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대며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댔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10:09:18[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이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 측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8:40:40[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선우모 씨(7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유영재의 2차 가해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영재의 1심 선고공판을 참관했다는 이진호는 "유영재는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했던 것을 마치 무고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유영재에게 몇 번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는데, 이걸 사건 이후에도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무좀약을 발라준 건 유영재의 무좀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더라. 그래서 피해자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을 사다줬는데 유영재가 바르지 않아 직접 발라줬다고 한다. 본인도 하기 싫었지만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하나씩 발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은숙도 당시 같이 있었는데, 유영재는 이런 장면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유영재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그는 신경안정제 처방량을 두 배로 늘렸다고 이진호는 밝혔다. 유영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4 05:33:0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 후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3 12:30:35[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이 친언니와 다른 여성과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신 8개월 차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을 다니며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된 A씨는 당시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 운동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이가 생겨 결혼하기로 했다.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두 사람은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언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 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라며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발언을 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희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라며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 할 것 같다.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순 없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되냐.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되냐.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라.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교제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동거를 시작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하여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3 05:28:37[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 관계였던 지난해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4월 이혼, 이후 친언니 A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유영재를 고소한 것. 이날 선우은숙은 친언니 A씨로부터 뒤늦게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잘살아 보자고 해서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에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쇼크와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언니가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로 체중이 6kg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서도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했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8 10:44:55[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가 법정에서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 추행을 폭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선우은숙·유영재와 함께 거주했고, 유영재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강아지라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생 선우은숙이 일 때문에 집을 비웠을 당시 가장 심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경 선우은숙이 방송 촬영 차 집을 비웠을 때 ‘유영재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라’는 선우은숙의 당부에 유영재의 방문을 두드렸더니, 유영재가 침대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앞만 가린 채 앉아서 들어오라 했다"라며 "내가 ‘미쳤냐’라 말하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유영재는 알몸에 얇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와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여주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라며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또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본인도 동생의 결혼을 부추겼기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쇼크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의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유영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1 05:23:4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14:09:5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씨(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 후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3:56:32[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1년 6개월 여만인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이 나의 두 번째 혼인"이라며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 유영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