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2 06:17:21[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양(10대)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며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에서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며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B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52:44[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16:13[파이낸셜뉴스] 시계 공부를 잘 못한다며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딸이 시계 공부를 하며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1 08:21:44[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9:48:54[파이낸셜뉴스]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A씨가 지난 5일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B씨를 7살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19:54:34[파이낸셜뉴스]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수년간 자녀를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6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인 자녀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수년간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한 뒤 자녀의 외출 등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녀를 집안에 머물게 하고 공부를 강요했으며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함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어느 장소보다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곳에서 유일한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에 걸친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1 08:07: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14일 경찰에 송치됐다. 또 "범행 사실을 몰랐다" 진술했던 친모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를 구속 상태로, 40대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직접 동의하고,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는 산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로 퇴원한 아이가 당일 곧바로 살해된 것을 미뤄봤을 때 A씨 역시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4 11:21:2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조모 B씨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오후 2시경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 2015년 3월경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C씨에게는 '아기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방치했다. 이후 하루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08 15:55:2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와 시신유기 사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친부와 외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모 몰래 데려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7 15: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