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08:52:52[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56:15[파이낸셜뉴스] 배우 신애라가 두 딸을 공개 입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신애라는 지난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2005년과 2008년 두 딸을 입양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보육원 봉사 갔다가 딸 2명 입양한 신애라 신애라 차인표는 1995년 결혼해 1998년 첫째 아들 정민 군을 낳았고 이후 큰딸 예은 양과 둘째 딸 예진 양을 입양했다. 최근 신애라는 큰딸이 미국 명문대 버클리대학교에 입학한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그는 “큰딸이 태어난 지 열흘이 채 안 됐을 때 보육원 봉사를 갔다가 봤다”며 “얼굴에서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눈을 뜬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고 깨워보려고 하는데 계속 자더라”라며 “보육 선생님이 ‘밤에 깨고 낮에 자는 아기다. 밤새 울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이 아기를 밤에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좋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입양 절차를 밟았다”며 “그 아이가 벌써 스무 살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태어난 지 100일이 되기 전 입양했다고 밝혔다. 신애라는 “예은이를 입양하면서 여자 자매를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다”며 “보육원 봉사를 가서 아기를 보는데 너무 예은이 느낌이 나더라”라고 했다. 그는 “아기가 예뻐서 안아줬는데 기저귀가 넘칠 정도로 변을 많이 봤다”며 “보육 선생님이 ‘애라 엄마 품에서 좋은가보다. 3일 만에 응가를 했네’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내 딸이구나’ 싶어서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너를 끝까지 낳아준 엄마, 훌륭한 분" 딸들에게 친모 존경심 심어줘 입양 초기에는 차인표와 동상이몽을 겪었다고 했다. 신애라는 “나는 입양하고부터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내가 입양아라면 숨기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조심스러워하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양에 대해 알게 되고 5세부터는 친모에 대해 얘기하더라”라며 “아이들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를 키울 수 없어도 끝까지 너를 낳았어’라고 얘기해줬더니 아이들이 친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입양은 외로울 수밖에 없던 아이가 가질 수 없던 가족·세상·형제가 생긴 것이지 않나”라며 “지금 보육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쉬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09:36:14[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34:17[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42:55[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 알바하다 숨진 아들.. 보험금 타러 나타난 엄마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지난 7월 16일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02년 9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2021년 17세 나이로 사망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친모에게 연락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친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이혼 후 양육비 모른척...법원 "친부에게 1억 지급하라"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1억7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친모는 "이혼 당시 시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모두 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항변했다. 1심은 친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면서 청구 금액 중 65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친부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3:58:58[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세종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5일 오후 6시30분께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 당시 시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들이 그의 자택으로 가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혼자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와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시점이 출산한 이후면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범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9 13:21:32[파이낸셜뉴스]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협박한다며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보내주면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10여년간 서 회장으로부터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지난해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리면서 서 회장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20대와 10대인 두 딸은 2021년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2 15:47:24[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3: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