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정우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침입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3 21:52:24[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자택에 도둑들이 침입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ABC와 NBC,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LA에 있는 피트의 자택에 도둑 3명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각종 물품을 챙겨 도망쳤다. 경찰은 집 소유자와 거주자, 그리고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외신은 상업용 부동산 웹사이트 '트레이디드'(Traded)의 자료를 인용해 "브래드 피트가 지난 2023년 4월 550만 달러(약 74억5700만원)에 이 집을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집은 그리피스 공원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넓은 울타리와 녹지로 둘러싸인 주택으로, 외부인과 바깥의 시선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 당시 피트는 영화 ‘F1 더 무비’ 홍보 일정으로 집을 비우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LA와 남부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거 지역에 있는 스타들의 자택이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명 배우 니콜 키드먼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었다. 경찰은 도둑들이 사전에 피트를 표적으로 삼았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규모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역의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행방을 추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7 17:22:13[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도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m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3번째 기각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6일에는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가 지역을 떠나겠다는 점과 초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3일도 비슷한 사유로 유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장과 피해자들과 100m 이하 접근 금지 명령만 받았다. 지난해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심리를 받고 나온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갈 것”이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에 매일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기소 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 1시간여 동안 집을 드나들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발견으로 2주 만에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20:53:10[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위험이 낮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여성 2명만 사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행각은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하고,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집 내부를 침착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피의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각 석방된다. 문제는 피의자의 주거지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한 같은 아파트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극도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지인이나 친구 집으로 전전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해 줬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0 07:42:02[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빈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친 괴한이 알고 보니 뒷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괴한에게 속옷을 도둑맞은 28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2시쯤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자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확인했다. 집에 설치해 둔 홈캠에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집더니 코로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고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후 A씨의 속옷을 한가득 꺼내 챙기고는 들어왔던 베란다가 아닌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을 홈캠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을 더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성은 이날 3번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남성은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코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4 10:35:13[파이낸셜뉴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집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국은 지난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11일 만기 전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2 08:28:19[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남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오후 9시 39분께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에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선관위 내부까지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부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날 오후 6시께 50대 여성 C씨와 함께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마련되는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몰래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며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현장 출동했으며, 같은 날 경찰은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C씨 검거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30 13:32:47[파이낸셜뉴스]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일 오전 3시 50분께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녁 11시 30분께 건물에 들어와 사무실 앞에 누워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30 13:26:35[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 소재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9 07:20:37[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마련되는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0대 여성 B씨와 함께 강서체육관에 몰래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며 내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현장 출동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오후 2시46분께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예정 장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씨 검거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을 앞두고 투ㆍ개표소 무단 침입 및 소란ㆍ방해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9 06: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