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엔에이링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는 2024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참여해 키닉스(KinICS, Kinship Index of Chromosomal Sharing)를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 10일 사업 종료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키닉스는 수십만개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6촌까지 친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디엔에이링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은 빅테이터를 사용해 6촌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기술을 개발해 3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법원에서 증거보충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기존의 유전적 감정 기술의 한계로 친족관계 식별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가계를 대상으로, 개발된 키닉스 기술을 적용해 친족관계를 식별한 사례를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초기 빅데이터 기반 친족관계 확인 기술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 등 의미있는 일에 활용됐고, 학술적 활용 혹은 공동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키닉스 기술을 적용한 분석시스템 개발로 대중적으로 기술 활용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가족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개발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기반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키닉스 기술은 신원확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1세대가 사망해 친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남북이산가족, 실종자 찾기, 상속 및 불법이민 등에 적용돼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대 조소희 교수는 “현재 기술로는 3촌 관계의 일부 친족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나 6촌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한 키닉스 기술의 개발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인종에 대한 가계를 수집해 기술을 검증함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엔에이링크 신은순 박사는 “키닉스 기술은 현재 의뢰를 받아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로 친족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글로벌 제조사와 협의해 키트 형태로 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1-11 17:55:30[파이낸셜뉴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유류분 조항 위헌 제청 사건) #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이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친족상도례 조항 위헌확인 사건)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및 산업구조, 인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두 제도가 시행된지 각각 47년, 71년 만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제도들에 제동을 건 헌재는 공통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6인 이상 가구(29.8%)였다. 당시 1인 가구는 4.8%, 2인 가구는 1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4.5%, 2인 가구 비중이 28.8%로 집계되며 1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6인 이상 가구는 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가정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소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신뢰 관계 및 인식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 확인 결정문에서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박수홍씨나 구하라, 박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을 둘러싼 여론도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이 공론화 된 것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구조적 모순에 대해 느꼈던 불합리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혈연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그동안 은밀하게 잔인한 양상으로 발생한 가족 간 분쟁이 많았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마련된 만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유류분 조항이나 친족상도례 조항과 마찬가지로 친족을 널리 경제공동체로 본 규정들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형사 사건화되는 일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1 15:21:36[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친고죄는 ‘합헌’지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4:41:04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참고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번 위헌 결정을 받은 소송 4건 중에는 법무법인 법승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소송은 법승 서울본사 소속 정연재 변호사를 주축으로 김지수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승우 대표변호사의 전반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정연재 변호사는 “재산범죄의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피해금액을 추적하거나 반환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도 의뢰인 에게 기한 없는 약속을 드렸던 부분과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친족상도례가 유교사상과 같은 오래된 전통에 입각하여 규정된 조항인 만큼 친족관계 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지 않을까 우려돼 현 시대에서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많이 할애하여 일반적으로도 문제됨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 대륙법계 형법들과도 비교하여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구성원에 대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 깊다”며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사무처리능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관련해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등 전국 주요 9개 도시에 직영분사무소를 두었으며, 손해배상,신용회복 전담 서초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2024-06-28 15:26:5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 조항(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개선 전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른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돼 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 조항에 대해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근거로 과거와 현재의 생활양상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헌재는 "과거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재산 침해에 대해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족과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면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 면제는 때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친족 제도의 형식적 존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돼 본래의 규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린 '헌법불합치'다. 단순위헌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정원일 기자
2024-06-27 18:17:31[파이낸셜뉴스]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 조항(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개선 전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돼 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 조항에 대해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근거로 과거와 현재의 생활양상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헌재는 “과거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재산 침해에 대해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족과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지면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 면제는 때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친족 제도의 형식적 존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돼 본래의 규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린 '헌법불합치'다. 단순위헌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7 15:52:11#.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또래보다 일찍 집을 장만했다. 마흔을 넘기고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만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싹싹한 성격에 어머니에게 잘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B씨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친족간 재산범죄 의뢰를 받으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따진다. 친족간의 재산 관련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 한다.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처벌면제 등 특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이다. 정식 혼인관계인 남편이 아내에게 사기를 치거나 공갈을 해도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아내가 내 돈 횡령', 형사처벌 못해A씨는 억울하다. 본인 명의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대출 받았는데, B씨는 그 돈을 조금씩 빼돌린 후 태국으로 잠적했다. 결혼 후 잠적까지 걸린 기간은 약 1년이다. A씨는 B씨가 애초에 사기 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다. A씨는 노모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B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봐야 B씨의 태국 재산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신도 받았다. 현행 친족상도례로는 A씨와 같은 케이스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의 형사법도 유사하다. ■개정 여론도 높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가부장이 모든 가산에 대한 지배 및 통제권을 가지던 시절 적용되던 법이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산 유형과 가치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가족 구성원이 가부장의 권위 아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거액의 사기나 횡령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결국 A씨는 배우자 B씨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각하결정을 받게 됐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셈이다. 앞서 이러한 비판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 중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게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처벌하고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2 18:33:1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0-19 11:09:37[파이낸셜뉴스] 디엔에이링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숭덕·조소희 교수), 대검찰청과 협력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족관계 분석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분석 방법을 구축하고 특허등록(특허 제10-2571639 외 2건)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식간 관계, 형제 자매간의 친족 관계 등 비교적 가까운 혈연 정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디엔에이링크의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원거리(8촌)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디엔에이링크 측은 "개발 주체 3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해 지난달 23일자로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람의 DNA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거친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유전체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 세대간 DNA 전달이 거듭되면서 공유되는 유전체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8촌(혹은 직계 8세대)을 넘어가면 공유되는 정도가 거의 비혈연과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종래의 유전자 분석 방법은 짧은염기반복(short tandem repeat, STR) 방식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부(모)자 관계 및 형제자매 관계 등 2촌까지만 밝힐 수 있고 3촌부터는 판별이 힘들었다. 이에 반해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방식으로 검사하고 이번에 특허출원한 유전자 거리 기반 방식을 적용하면 1촌에서 8촌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개발 이후 법원의 실제 판결 증거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목받았다"며 "근래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탈북 소녀의 국적 부여 문제 등 방안을 고심하던 중 이 방법을 사용해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던 친척과 5촌 관계임을 증명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엔에이링크는 향후 이 방식을 이용해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6.25전사자 가족 확인, 이산가족찾기 등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관계자는 "북한 이향민의 경우 통일부가 향후 통일이 되면 발생할 가족 찾기 및 여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지난 2014년부터 1세대 이향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벌써 2세대를 지나 3세대가 청년층으로 자리잡고 있고 조만간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간 진행된 유전자 검사 자료는 가족 친인척 찾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후 가족 친인척 찾기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하려면 하루 빨리 검사방법을 변경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검사 자료도 현재 보관된 시료를 통해 검사를 다시 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09-05 11: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