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연산 황어와 방류된 황어를 구분할 수 있는 황어 친자 확인법이 특허 등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은 울산시와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 태화강 수산생물 서식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7일 울산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에 따르면 등록한 특허는 '황어의 친자 식별용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친자 확인 방법'과 '황어의 친자 식별용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방류 종자의 친자 확인 방법' 등 2건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방류된 어린 황어 종자와 자연산 황어를 구분할 수 있다. 또 방류 황어의 방류 연도와 장소, 성장상태, 회귀율, 자원량 등을 추정해 황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화강생태관은 이번 특허 기술을 올해 태화강 방류생물 사전·사후 조사에 활용해 방류된 어린 황어의 성장과 회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황어의 방류가 태화강 및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다 효과적인 방류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태화강생태관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은 국가하천 태화강의 보호종인 황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태화강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역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07 13:25:32[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 파치노(83)가 54세 연하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미 연예매체 피플 등 현지 언론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알 파치노의 대변인은 그의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가 남아를 출산했으며, 아기 이름은 ‘로만 파치노’라고 밝혔다. 다만 아기의 몸무게나 건강 상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83세인 알 파치노가 29세의 어린 연인과의 사이에서 넷째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미 연예매체 TMZ는 의학적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알 파치노가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알 파치노는 로만 파치노가 자신의 친자임이 확인되자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알 파치노는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딸 줄리 마리(33)와 쌍둥이 남매 안톤·올리비아(22)를 뒀으며, 이번에 얻은 아기가 네 번째 자녀다. 뉴욕에서 태어난 알 파치노는 영화 ‘대부’(1972)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해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알 파치노는 이후 대부 시리즈 속편을 비롯해 ‘스카페이스’(1983), ‘인사이더’(1999), ‘아이리시맨’(2019),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50여년간 배우로 활동해왔다. 알 파치노는 1993년에는 ‘여인의 향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최근작은 ‘하우스 오브 구찌’(2021)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6 18:04:39[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간호사들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환자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중 한 간호사는 "친자확인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꼈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NBC,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머리대병원 미드타운에서 간호사 4명이 해당 내용을 담은 1분 길이의 짧은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간호사들이 촬영한 영상 주제는 ‘익스’(icks·혐오감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감탄사) 챌린지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간호사는 "내가 역겨움을 느낄 때는 환자(친모)가 아기의 무게를 물어보면서 여전히 아기의 손을 잡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간호사는 "아빠가 (분만실) 문밖으로 나오자마자 친자확인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산모가 10점 만점에 8점만큼 아프다고 하면서도 약을 거부할 때"라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중 일부는 해당 간호사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비난을 가했다. 간호사로서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원 측도 "영상 속 간호사들이 임산부에 대해 무례하고 전문가 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행동이) 환자·가족 중심 치료를 약속한 우리 병원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해당 상황을 조사하고, 영상 제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간호사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2 20:20:207살 아들의 친자확인 검사 결과 본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남성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친자확인 결과 제 아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이 7살된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아들이 3살 때 이혼하고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혼 후 아내는 아이를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와 다르게 생긴 아들을 와이프를 더 많이 닮았겠거니 생각했지만 자랄수록 저와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며 “설마 하는 마음에 친자확인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A씨가 키워온 아들은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과가 나온 후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하고 울었다”며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혼한 지 4년도 넘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저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왔는데 전 아내에게 보낼 수도 없다. 아이가 무슨 죄냐”면서도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그냥 묻고 살면 정말 행복할지 모르겠다”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애엄마한테 보내야 한다. 재혼 후 본인 닮은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기존의 양육비까지 받아내야 할 일이다. 당장 보내라”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그만큼 키웠으면 내 아들이다 생각해라. 소중한 아이 입양했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아이에게는 철저히 숨기되 결혼할 여자친구에게는 말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자 #이혼 #아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03 22:09:04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관이 사망한 지 28년 만에 열렸다. 고인에 제기된 친자소송과 관련해 DNA 샘플을 얻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27년 전 방부 처리돼 한 박물관에 묻힌 달리의 유해에서 생물학적 샘플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마리아 필라 아벨 마르티네즈(61)는 2007년부터 자신이 달리의 유일한 친자식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마드리드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달 친부 감정을 위해 달리의 시신을 발굴할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달리의 친자식으로 확인되면 현재 공공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달리의 재산 가운데 4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르티네즈는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려는 소망이 이번 소송의 동기가 됐다"면서 "이것(친자확인)을 위해 오랜기간 싸워왔다. 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취된 샘플들은 마드리드의 과학수사 연구실로 보내지며 분석을 마칠 때까지는 몇 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한 달리는 고향 피게레스의 한 극장 지하실에 매장됐다. 이 건물은 1960년대 예술가들을 기리기위해 재건축 돼 '달리 씨어터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돼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7-21 13:57:49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A씨(59)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라 A씨가 혼외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자시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친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면 곧바로 인지(친부나 친모가 혼외자가 친자임을 확인하는 일)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인지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 호적 관련 선례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곧바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선례 변경으로 친부가 더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1월 사랑이법이 새로 시행됐다. 문제는 2011년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는 됐지만 여전히 혼외자로 분류돼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한 혼외자에게도 사랑이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1998년 교제했던 여성이 딸을 맡기고 잠적하자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그러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이후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록할 수 없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되자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4-16 09:18:06본인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용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하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의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A씨는 아버지에게 머리카락을 뽑아줬다. 이후 업체 측은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으나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와 아내는 업체 측에 잘못된 검사로 자신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고 당초 이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 아내에게 줄 위자료를 1700만원, A씨에게 줄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4-19 17:25:31본인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용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하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의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A씨는 아버지에게 머리카락을 뽑아줬다. 이후 업체 측은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으나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와 아내는 업체 측에 잘못된 검사로 자신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고 당초 이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 아내에게 줄 위자료를 1700만원, A씨에게 줄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4-19 15:22:26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천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씨의 아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씨(별세)를 만나 정희씨와 종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여서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쪽의 호적에 올랐고 어머니도 김씨의 부인으로 등록됐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려 하는데 법적인 친자관계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친자확인 소송을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미인도' 위작을 내세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저작권침해 혐의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자확인 소송이 유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배 변호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상속 관련 분쟁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경자의 작품에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연도부터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천 화백이 별세한 뒤 지난해 12월 김 교수는 남편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22 10:14:52▲ 김현중 부모 기자회견김현중 부모 기자회견, 김현중 부모 기자회견, 김현중 부모 기자회견, 김현중 부모 기자회견 김현중 부모가 친자확인 검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의 부모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현중의 아버지 김흥성 씨는 “현중이와 오늘 전화 통화를 했고, 친자 결과를 접했다. 현중이는 처음부터 자기 애라고 인정했고, 아기 아빠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중이는 '내 애니까 애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전에 9월에도 현중이가 쓴 편지를 공개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했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 양육권 문제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그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9월 출산한 뒤, 이달 24일 김현중 측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4일 김현중과 최 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담당교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고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다"며 김현중이 친부인 사실을 밝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21 1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