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에게 결혼할 여자라고 아들이 소개한 여성이 알고보니 '친딸'이였다는 놀라운 사연이 중국에서 전해졌다. 2일 베트남 매체(docnhanh)는 지난 3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벌어진 한 결혼식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아들의 약혼식에서 예비며느리 B씨를 본 후 소스라치게 놀랐다. B씨의 팔에는 특이한 반점이 있었는데, 이 반점은 그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있던 점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어 A씨는 예비 사돈에게 B씨를 입양했는지 물었고, DNA 검사를 진행한 끝에 B씨가 A씨의 친딸로 확인됐다. A씨는 "딸의 팔에서 점을 본 순간 숨이 막힐 뻔했고, 심장이 뛰었다"라며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잃어버린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B씨는 사랑하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친오빠라는 사실에 슬퍼하던 찰나, A씨는 또 다른 폭탄발언을 했다. A씨의 아들이 입양아라는 사실이었다. A씨는 "딸을 잃은 후 어려운 처지의 소년을 입양했다"라며 "우리 딸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고 했다. 이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고, 결혼식장에서 20년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객들 역시 이 기적 같은 상황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B씨는 "어렸을 때부터 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신랑 역시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2 21:31:55[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A씨에게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11:13:06[파이낸셜뉴스] 망상에 사로잡혀 친딸을 1년 넘게 집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북 경산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C양(당시 7세)을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발라놓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현관문 역시 밀봉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만든 파스만 붙여줬다. 또 아이가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가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C양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8:01:09[파이낸셜뉴스]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20:07:0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양쪽 눈을 찔렸던 남성이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23차례에 걸쳐 추행한 아버지 징역 8년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B씨는 이후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년간 생계 홀로 책임졌던 아내 살인미수 혐의 '집유'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4 13:51:02[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부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해온 A씨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고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씨가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고 말한 점 등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이라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11:00:2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러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5 22:27:41[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친딸들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A씨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친족 간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5 1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