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카페 화장실에서 X싸면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후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카운터에 있는 사장과 얘기를 나눴고, 사장은 A씨에 다가와 "혹시 화장실에서 대변 보셨냐"고 물어봤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사장은 "손님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는 건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다른 손님한테 항의 들어왔다. 다음부턴 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에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대변 금지라는 안내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사장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정말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제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잘못한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진 이후 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다음날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답변을 남기며 이야기는 반전을 맞았다. 사장은 "제가 글 속의 카페 사장인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손님이 남자 친구와 함께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민망하실까 봐 두루뭉술하게 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한 말이랑 너무 다르게 적어놓으셨다. 불만을 제기한 다른 손님도, 저도 단순히 화장실에서 대변 봤다고 불만을 표하진 않는다"며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A씨가 변기 커버에 대변을 묻히고 닦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변기에 휴지를 산처럼 쌓아놔서 물이 안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악하며 나와서 제게 불만을 제기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확인 후 A씨에게 갔던 것"이라며 "그 과정은 빼고 손님 말만 듣고 바로 A씨에게 간 것처럼 써놓으셨다"고 억울해했다. 마지막으로 사장은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음 글이 이상하긴 했다.. 대변 봤다고 뭐라했다니" "볼일을 어떻게 보면 변기 커버까지 묻나..가능한가?" "변기 물 내리고 막힌지 모르고 나온 듯.." "역시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니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2 06:33:01[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친구와 한 카페를 갔다가 대변 문제로 항의를 받은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변기가 하나 뿐이었고 볼일 보고 나오니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후에 들어간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더니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다가와 대변을 봤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그렇다” 하자 사장은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시는 건 아무래도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손님한테 항의가 들어왔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설마 대변 봤다는 거로 사장한테 얘기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 했다”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것이 잘못도 아니고, 물도 내린데다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고, 카페 한가운데 똥 싼 것도 아닌데 이걸 항의하고, 이 항의을 받아준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장에게 따지자 “화장실이 한 칸인데 대변을 누면 다음 손님 기분이 좋겠냐”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들은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손님한테 따지는 건 사장이 너무 심했다”, “비상적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 사연에 공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09:04: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2 10:15:01[파이낸셜뉴스] 직접 음료를 가져다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에게 음료를 집어 던진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1일 카페에서 한 남성이 음료를 던지고는 사과 없이 도망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카페 사장 A씨에 따르면 중년 남성 2명이 카페에서 먹고 가겠다며 스무디 2잔을 주문했다. A씨는 음료를 제조하자마자 "주문한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손님에게 두 차례 알렸다. 하지만 대화 중이었던 손님은 이를 듣지 못한 채 대화에 집중했다. 잠시 후 손님들은 카운터로 와 음료 포장을 요청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대뜸 "음료 언제 나와"라고 반말로 물었다. 이에 A씨가 "두 번 불렀는데 못 들으신 거 같다"고 답하자, B씨는 "네가 직접 왔어야지. 기분 나쁘게 하네"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이내 일행이 집어 든 음료를 A씨에게 집어 던졌다. A씨의 옷과 주방은 쏟아진 음료로 엉망이 됐다. 놀란 A씨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는 눈치 보더니 슬슬 도망가기 시작했다. A씨는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나섰지만 일행도 도망갔다. A씨는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 겪었다.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거나 연락도 오지 않았다.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매장을 내놨다"며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해라" "나이도 있는데 자식들이 보면 자랑스럽겠다" "신상 공개해서 평생 카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5 16:30:41[파이낸셜뉴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에게 음료를 붓고 언성을 높인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카페에서 스무디 2잔을 주문한 남성이 사장에게 음료를 쏟아붓고는 사과 없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은 남성 2명은 스무디 2잔을 주문했다. A씨는 먹고 가겠다는 말에 음료를 제조한 뒤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두 차례 알렸다. 그러나 대화 중이었던 이들은 A씨의 말을 듣지 못했다. 잠시 후 이들은 카운터로 와 음료 포장을 요청했다. A씨가 음료를 옮겨 담고 있는 사이 "음료 언제 나와?"라고 반말로 물었다. 이에 A씨가 "두 분이 얘기 중이신 거 같다. 두 번 불렀는데 못 들으신 거 같다"고 하자 "네가 직접 왔어야지. 