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2 06:17:21[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9:48: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14일 경찰에 송치됐다. 또 "범행 사실을 몰랐다" 진술했던 친모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를 구속 상태로, 40대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직접 동의하고,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른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는 산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로 퇴원한 아이가 당일 곧바로 살해된 것을 미뤄봤을 때 A씨 역시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4 11:21:2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조모 B씨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오후 2시경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 2015년 3월경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C씨에게는 '아기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방치했다. 이후 하루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08 15:55:2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와 시신유기 사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친부와 외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모 몰래 데려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7 15:29:3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친부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가담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시점은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2:59: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1:20:47[파이낸셜뉴스] 잠든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군의 정신의학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잠들어있는 60대 친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나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편집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08 11:01:1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호흡 이상이 오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08-09 11:07:5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나온 이씨는 이름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다른 이름을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남들이 피고인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라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이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심 재판과정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재판부는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검사와 변호인 측에 물었다. 피고인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본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행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책임회피를 위해 저렇게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의뢰를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87)씨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범행 직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A씨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메모지를 남겼다. 이 메모지에는 A씨의 사망 시각과 함께 ‘상중(喪中), 장지 임실호국원’이란 문구도 남겼다. 이씨는 메모를 작성하고 3분 만에 집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씨 형제들이 이틀 뒤 숨진 아버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으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해 #징역30년 #80대친부 #둔기폭행 #패륜아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13 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