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14:09:5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씨(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 후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3:56:3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씨와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1 14:10:17[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1년 6개월 여만인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이 나의 두 번째 혼인"이라며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 유영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0:22:49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6 13:23:16[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2007년 이혼했고, 이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2022년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유영재를 고소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에 대해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 악성 허위 댓글이 양산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 측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달 14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에 따르면,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최모 변호사는 200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을 거쳤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지냈으며 202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세종에 합류했다. 앞서 유영재는 "사실혼과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대로 내가 죽으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최근 고정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스스로 하차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선우은숙은 지난 1일 방송된 MBN 토크쇼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제가 오랫동안 동치미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같이 불편했던 게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적인 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여러분에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2 11:20:08[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실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자주 헷갈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청구에 병합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논의가 있었던 기타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자.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부부가 같이 살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계속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상속의 문제만 남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남자 A와 여자 B가 있었다. 여자 B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다. 그런데 A와 B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A와 B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고, B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이어서 향후 판결로 갔을 때 50:50으로 재산분할이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갑자기 A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앞의 법리에 따라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된다. A와 B 사이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A의 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분할 받지 못한다. 특히 A와 B가 재혼이고, A의 상속인들이 B와 혈연관계가 없었을 때 A의 상속인들은 더욱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 만약 A가 이혼 소송 종료 후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들은 A가 재산분할로 받을, 즉 B 명의로 된 재산 중 1/2정도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이혼 소송 종료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A의 상속인들은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사망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A의 상속인들은 A의 B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게 되고 A가 B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또한 상속인이 있었더라도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채권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가분채권(대표적으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밖에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이 예금채권밖에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상속재산인지 혼동이 잦은 경우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 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과실은 원물인 상속재산과 독립한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즉 피상속인에게 수익형 부동산이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차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진행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중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것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0 12: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