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G협회가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1 17:17:01[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가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와 손잡고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간편 해외 송금이 가능한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 카드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트비는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자 카드를 새로운 수취 옵션으로 제공,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고 안전한 실시간 송금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센트비가 새롭게 선보인 비자 다이렉트 카드송금 서비스는 신용, 체크, 선불 등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비자 카드를 보유한 수취인의 이름과 16자리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의 비자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3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 총 40개국, 26개 통화로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간편 해외 송금을 지원한다. 센트비는 향후 비자 카드 수취 가능 국가를 20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 ‘센트비’는 은행, 캐시픽업, 모바일 월렛을 비롯해 수취인에게 직접 현금을 배달하는 캐시 딜리버리 등 국가별로 현지에 최적화된 수취 옵션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비자 카드를 새로운 해외 송금 수취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서비스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송금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 지난 4월에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및 지불 결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불카드 업계 정보 보안 표준인 PCI-DSS v4.0 최상위 등급인 ‘레벨 1’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결제 데이터 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이번 비자 다이렉트 카드송금 서비스 출시는 국경 간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을 제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해외 송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센트비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비자의 혁신적인 글로벌 지불 결제 솔루션과 센트비의 디지털 송금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실시간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0 10:01:07[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네이버페이, BGF리테일과 함께 CU편의점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강력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하는 ‘CU Npay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업계 최초 간편결제사, 오프라인 유통사, 카드사 3자 간의 공동 협력이다. 3사는 각 사의 특화 역량을 결합해 CU 편의점 할인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한층 강화된 카드를 기반으로 공동 마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CU편의점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CU편의점에서 ‘CU Npay카드’로 네이버페이 QR 결제시, 결제금액의 최대 20%가 즉시 할인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최대 10% 더블혜택(각 5% 즉시적립·즉시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CU편의점에서 ‘CU Npay카드’ 결제금액의 100%를 캐시백(최대 3만원)하는 프로모션도 추가 제공된다. 3사는 제휴상품 공동개발과 마케팅, 공동 PB 브랜드 출시 등을 위한 업무제휴도 체결했다. 다음달 공동 PB 브랜드 ‘신씨네’ 상품과 관련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씨네’는 신한카드(신), CU(씨), 네이버페이(네)의 앞 글자를 조합한 브랜드로, 세 회사의 협력을 상징하는 마케팅 브랜드다. 3사는 향후 이용자와 편의점주, 중소기업 제조사를 위한 상생모델 개발을 목표로 △팝업스토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발굴 △중소기업 PB 개발 △CU편의점주를 위한 맞춤형 영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2 08:54:29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9 18:33:46#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9 15:54:15[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2 14:06:47#OBJECT0#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와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TF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이날 금융위가 내놓는 방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TF는 이미 끝났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이어졌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수수료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과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해 왔다. 현재 3년인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수수료율을 조정했지만 수수료율이 높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에서 지난 2012년 2.12%이던 우대 수수료율은 2021년 1.5%까지 내렸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은 97%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수수료율 할인 혜택(신용카드 0.5~1.5%·체크카드 0.25~1.25%)을 받게 됐다. 지난 2022년 2월 TF 발족 당시 금융위는 지난해 3·4분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계속해서 밀렸다. 하지만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8-14 15:32:50#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도 민간 금융사에 후속 조치를 주문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홍콩 ELS 사태 당시와 유사해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보다 사태의 중심축인 큐텐(티메프 모회사)에 대한 압박 내지 논의가 해결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 거래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담당했던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들이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자 연이어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6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결제취소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약속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PG사들도 이날부터 결제취소 및 환불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은 채 업권 압박"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 차원의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5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민원 경청 및 응대, 후속 조치를 당부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취소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간 바 있다. PG업계 측은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다음 단계에 있는 PG사를 부른 것인데, 거의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늦게 업계에 해결방안을 주문하는 상황이 홍콩 ELS 사태 당시 당국의 대처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PG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티메프의 경우 금감원 감독 대상인데, 금감원이 티메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입각한 '자기자본 0 초과',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등의 경영지도 비율에 부합하지 못해 이들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독·규제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에 기본 20~40%에 판매사·투자자별 요인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당시 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고도 은행의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거나 리스크 점검회의 등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PG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다가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홍콩 ELS 사태와 이번 사태는 '닮은꼴'"이라며 "그때는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번에는 PG사에 떠넘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리감독 부실 여파를 특정 업권에 떠넘길 건가"라고 토로했다. 또 "이커머스 업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준의 사안인데,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되면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덧붙였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는 막아야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끼리 피해를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어 추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보다도 큐텐과 방안 마련해야" 전문가들도 금융권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등은) 정상적인 결제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건전성 감독 규제가 빨리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향후 금융당국이 범정부적 대응 태세에 돌입, 현 사태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을 놓고 큐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칭하며 당국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빨리 도입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내용이 핵심인 반면 이번 사태는 긴 정산주기로 인한 자금경색이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산주기를 줄여 자금 유용 가능성을 줄이고, 필요 시 금융기관에 일부를 예치하도록 해 (자금을) 유용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05:46:14[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일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농협)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거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도 이뤄진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6 11:06:47[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중"이라며 "문제가 된 것은 정산 기일이 도래됐는데 정산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이는 7월 11일 이후로 누적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일문일답. ―금감원 자료를 보면 7월 11일 기준 491개 업체에 대해 369억원 대금 정산이 안 이뤄졌다고 했다. 