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미움을 받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 동기가 없는 데다 친딸이 욕조에서 놀던 중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 뒤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고, A씨가 딸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자 이를 원망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 A씨 외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인 D씨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해온 점과 평소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B양이 A씨가 아닌 D씨와 살고 있던 만큼, A씨가 딸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여자친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건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행동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친모의 반대에도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을 들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08 09:51: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사건이 2심에서 극적인 감형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과 동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당시 7세)을 목 졸라 사망(경부압박 질식사 및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7년 자신의 전 부인과 이혼했고, 두 달 뒤부터 여자친구인 A씨와 중국에서 동거해왔다. A씨는 장씨의 딸 때문에 장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겼고 장씨의 딸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장씨와 동거하면서 장씨의 아이를 2번 유산했는데, 그 이유도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장씨의 딸을 극도로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자 결국 장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 자신의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뒤 장씨는 "외출 뒤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 안에 떠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자신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어 범인으로 의심받기 쉬운 호텔 객실에서 딸을 살해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며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했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에 의해 재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씨는 2심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응하는 척을 했을 뿐 실제 딸을 살해하기로 A씨와 공모한 일도, 딸을 살해한 일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장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장씨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는 "장씨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딸을 정성스레 돌봤고, 양육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딸의 죽음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사건 당일 A씨에게 '오늘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됐다. 장씨는 문제의 메시지 직후 A씨에게 '우리 이런 얘기하지말자. 진정하자'라는 메시지도 보냈고, 평소에도 A씨에게 '내가 걔(딸)를 버릴 수는 없다'는 등 딸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보인 장씨의 모습도 사고로 딸을 잃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장씨는 계속해서 벽을 치고 크게 울면서 통곡했다. 통상적으로 사고를 당한 딸을 봤을 때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전처의 반대에도 딸의 부검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자신의 살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장씨가 딸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은 가지만 유죄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건 당일 장씨는 딸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가 홀로 방을 나왔고, 음주와 흡연을 하다 약 1시간 뒤 다시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법의학자 몇몇이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소견을 제시한 점까지 종합해보면 살해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한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다른 법의학자는 "피해자 경부에는 삭흔(끈으로 목을 조른 흐적)이 보이지 않는다. 목을 손으로 조른 경우에는 손톱자국이나 손가락 끝이 누른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사체에는 그런 명확한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사망이 장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즉 '액사'(扼死)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의 소견이 관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외 '액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양쪽 눈부위, 눈꺼풀결막, 입안 점막에 나타난 점출혈은 액사 특유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류가 쌓이면서 점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코와 입이 잠기고, 피해자의 목이 접혀 경정맥(목에 분포하는 정맥)이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9 13:26:36초등학생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0)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낳은 A양(당시 1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동거 중이던 전처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당일 전처에게도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6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11 11:21:07이한탁씨 이한탁씨가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5년이 흐른 22일(현지시간) 석방됐다. 이한탁씨는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 받아 출소했다. 이한탁씨는 출소 후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읽었다. 이한탁씨 소감문에 대해 "이한탁씨 억울한 세월 누가 보상하나", "이한탁씨 지금이라도 누명 벗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한탁씨 앞길을 응원합니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한탁씨 소감문 전문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습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습니다.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한인 교포, 변호사, 구명위원회 등과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23 14:40:43이한탁씨 석방(SBS 캡처)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한탁(79)씨가 25년여 만에 석방됐다. 22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된 이한탁(79)씨는 "남은 인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날 석방된 이한탁씨는 법원 건물을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읽었다. 이한탁씨는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다"며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한탁씨는 "오늘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한인 교포, 변호사, 구명위원회 등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탁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향해 "남은 인생 동안 더욱 건강을 지키며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탁씨 석방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한탁씨 석방, 그랬구나" "이한탁씨 석방, 고생하셨다" "이한탁씨 석방, 무슨 사연인가요?" "이한탁씨 석방, 축하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23 11:12:05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층 아파트에서 4세 친딸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국적의 N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적용하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경찰 진술조서에 통역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씨는 이모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불화로 별거해오다 지난해 2월 남편이 낸 이혼소송과 딸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N씨는 한달 뒤 딸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담긴 N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0-10-15 12:26:32[파이낸셜뉴스]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롤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 외에도 사건 직후 현장에서 A씨가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B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목이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딸 B양(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여자친구 C씨는 B양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 A씨가 B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인 A씨가 손으로 B양의 목을 눌러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30 08:07:22【울산=최수상 기자】 말다툼 끝에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울산 자신의 집에서 딸 B(36)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1-21 13:51:42검찰이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의 친형에게 고발당했다. 또 서연 양의 사망 당시 김씨 친형 등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2-06 17:19:51[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