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연임신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50대·여) 부부는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 갔다가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인데, 아들은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이었던 것이다. 이에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대학병원의 B교수에게 찾아가 묻자, B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B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보여줬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B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고 하는 등의 말만 늘어놨다. 부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해당 병원과 지금은 은퇴한 B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오히려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또 부부에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박 대표는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소송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로 소멸시효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서 예외로 적용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이들 부부도 이에 기대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5 10:48: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연산 황어와 방류된 황어를 구분할 수 있는 황어 친자 확인법이 특허 등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은 울산시와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 태화강 수산생물 서식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7일 울산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에 따르면 등록한 특허는 '황어의 친자 식별용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친자 확인 방법'과 '황어의 친자 식별용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방류 종자의 친자 확인 방법' 등 2건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방류된 어린 황어 종자와 자연산 황어를 구분할 수 있다. 또 방류 황어의 방류 연도와 장소, 성장상태, 회귀율, 자원량 등을 추정해 황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화강생태관은 이번 특허 기술을 올해 태화강 방류생물 사전·사후 조사에 활용해 방류된 어린 황어의 성장과 회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황어의 방류가 태화강 및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다 효과적인 방류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태화강생태관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은 국가하천 태화강의 보호종인 황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태화강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역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07 13:25:32[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 파치노(83)가 54세 연하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미 연예매체 피플 등 현지 언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알 파치노의 대변인은 그의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가 남아를 출산했으며, 아기 이름은 ‘로만 파치노’라고 밝혔다. 다만 아기의 몸무게나 건강 상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83세인 알 파치노가 29세의 어린 연인과의 사이에서 넷째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미 연예매체 TMZ는 의학적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알 파치노가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알 파치노는 로만 파치노가 자신의 친자임이 확인되자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알 파치노는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딸 줄리 마리(33)와 쌍둥이 남매 안톤·올리비아(22)를 뒀으며, 이번에 얻은 아기가 네 번째 자녀다. 뉴욕에서 태어난 알 파치노는 영화 ‘대부’(1972)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해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알 파치노는 이후 대부 시리즈 속편을 비롯해 ‘스카페이스’(1983), ‘인사이더’(1999), ‘아이리시맨’(2019),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50여년간 배우로 활동해왔다. 알 파치노는 1993년에는 ‘여인의 향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최근작은 ‘하우스 오브 구찌’(2021)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6 18:04:39[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간호사들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환자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중 한 간호사는 "친자확인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꼈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NBC,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머리대병원 미드타운에서 간호사 4명이 해당 내용을 담은 1분 길이의 짧은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간호사들이 촬영한 영상 주제는 ‘익스’(icks·혐오감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감탄사) 챌린지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간호사는 "내가 역겨움을 느낄 때는 환자(친모)가 아기의 무게를 물어보면서 여전히 아기의 손을 잡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간호사는 "아빠가 (분만실) 문밖으로 나오자마자 친자확인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산모가 10점 만점에 8점만큼 아프다고 하면서도 약을 거부할 때"라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중 일부는 해당 간호사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비난을 가했다. 간호사로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원 측도 "영상 속 간호사들이 임산부에 대해 무례하고 전문가 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행동이) 환자·가족 중심 치료를 약속한 우리 병원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해당 상황을 조사하고, 영상 제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간호사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2 20:20:20[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뒤바뀐 사실이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002년 스페인 빌바오 남쪽 로그로뇨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기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병원측의 실수로 서로 다른 가족의 품으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았고, 또 다른 한 명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두 여성 모두 서로의 가족이 뒤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다. 해당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의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할머니가 육아 문제로 여성의 아버지를 고소했을 무렵, 법원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다. 검사 과정에서 여성은 본인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실시된 친모 확인 유전자 검사에서도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이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 유로(한화 약 4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반면, 다른 여성도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보건당국 책임자인 사라 알바는 "병원측에서 저지른 잘못이지만, 아직 누구의 실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현재 병원은 과거와 달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2021-09-08 14:18:49[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의 동의하에 부인이 제3자 유전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5:04:27[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유전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이뤄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선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를 판단하는 게 손쉬워진 만큼 대법원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친생 추정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태어난 자녀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친생추정 제도 근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4:51:397살 아들의 친자확인 검사 결과 본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남성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친자확인 결과 제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7살된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아들이 3살 때 이혼하고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혼 후 아내는 아이를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와 다르게 생긴 아들을 와이프를 더 많이 닮았겠거니 생각했지만 자랄수록 저와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친자확인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A씨가 키워온 아들은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과가 나온 후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하고 울었다”며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혼한 지 4년도 넘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저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왔는데 전 아내에게 보낼 수도 없다. 아이가 무슨 죄냐”면서도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그냥 묻고 살면 정말 행복할지 모르겠다”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애엄마한테 보내야 한다. 재혼 후 본인 닮은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양육비까지 받아내야 할 일이다. 당장 보내라”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그만큼 키웠으면 내 아들이다 생각해라. 소중한 아이 입양했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아이에게는 철저히 숨기되 결혼할 여자친구에게는 말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자 #이혼 #아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03 22:09:04남편의 난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송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남편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송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송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송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2심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송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내려면 통상적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깰 명백한 반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정자증이라는 사정은 그런 수준의 반증이 될 수 없어 송씨의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이는 198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의 반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83년 당시 대법원은 사회환경을 반영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36년이 흐르면서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송씨의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송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08 16: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