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28일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05:31:05[파이낸셜뉴스]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2일 오전 정유정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유정 "피해자 가족에 죄송..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살인 이유를 묻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의 신상 공개를 두고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살인해보고 싶었다" 범행 자백에 충격 정유정은 긴급체포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범행을 자백했다. 정유정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했으며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리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2 09:58:06[파이낸셜뉴스]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평소에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동안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으나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실행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살인'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과외 앱에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뒤 온라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라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1 13:34:51[파이낸셜뉴스]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교복을 입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고 지난 26일 피해자 B씨(20대)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앞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회원으로 과외 아르바이트 앱에 가입한 뒤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며 B씨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 집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다며 과외를 거절했지만 A씨는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에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본 뒤 결정해달라”라며 주소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도 일부 확인했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읽었던 기록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미루어볼 때 계획 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1 07:21:14[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28 15:56:10[파이낸셜뉴스] 과외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정유정은 해당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언제 죽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유정 "피해자 가족사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 본인과 정유정의 조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며 다소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할지도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무서웠는데 꾹 참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같이 죽을 사람 필요했다.. 난 환생할거라 생각" 밝혀 이날 검찰은 또 피고인심문에서 정유정의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다음 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6 14:27:26[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영아의 친모를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작은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 후 4~5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보관했고, 2021년 9월쯤 시신을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숨진 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생 등록도 되지 않아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던 2019년 9월 미혼모로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출산 4~5일 만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5 19:08:2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자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손편지가 공개됐다. 웨이브와 JTBC뉴스는 지난 4일 '악인취재기' 영상을 통해 정유정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정유정이 지난달 4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공판 기일에 기자님들 많이 와 놀랐다" 정유정은 "지난달 서신 주셨는데 회신이 늦어 죄송하다"라며 "이곳에서는 우표 한 장도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라 본의 아니게 답장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판기일 날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그만큼 저의 죄가 중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정유정은 해당 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기도 했고 탐사보도도 몇 번 본 적 있다.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회신도 받지 못하시다 보니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의붓할머니 학대는 설득력 없다" 공소장 내용 부인 ‘의붓할머니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했던 학대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해서 증거가 없다”라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말한들 설득력과 증명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정유정은 공소장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랜 기간 학대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처서가 지났음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다. 시간 내어 서신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 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유정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 외에도 정유정이 또 다른 앱을 통해 2명의 남녀에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 이 2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5 10:17:28[파이낸셜뉴스]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정유정(23)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14일 오전 10시40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 참석한 정유정(23)은 밝은 초록색 계열의 수용자 옷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정유정, 덤덤한 모습으로 공판준비기일 출석 가슴에는 강력범 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관찰 대상 수용자에게 달리는 노란색 명찰이 보였다. 정유정은 검찰로 송치될 당시 동래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언론에 공개됐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단발머리를 한 채 하얀 마스크를 쓰고, 동그란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선 정유정은 주변을 잠시 살펴본 뒤 이내 자리에 앉았다. 정유정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최소한의 답변만 이어갔다. 판사가 생년월일, 주소 등이 맞냐고 물으면, 힘이 빠진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정유정의 반대편에 앉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읽기 시작하자 정유정은 고개를 들고 검사를 계속 주시했다. 판사 질문에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 인정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정유정 변호인은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정유정은 추가로 더 할 말이 없는지를 묻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정유정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라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4 13: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