 문제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양가정에서 이뤄진 파양은 매년 800건 내외다. 그중 99% 이상이 민법상 입양에서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인된 파양건수는 6605건이다. 이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한 입양은 단 4건 뿐이다. 나머지 6601건이 부모의 재혼으로 입양, 부모 사망으로 친인척에게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반 입양한 사례 등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정부가 입양특례법 입양 사례까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민법상 입양' 정비해야 민법상 입양아동이 처한 현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입양통계를 작성하면서도 민법상 입양아동이 몇 명이고,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서 확인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민법상 입양 간 파양수 차이는 시사점이 크다. 대부분의 파양이 양부모와 양자 간의 불화 및 학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법상 입양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관을 통해 입양한 부모들은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사건 뒤 악화된 여론으로 입양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6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고 있다는 이모씨(46·여)는 "입양특례법으로 입양한 사람들은 그래도 법적 기준에 맞춰 검증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며 "매년 수백명씩 파양되는 민법입양을 놔두고 입양가족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0 17:49:39[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이 이혼소송 중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게 해달라며 남편 박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이 약 1년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김익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심문기일에 양 측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박씨에게 양육에 대한 의사, 양육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상황 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날 임시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양쪽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다. 처분이 내려지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혹은 부부가 소송을 거치는 중 조정이 성립될 때 까지 양육자가 가진 권한이 유지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친권 박탈을 요청했다. 박씨도 한달 뒤 법원에 같은 취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재판의 기일을 지난해 7월 이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18일 박씨가 당시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에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피 신청을 담당한 가사1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박씨 측의 주장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등과 사적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박씨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가사3부는 박씨의 항고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한 박씨는 지난 5월 재항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3 13: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