이는 5월 기준일텐데 지금 기준으로는 정산 지연 대금이 훨씬 늘어났을 텐데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 대금결제 정산 주기가 1~2개월이면 그 사이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있는데 이번 문제는 정산 기일 도래했는데 정산 안 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7월 11일 이후 누적된 상태로 파악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업체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숫자다. 정확한 금액을 공식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업체에서 보고한 숫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숫자 1600억~1700억원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숫자는 현장점검반이 가서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다. ―소비자 피해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 중개하는 카드사나 여행업계에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은. ▲이번 부분은 선배상 구상권 이슈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판매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행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 다만 중소형 여행 업체는 정산 안 되면 이행하기 어려워서 애로가 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여행업계와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행업체 사정에 따라서 조치 가능한 수준에 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카드업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와 연락이 안 되거나 취소환불 절차가 잘 안돼서 불편 겪는 사항이 있다. 이는 중간 결제 경유했던 판매사들이 일차적으로 취소에 응하고 추가적으로 티몬·위메프가 처리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다만 사적 계약 관계 이슈가 있어서 최대한 협조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모회사 인수합병쪽으로 갔는지 의문이 있는데 확인된 게 있나. 티몬·위메프 자금사정 안 좋았는데 관리감독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금감원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 부분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결제 안정성,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있다.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필요 유동성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짐작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저희가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은 이커머스 업체로서 점검이 아니라 지급결제 대행한 PG업체로서 적정성을 들여다 본 것이다.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제한적으로 감독, 검사했다. 이 부분에서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금업자 경영 지도기준, 감독규준 보면 자본잠식 안 된다, 비율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규정 있다. 구체적인 경영지도 할 수 없었나. ▲저희가 전금법 감독규정에 필요한 경영지도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 자금 규정이나 유동성 비율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을 티몬, 위메프에 정기적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전부터 비율 준수 못한 게 있었다. 이커머스 업체가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형태가 많았고 신생업체라 초기 투자 많이 필요해 초기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들이 일부 있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등록취소하긴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체로서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적정성이라 관련 비율 준수를 못한다고 해서 업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티몬 같은 경우는 본사 문이 잠겨 있고 현장 직원 없다고 했다. 합동점검반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또한 전금법 따르면 일부 은행에 자본금을 맡겼다가 안정적으로 대금 정산하는 지도가 감독규정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번도 점검된 적 없는지. ▲지금 티몬 본사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들었다. 우선은 업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점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상황이다. 본사 진입이 여의치 않으면 위메프는 아직 소통 가능해서 그 쪽 통해서 같이 점검하겠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일단 지금 63조의 경영지도 기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PG 업자들이 지켜야 할 자본금 요건이나 유동성 요건을 두고 있다. 2021년부터 위메프가 이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63조 제2항 따르면 해당 업체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현재 전금법에서는 등록업자인 PG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조항이 없다. 전자화폐 기업에만 가능하다. 그간 MOU 맺고 관리했는데 업황이 경쟁 치열하고 경영개선 협약에 MOU 정도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커머스 업체 특히 전자 온라인 부분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독 규율 체계가 업체 성장 속도 못 따라가는 부분 있다. 제도개선 방안 협의해가겠다. ―제도 개선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어떤 부분 미흡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 하려는지. 현재 다른 PG, 이커머스 전수조사할 계획 있는지. 최근 카드사 긴급소집 얘기 들리는데 사실인지. ▲제도개선방안은 사실 감독원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다만 금융 쪽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결제 리스크 안정성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규율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양 당사자간 결제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카드사, 1차 PG사, 2차 PG사 등 이어져서 한 부분에서 안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 국제 상황 벤치마킹 해서 필요한 부분 마련하겠다. PG사는 선불충전금 대해서는 지난 전금법 개정안 마련해서 보호 체계 어느 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문제된 판매 대금의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율 체계가 없다. 이 부분의 별도 보장 장치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규율에 따라서 해결할 부분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사 소집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카드업계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카드사와 대화 준비 중이다. ―카드 결제 취소가 막혀 있어서 계좌 환불받을 계좌를 소비자가 알아서 전달해야 일부가 계좌로 환불되는 사례 있어서 소비자 혼란 더 크다.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일괄 지침 준다든가 일원화 계획 있는가. ▲업체 측에서 그런 직접 환불, 계좌 통한 직접 환불을 제한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일관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말씀대로 소비자 혼선 있어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조금 간단치 않은 것이 당사자간 사적 계약 부분에 따라서 권리 문제 이뤄져야 해서 당국이 계약 관계 무시하고 일관되게 처리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 지침 형태 아니라 카드업, 여행업계에 협조 당부하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이행 따라서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 달라지기 때문에 카드업, 여행업계도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력 없는 중소형 업체는 당국 협조 요청에도 불구 100% 대응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대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최대 중점 사항으로 삼고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대화하면서 협조 요청하겠다. ―PG사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한 경우 많다고 했다. 만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 취소 하다가 구상권 청구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체 다른 통신판매 업자들도 결제 못하게 되는 상황 일어날 가능성 있는지. 대응책은. ▲일차적으론 카드사에 협조 부탁하는 중이다. PG사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있다. PG사 중에서도 티몬, 위메프처럼 PG와 상거래 겸하는 곳 적지 않다. 카드업계에도 협조 요청 중이다. PG업체의 어떤 정산 이슈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데까지 지급결제 전이될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 ―9월 15일 전금법 개정돼서 선불충전금 관련 100% 외부 예치 가능한데 상품권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이게 바로 적용 안 돼서 의미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직접 발행한 주체에 의무 부여한다. 티몬에서 판매한 상품권 문제는 발행 주체가 계약 이행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법률적 문제 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간 사적 계약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 발행 주체의 자금 여력 등에 따라서 대응 여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업체에 최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 중이다. 제도개선 부분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발행 주체의 발행대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감독 이슈지, 유통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계약 이행 이슈는 아니다.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필요 사항 논의하겠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7-25 16: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