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경계령이 떨어졌다. 최근 3주간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1000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해 올 가을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때문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등으로 침수됐던 약 2만대의 차량 중 상당수도 중고차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침수차 걸러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의 침수차량(산사태 등 피해 차량 포함)은 총 1355대(피해액 약 125억원)로 집계됐다.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이 총 548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수차량은 차량의 하부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부품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장치가 많은 신형차량과 전기차가 침수될 경우 안전성 여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 업계는 비상이다. 침수 이력이 없는 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유입 예상 대기 물량도 예년에 비해 많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해 이미 예년의 10배 가까운 1만8266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한 상태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신고 침수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구입한 차량의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침수시 보험 처리를 한 경우다. 아예 보험처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이들 차량이 암암리에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어서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 유통 확인시 환불조치와 함께 최대 8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거는 등 신뢰성 확보에 안간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고차 브랜드인 오토플러스 리본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침수차 판명시 차량 가격의 100%와 취등록세 300% 환불조치와 함께 800만원의 추가 보상급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카 역시,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5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침수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업계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침수차 피해 고객에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은 침수 피해 챠량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 수해 발생 지역 방문 긴급 출동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도 집중 호우 피해 차량에 대해선 전국 400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 지원, 유상수리비 일부 할인 등을 실시한다. 폭스바겐과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도 장마철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 무상 견인,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현 기자
2023-07-18 16:08:35[파이낸셜뉴스] 올여름 발생한 침수차의 18.8%가 여전히 소유·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이력을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침수차 1만8289대 중 80% 가량인 1만4849대가 폐차됐다. 나머지 3440대(18.8%)중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대이고,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랑은 3292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의 전손처리 침수차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도 침수이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견인된 차량, 침수피해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도 침수이력이 공개된다. 공개확대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도 강화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시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15일에는 경기 수원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 침수차 유통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자동차365를 통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동차365는 이용 편의를 위해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에는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1-14 10:02:16[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여름 2만대가량의 침수 자동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은 특약사항 기입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하단 특약사항에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침수사실 고지 의무 및 미고지 시 환불 책임이 있으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게 보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가 된다. 특히,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를 구체적으로 써놓아야 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침수차는 건조·정비 등을 거쳐 통상 침수 이후 0~3개월 경과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 침수차를 맨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흙먼지, 차량 트렁크 틈새 및 차문 마감 고무 사이 먼지, 습한 냄새 여부 등이다. 정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부 차체, 연료탱크, 소음방지장치의 흙먼지 등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0-11 08:36:44[파이낸셜뉴스]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집중 호우에 이어 최근 북상한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구매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케이카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추가 보상금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기존 100만원에서 지난 8월 5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9-06 11:43:28[파이낸셜뉴스] 침수차를 정상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는 앞으로 사업자 등록 취소뿐 아니라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내렸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 정보는 자동차 태국민 포털인 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365에 공개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6 07:11:01개인간 중고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침수차 피해가 커져 개인간 거래 기피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동차매매업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는 늘어난 반면 1대1 개인 간 당사자 거래는 줄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387만2321대다. 이중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대수가 257만2333대(66.4%)다. 반면 당사자 거래는 129만9988대(33.6%)다. 2017년 매매업체 거래는 226만9426대(62.0%), 당사자 거래는 138만9461명(38.0%)으로 당사자 거래는 줄고 있다.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신뢰도, 자동차 결함에 대한 걱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매매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 개인간 거래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침수차량이 대거 발생한 것도 거래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2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차량침수피해는 1만1297건, 추정손해액은 1545억8200만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연구원 '2019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한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 응답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보다는 매매업체 거래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 진출로 기존 매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사업체 수는 6301개, 종사자 수 3만5813명 규모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8-22 18:02:54[파이낸셜뉴스] 115년만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서울 강남일대가 침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집계된 약 1만1000대에 달하는 침수차량이 자칫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폐차 의무가 없을 뿐더러 작정하고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경우 애궂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침수된 차량을 모르고 구매한 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매 후 30일이 지나면 환불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침수차량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와 함께 일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차보험 안든 침수차 중고시장으로 흘러들수도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 오전까지 국내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만1488대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해액만 16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차량이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는 완전 침수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돼 전손 처리 결정을 받으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자차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폐기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또 차량 일부만 침수된 경우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숨긴 채 멀쩡하게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느슨한' 환불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체가 침수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세차나 안전벨트 등 침수로 고장난 부품들을 교체한 후 정상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차량 구입후 30일 이내에만 매매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나중에 침수차량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차량 구매후 30일이 지났으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해 결국 애궂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선 아예 중고차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직거래를 하거나 미등록 업체 등을 통해 침수차량을 구입하는 피해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개인 직거래나 영세 자동차매매업체 등을 통해 (침수차량이)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성능, 정비 점검 등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유입이)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침수차에 대해 평소 꼼꼼히 정비·검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통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수이력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시급 전문가들은 우선 침수차 이력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김필수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침수차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제도를 마련해 정부가 나서서 침수차를 걸러줘야 하고, 특히 부분 침수된 차종에 대한 이력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투트랙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침수차량 중고차 구매시 환불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량의 침수 사실 등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차량구입후 30일이내만 환불이 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출시된 차량은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 후 일정기간 사용했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해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할 경우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집중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18 14:59:50서울·수도권 일대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7000여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직영 중고차 업체들은 판매한 차량이 침수차일 경우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영 중고차 업체인 케이카는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주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케이카는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며 침수차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자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침수차는 절대 매입하지 않지만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직영 중고차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브랜드인 리본카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9월까지 진행한다.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침수차에 대한 고객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이와 함께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나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전장 부품이 과거 보다 더 많이 탑재돼 있는데, 이미 침수가 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차량 부품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 전손 침수차의 경우 폐차가 원칙이지만 일부는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로 외제차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에는 폐차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를 속아 구입한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며 "침수차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08-10 18:06:11【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9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지하차도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차량 4대를 신속히 견인해 2차사고 예방에 힘을 보탰다. 침수차는 초지역 지하차도와 신길 지하차도에서 2대씩 발생했으며, 지하차도 통제 직전 운행하덩 중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8-09 10:51:54[파이낸셜뉴스] 침수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벤츠코리아에게 소비자가 항의하자 교환을 원하면 1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벤츠 네이버 카페에서는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차주 A씨는 "구매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벤츠GLS에 내부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알게됐다"며 "출고 다음 날 스피커, 음성 관련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벤츠GLS 판매 가격은 1억4000만~1억6000만원이다. 사진에는 구매한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새 차인데도 차량 내부는 녹슨 흔적이 보였고 정체 모를 흰색 가루도 가득 붙어있었다. A씨는 "센터 직원들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며 "컨트롤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 부식돼 먹통이고,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직원들이 봐도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니 교환을 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콘트롤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탈 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쓸 뻔 했다"며 이후 벤츠에 교환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다. A씨는 교환을 요청한 뒤 보상 문제를 총괄하는 벤츠코리아 이사 B씨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제조상 문제를 인정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뒤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이게 무슨 배짱이냐"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고,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답했다. A씨는 "벤츠는 일단 등록하고 주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라도 취·등록세와 새 차 감가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다"며 "구매자에게 뽑기를 잘못한 죗값을 물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해당 사안이 실제로 서비스센터에 접수됐음을 인정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은 출고 전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고객분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고객분께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5 2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