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보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주간지 A사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21일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기사와 2016년 8월10일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 기사에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했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에 남이섬 측은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 손자이기는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남이섬은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일부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06 09:30:02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후손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179필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해승 후손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후손은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114억6000만원, 환수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 민영은 등의 재산을 환수한 바 있다. 송지헌 재산은 민원인의 제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1-08 12:40:42법무부는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최근 약 3년간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보태졌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을 국가가 이겨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도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친일재산의 환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8-15 04:07:43법무부는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최근 약 3년간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보태졌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을 국가가 이겨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도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친일재산의 환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8-14 16:44:38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다른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친일재산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나목 및 부칙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 행위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일제강점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파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위를 받고도 이를 거부·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참여 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평등권의 원칙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친일재산 환수결정을 받은 조선왕실의 종친 이혜승의 손자가 낸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혜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을사늑약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천원을 받았다. 또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황국신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혜승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뒤 이씨의 자손이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의 땅 180만㎡(시가 300억원)을 국가로 환수했다. 이에 이혜승의 자손들은 "적극적인 친일행위가 없었고 단지 왕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고 2010년에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조선왕실의 종친이라면 독립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계층"이라며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일제의 작위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여론이 들끓자 2011년 국회와 친일파진상규명위는 '단지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파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전 '수작(작위를 받음)'을 이유로 친일재산 환수결정을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혜승의 후손들은 다시 소송을 내 해당 부칙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뒤로 미룬 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 부칙조항 신설로 종전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04 13:12:00친일재산 환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산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고, 취득·증여 시점부터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관련법령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에게 분담시킨 것도 입법자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민병석은 한일합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일본으로부터 작위(자작)를 수여받고, 조선총독부 충추권 고문과 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선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 장관(李王職 長官)'에 오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8월 민병석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지적했고, 민병석의 후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민병석의 후손들은 "해당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후손에게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귀속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국가환수를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법'도 합헌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18 09:44:111910년 한일합방에 협조, 일왕에게 은사금(왕이나 상전이 내려준 돈)을 받은 친일파 고영희와 남정철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고영희와 남정철은 지난 2006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확정, 발표한 106명에 포함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고영희의 고손자(高孫子) 고모씨가 충남 예산군 일대 토지 3만993㎡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 작위를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 증손자는 이같은 권리를 각 계승했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당시 작위를 받거나 세습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연히 그 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극적으로 상속 신고를 해 천황의 재가를 거쳐야 한 점에 비춰 고영희의 손자와 증손자 역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이들이 각각 1937년과 1943년 매수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1904년)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하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고영희의 손자(원고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매입한 토지 3만993㎡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다. 고영희는 한일합방 전 이완용 내각에서 법무대신 등을 역임한 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로로 자작의 작위와 함께 10만엔(현재 한화 약 20억원)의 은사금을 받았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선조의 반민족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는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로로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와 함께 은사금 2만5000엔(현재 한화 약 5억원)을 받은 남정철의 후손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도 경기 가평군 일대 토지 6369㎡의 국가귀속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친일행위자 8명의 후손 64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11-27 14:35:29친일파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 20필지 7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에 참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며 “다만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형식적으로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일반민족 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진태는 러·일 전쟁 이후부터 동약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등을 역임한 데다 대정친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진태는 지난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로 임명되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1921년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으로 촉탁됐으며 1927년 중추원참의로 임명돼 1933년까지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진태가 1913년 사정받은 경기파주시 일대 토지 7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조진태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조씨는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앞서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특별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현결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927∼193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직한 친일파 신창휴의 후손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충북 청원군의 밭 1000㎡를제외한 22필지 18만6000㎡의 국가귀속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10 12:18:33국가가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이익을 되찾기 위해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최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1)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은 국가귀속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후손인 민씨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물려받은 땅 일부를 매도,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5년 12월 특별법 공포 이후인 2006년 9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땅 892㎡를 1억6200만원에 박모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민병석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 국가귀속을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씨는 최근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1-27 20:39:37국가가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이익을 되찾기 위해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최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1)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은 국가귀속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후손인 민씨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물려받은 땅 일부를 매도,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5년 12월 특별법 공포 이후인 2006년 9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땅 892㎡를 1억6200만원에 박모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민병석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 국가귀속을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씨는 최근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1-27 14: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