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여 년 전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는데 이 중 최소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병합 가담' 고영희... 예산 땅 환수했지만 후손이 재매입 '특혜'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25억여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엔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15년 전 환수된 충남 예산 땅 부지에 있는 창고 세 동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시기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현재 창고 세 동 가운데 두 동은 사실상 형태만 남아 있고, 한 동은 초목에 뒤덮여 방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용지 세 필지, 1천400㎡를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천600여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의 반응이다. '친일파 신우선' 고양시 임야도 17살 후손이 싼값에 수의계약 또 친일파 신우선의 친일재산으로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임야 역시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렸다.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작 후손 신 씨는 몇 년 뒤 3천700만 원, 9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을 전수 조사결과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문제점을 인정 "친일파 자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08:14: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행위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 땅은 이해승이 1917년 취득해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었으나 이듬해 이 회장이 다시 사들였다. 정부는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관련 재산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지 않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되는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일재산인 것으로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한 제일은행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고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6 07:26:10[파이낸셜뉴스]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의 국고 환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병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소유권이 1957년 이해승에게 단독 상속받은 이 회장 명의로 이전됐으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에 부쳐져 제일은행이 낙찰받았다가 이후 1967년 6월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인 점을 고려했다. 해당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1917년 취득한 땅이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시부터 광복까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홍은등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2-09 10:18:10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보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주간지 A사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21일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기사와 2016년 8월10일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 기사에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했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에 남이섬 측은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 손자이기는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남이섬은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일부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06 09:30:02백종원 요식업체 대표이자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이 친일파 후손 루머 댓글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9일 백종원 대표가 소속된 '더본코리아' 측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백종원 대표 루머 관련 댓글과 관련, 그 내용을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는 "저희 외사 대표이사인 백종원 대표와 각 브랜드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글들이 확인되어 댓글 달게 되었다"라며 "백종원 대표의 할아버지께서 사학재단의 설립자인 것을 사실이다. 단, 백종원 대표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댓글과 할아버지께서 박정희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친일파 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새마을식당에서 새마을 운동 노래를 틀었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노래를 튼 것을 사실이나 단순히 60~70년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을 뿐 정치색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원조쌈밥집 브랜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저급의 모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격 품목의 삼겹살만을 사용한다"며 품질 논란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그 외 '더본코리아' 및 백종원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 회사 및 각 브랜드 매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온라인뉴스팀
2015-03-10 16:40:02'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땅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또 다른 후손들이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민영은은 슬하에 1남 4녀를 뒀는데 그 중 외아들의 후손이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후손은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영은의 자녀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막내 딸의 후손인 권모(52)씨 등이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영은의 외손자라고 밝힌 권씨는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낸 것은 모든 후손의 뜻이 아닌 일부의 의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도 격노하고 계신다"며 "조상을 욕 먹이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가족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5일 오후 1시 30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민영은의 친족들이 제기한 토지 소송 취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소송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던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송을 낸 민영은의 후손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열린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9-25 10:33:23법무부는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최근 약 3년간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보태졌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을 국가가 이겨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도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친일재산의 환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8-15 04:07:43법무부는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최근 약 3년간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가 승소,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소유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지원 사업기금에 보태졌으며 지금까지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을 국가가 이겨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합헌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도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친일재산의 환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8-14 16:44:38친일재산 환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5)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산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하고, 취득·증여 시점부터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관련법령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에게 분담시킨 것도 입법자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민병석은 한일합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일본으로부터 작위(자작)를 수여받고, 조선총독부 충추권 고문과 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선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 장관(李王職 長官)'에 오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8월 민병석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지적했고, 민병석의 후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민병석의 후손들은 "해당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후손에게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귀속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국가환수를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법'도 합헌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18 09:44:11일제시대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가 잇달아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일제시대 일본군 육군참장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 후손 조모씨 등 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해당 토지가 평양조씨 종중에 소속된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성근은 평양조씨 승지공파의 직계후손도 아니며 이 토지를 사정받고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국가귀속 결정을 인정했다. 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이 조상땅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가운데 선고된 15건 모두 국가귀속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정미칠적(丁未七賊)’ 송병준의 증손자(64)와 (재)한민족평화재단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36만5000㎡(공시지가 2500억원 상당)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2-11 17: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