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양쪽 눈을 찔렸던 남성이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23차례에 걸쳐 추행한 아버지 징역 8년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B씨는 이후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년간 생계 홀로 책임졌던 아내 살인미수 혐의 '집유'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4 13:51: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러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5 22:27:4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46·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의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남편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31 13:41:2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5 13:50:59[파이낸셜뉴스] 성욕이 부정(父情)이 부정(否定)한 것일까. 친자식을 성추행하는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목욕 중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추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6시쯤 포항시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20대 딸 B씨를 훔쳐보다 들키자 화장실 안에 침입해 끌어안고 "하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인에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7 06:42:18[파이낸셜뉴스]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소맥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바닥에 눕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당일 본인 휴대전화로 '근친상간', '친족성추행' 등을 검색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을 찾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 15세였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8세였던 2019년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피해자 나이와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지난해 이혼 후 홀로 B양의 양육을 맡았고, 아동학대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선고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서 한숨을 쉬며 "제가 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 20살도 안 된 어린 딸은 사실상 피고인과 더 이상 가족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던져지게 된 상황"이라며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말라"고 일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27 11:35:55[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비롯해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외부 요소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성과 일관성을 띤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반복된 A씨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20 10:49:4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딸인 A씨를 낳은 직후 배우자와 이혼했고 A씨는 친어머니에게 맡겨졌다. 이후 김씨는 2011년 3월 A씨가 중학생이 되자 전 부인에게서 A씨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만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고 있는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A씨의 얼굴 등을 손이나 당구큐대 등으로 때려 수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사실은 A씨가 2018년 4월 중학교 입학 무렵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털어놓고, 어머니와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김씨를 같은 해 5월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의 진술과 김씨와의 문자 및 전화 대화내용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기까지 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1 14:25:35[파이낸셜뉴스]친딸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범행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10여 차례 이상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을 하고 둘째 딸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1 10:52:40[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4 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