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속행된 것이다. 오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의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고 내달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만약 A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된다. 이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 역시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중이다. A씨가 보험사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A씨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남편 살인 아닌 졸음운전으로 결론냈고 부인 살인·보험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19 15:19:3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이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판결하면서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어제(18일)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전까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3년간 심리를 거쳐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 판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8 22:52:55[파이낸셜뉴스] 아내 앞으로 95억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차 사고를 내 보험사기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앞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2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 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범행 전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삼성생명은 A씨에게 2억여원, A씨 자녀에게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7 1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