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 화장실에서 당당하게 아기 대변을 씻는 여성 손님 때문에 황당하다는 사장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기 대변 씻기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에 따르면 이날 한 손님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기를 눕혀 놓고 대변을 씻겼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세면대에서 아기를 씻기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손님이 "왜 씻기면 안 되냐? 아기 데리고 오면 안 되겠네. 그러면 씻기는 공간을 만들어야지"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손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이게 맞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밖에서는 물티슈로 마무리해야지", "물티슈 안 들고 다니나", "아무리 그래도 매너는 지켜야지", "정말 더럽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기 똥이 무슨 죄냐. 뒷정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등 뒷정리만 잘하면 이해해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2 22:07:58[파이낸셜뉴스] 카페 화장실에서 동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의 직원인 A씨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2 12:15:01[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카페 화장실에서 X싸면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후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카운터에 있는 사장과 얘기를 나눴고, 사장은 A씨에 다가와 "혹시 화장실에서 대변 보셨냐"고 물어봤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사장은 "손님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는 건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다른 손님한테 항의 들어왔다. 다음부턴 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에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대변 금지라는 안내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사장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정말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제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잘못한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진 이후 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다음날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답변을 남기며 이야기는 반전을 맞았다. 사장은 "제가 글 속의 카페 사장인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손님이 남자 친구와 함께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민망하실까 봐 두루뭉술하게 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한 말이랑 너무 다르게 적어놓으셨다. 불만을 제기한 다른 손님도, 저도 단순히 화장실에서 대변 봤다고 불만을 표하진 않는다"며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A씨가 변기 커버에 대변을 묻히고 닦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변기에 휴지를 산처럼 쌓아놔서 물이 안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악하며 나와서 제게 불만을 제기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확인 후 A씨에게 갔던 것"이라며 "그 과정은 빼고 손님 말만 듣고 바로 A씨에게 간 것처럼 써놓으셨다"고 억울해했다. 마지막으로 사장은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음 글이 이상하긴 했다.. 대변 봤다고 뭐라했다니" "볼일을 어떻게 보면 변기 커버까지 묻나..가능한가?" "변기 물 내리고 막힌지 모르고 나온 듯.." "역시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니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2 06:33:01[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친구와 한 카페를 갔다가 대변 문제로 항의를 받은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변기가 하나 뿐이었고 볼일 보고 나오니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후에 들어간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더니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다가와 대변을 봤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그렇다” 하자 사장은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시는 건 아무래도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손님한테 항의가 들어왔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설마 대변 봤다는 거로 사장한테 얘기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 했다”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것이 잘못도 아니고, 물도 내린데다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고, 카페 한가운데 똥 싼 것도 아닌데 이걸 항의하고, 이 항의을 받아준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장에게 따지자 “화장실이 한 칸인데 대변을 누면 다음 손님 기분이 좋겠냐”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들은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손님한테 따지는 건 사장이 너무 심했다”, “비상적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 사연에 공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09:04:3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는 거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다만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2 13:00:29[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간 것을 두고 부모가 알바생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초딩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다. 주변이 학원 상가라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일한다. 저 포함 다른 분과 총 2명이 일한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어머니 B씨가 카페에 왔고, B씨는 와플과 음료 한 개를 시킨 후 아이만 매장에 두고 나갔다. A씨는 "5시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릴 시간이고, 숙제하는 아이들로 매장이 꽉 차서 정말 정신이 없다"며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더라"고 했다. A씨가 일하는 카페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위치해 있었고, A씨는 아이에게 위치를 설명해 준 뒤 다시 정신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온 아이 어머니가 카운터로 와서 "저기 앉아 있는 아이 못 봤냐" 물어왔다. A씨는 "화장실 위치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아직 안 온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답변을 들은 B씨의 표정이 갑자기 싸하게 변하더니 '지금 걔를 화장실에 혼자 보낸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당황한 A씨가 "네?"라고 하자 아이 어머니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데 왜 혼자 보내냐. 직원이 둘인데 왜 그냥 보내냐"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황했던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퇴근 후에도 B씨가 소리 지르며 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 집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A씨는 "이럴 경우 알바생이 같이 가줘야 하는 거냐"라며 "키즈카페도 아니고 매장이 한가한 것도 아니었다. 이럴 때 무슨 일 생기면 알바생 책임이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애를 혼자 두고 간 엄마가 누굴 탓하냐"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아이를 사람 많은 매장에 버려두고 가셨냐고 말했어야 했다" "애 방임 학대로 신고해 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9 23:06:3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30 11:54:56[파이낸셜뉴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 카페에서 화장실 사용요금을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카페에서 화장실 사용요금을 내고 나가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주말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전북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카페를 방문한 A씨는 “비상식적인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카페 직원이 ‘앉기 전에 주문 먼저 하세요’ 하기에 짐만 급하게 놔두고 카운터에서 팥빙수 2인분을 주문하니 ‘1인당 1개씩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4인 가족이었던 A씨는 “아이들이 밖에서 슬러시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음료를 못 먹겠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나가려는데 (카페 직원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했으니 음료 하나를 주문해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아이들 손이 끈적해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남자분이 저를 무섭게 쳐다보더라”면서 “저는 돈을 내야 한다면 화장실 물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고 올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아이스크림 1개를 7500원을 주고 결제해 카페를 나왔다”면서 “남편이 결제할 때 직원이 ‘여긴 원래 다 이렇다’며 당연한 듯 이야기 했다. 원래 전주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카페 영수증 리뷰를 확인해 보니 저처럼 카페에 방문했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리뷰를 보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화장실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 “유아들까지 1인 1메뉴 하라는 게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광지 카페에서는 화장실만 쓰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화장실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 카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4명이서 메뉴 하나 시킨 게 이상하다” “공중 화장실 가면 되지 왜 카페 화장실을 갔냐” 등 카페 사장 측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4 17:04:03[제주=좌승훈 기자] 누범 기간 중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도내 모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열쇠를 이용해 용변 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23 19:29:5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1시간 가량 머무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뒤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21 16: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