기분 나쁘게 하네"라며 큰소리 내며 삿대질을 하더니 A씨에게 다가와 음료를 던졌다. 남성이 던진 음료에 A씨의 옷과 주방은 엉망이 됐고,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해 도망쳤다. A씨는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나섰지만 일행도 함께 도망갔다. A씨는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 겪었다"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찍 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매장을 내놨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5 14:26:5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손님인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여학생 B양(16)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골손님이었던 B양이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B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을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5 10:09:08[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다. 최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7년 장사하는 동안 처음 받아보는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벤트 커피는 기사님 드리세요" 요청한 고객 이는 강동구 한 카페 사장이 올린 것으로, 배달 앱 주문을 확인한 그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장은 "진짜 고객들 감당 안 될 때 많다"고 운을 뗐다. 진상 손님인가 싶었던 예상과 달리, 요청 사항에는 "리뷰 행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배달기사님께 전해달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사장은 도착한 배달기사에게 "우리 손님이 기사님께 커피 쏜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사는 "이거 진짜 제 것 맞나요?"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감동한 사장님은 서비스로 간식 선물 두 사람은 서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감동한 사장은 "이런 분들에겐 서비스가 아깝지 않다"며 작은 간식까지 제공했다. 그는 "이런 요청사항 받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도 든다"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고객님들을 만나겠나 싶어서 너무 행복하다. 기사님도 참 매너가 좋으셨다"고 후기를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어떤 진상손님인가 했는데 이런 반전이.. 너무 훈훈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이죠" "같이 욕하려고 했다가 뒷얘기 듣고 쏙 들어갔네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4 10:04:56[파이낸셜뉴스] 카페 손님 사진을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뒷담화까지 한 사장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구에게 줄 종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 음료 3잔을 시켰다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카페 사장 A씨가 제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A씨는 "멀쩡하게 잘 생긴 남성 분이 들어오셨는데 차 한잔 주문 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더라"며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멋있게 배달해주면 될 것을 커피숍에서 저리 몇 시간 째.. 좀 청승 맞아 보인다"라고 뒷담화까지 했다. 우연히 제보자 지인이 해당 게시물을 보게 됐고, A씨에게 항의했다. 초반 사과를 하던 A씨는 이내 제보자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는 모습이 정성스럽긴 하지만 없어 보였다"고 말한 것. 화난 제보자가 "사진 지워라, 초상권 침해"라고 하자, 사장은 "날 괴롭히러 온 것 같다", "어이없다"면서 "같이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사장은 게시물을 삭제, 다음날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9:00:45[파이낸셜뉴스] 카페 개업 축하 화분을 배송해 준 어르신에게 커피를 대접하려던 카페 사장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린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꽃 배송 온 어르신에 커피 만들어준 사장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페 개업 첫날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문을 연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아침 처음으로 문을 연 A씨의 카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이내 A씨의 친구가 보낸 개업 축하 화분을 배송하러 온 중년 남성 B씨가 카페로 들어섰다. A씨는 배송을 마치고 나가려는 B씨에게 "어르신 커피 한 잔 드릴까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B씨는 "그럼 카페라테 한 잔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A씨는 카페라테를 만들기 시작했다. 1만원 지폐 꺼낸 어르신 "커피 대접 처음이야, 고마워요" A씨가 완성된 카페라테를 건네자 B씨는 갑자기 지갑에서 1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A씨에게 내밀었다. 놀란 A씨는 손사래를 치며 "아유, 이런 거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지만 B씨는 "아침에 일찍 열어서 아직 (첫 영업) 개시 안 했죠? 내가 팔아줘야지"라며 돈을 건넸다. A씨는 "아이고, 아니다"라며 "괜찮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한사코 돈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B씨는 "그냥 받아라. 괜찮다"며 "내가 꽃 배송하면서 커피 대접받은 적이 처음이다.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받아요. 많이 팔아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저렇게 멋지게 늙고싶다" 누리꾼들 훈훈댓글 A씨는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눈물이 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운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배운다"며 "나이가 마흔이 넘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다.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 "훈훈하다", "저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분 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06:54:01[파이낸셜뉴스] 규모가 제법 큰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랑 결코 쉽지 않다는 공감 여론도 형성됐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개인적으로 저건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0 05: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