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17:07:18[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집에 홀로 있다 불이나 숨진 인천 초등생 비극과 관련해 친모를 방임 혐의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 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건이 안 된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친모를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엄마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저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비극을 없애는 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초등생 문하은양(12)의 친모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하은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은양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하은양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오전 11시 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 A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하은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같은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검증 중이다"고 말했다. 하은양의 아버지에 대해선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09:08:27[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또 경찰은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6:22:07[파이낸셜뉴스]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와 친모의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A씨의 남자친구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13세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7 06:17:01[파이낸셜뉴스]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한 점과 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씨의 엄마로서 존속 관계에 놓인 점과 정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친모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엄벌 필요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선 이의 없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정씨가 친모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용변을 치우는 등 부양해 왔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9 10:33:55[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08:52:52[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56:15[파이낸셜뉴스] 배우 신애라가 두 딸을 공개 입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신애라는 지난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2005년과 2008년 두 딸을 입양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보육원 봉사 갔다가 딸 2명 입양한 신애라 신애라 차인표는 1995년 결혼해 1998년 첫째 아들 정민 군을 낳았고 이후 큰딸 예은 양과 둘째 딸 예진 양을 입양했다. 최근 신애라는 큰딸이 미국 명문대 버클리대학교에 입학한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그는 “큰딸이 태어난 지 열흘이 채 안 됐을 때 보육원 봉사를 갔다가 봤다”며 “얼굴에서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눈을 뜬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고 깨워보려고 하는데 계속 자더라”라며 “보육 선생님이 ‘밤에 깨고 낮에 자는 아기다. 밤새 울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이 아기를 밤에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좋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입양 절차를 밟았다”며 “그 아이가 벌써 스무 살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태어난 지 100일이 되기 전 입양했다고 밝혔다. 신애라는 “예은이를 입양하면서 여자 자매를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다”며 “보육원 봉사를 가서 아기를 보는데 너무 예은이 느낌이 나더라”라고 했다. 그는 “아기가 예뻐서 안아줬는데 기저귀가 넘칠 정도로 변을 많이 봤다”며 “보육 선생님이 ‘애라 엄마 품에서 좋은가보다. 3일 만에 응가를 했네’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내 딸이구나’ 싶어서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너를 끝까지 낳아준 엄마, 훌륭한 분" 딸들에게 친모 존경심 심어줘 입양 초기에는 차인표와 동상이몽을 겪었다고 했다. 신애라는 “나는 입양하고부터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내가 입양아라면 숨기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조심스러워하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양에 대해 알게 되고 5세부터는 친모에 대해 얘기하더라”라며 “아이들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를 키울 수 없어도 끝까지 너를 낳았어’라고 얘기해줬더니 아이들이 친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입양은 외로울 수밖에 없던 아이가 가질 수 없던 가족·세상·형제가 생긴 것이지 않나”라며 “지금 보육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쉬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09:36:14[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