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살해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건을 통보받고 거주지 주변 거점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보를 받고 테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순찰차 한대를 출동시켜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한동훈 칼 들고 간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12시 50분쯤 수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얌전히 있어라", "조심해라. 계란하고 칼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5 17:32:24[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를 달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종 범행 예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최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서도 전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6 00:51:42[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검·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명세를 첨부했다. 당시 조선(33·구속기소)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사흘 뒤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9 10:57:13[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에게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3 06:38:5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근 가게 사장이 "(범인과) 눈이 마주쳐 너무 무서웠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 "상점 사람들이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던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오픈) 준비하고 은행에 가려던 중에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 10여 차례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던 피해자가 조용해지니까 (범인이) 피가 뚝뚝 흐르는 칼을 들고 안쪽으로 도망갔다"라며 "얼른 (가게로) 들어와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범인과) 눈이 마주쳐서 무서워 문을 잠갔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여자애 두 명이 막 울면서 뛰어 들어와서 '죄송하다,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해서 들어왔다"라며 "학생들 얼굴이 노랗게 변해서 눈물 바다였고 창문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파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울고 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조모씨(33)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지난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빠르면 이번 주 초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4 10:08:44[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성동구의 생활용품 판매점에 판매중인 칼을 뜯어 직원을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1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비치된 과도를 손에 들고 여성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누군가 지갑을 훔쳐갔다며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매장에 있던 시민들은 지하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10-24 14:44:2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페이퍼 나이프(편지봉투 칼)를 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8분께 종로구 소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미국 국적의 20대 여성 B씨 등 외국인 여성들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가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지봉투 칼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6 16:53:2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서로에게 장검과 식칼을 겨누고 승부를 벌인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2시1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손에 칼을 쥐고 서로에게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 2명을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사적인 이유로 싸움이 붙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이들은 소위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하고 새벽에 강남 주택 밀집지역 골목에서 만났다. A씨의 손에는 장검이 들려있었다. B씨는 식칼과 과도를 들고 택시에 올랐지만, 과도를 택시에 놓고 내렸다. B씨는 택시기사에게 “건달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 칼에 찔리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골목에서 대치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 실제로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한 사람은 옷을 하나둘 벗다가 나체로 거리에 서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오롯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흉기 및 택시에 남겨진 칼 1개를 압수했다. 또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7 06:35:00[파이낸셜뉴스]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를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1월 31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순찰차 15대와 2개 강력팀을 투입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어떠한 사건도 찾지 못했다. 신고자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A군을 잡았고 그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2 08:08:23칼을 들고 집에 침입해 절도와 함께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의 집을 노려 식칼을 들고 침입해 절도를 비롯해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을 시도할 때 칼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직접적인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널리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데다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 기소된 건도 여러 건”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수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자란 점, 금융사기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1 1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