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고인돌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인 '화순고인돌 명랑캠프'를 오는 5월 3~5일 1박 2일씩 일정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명랑캠프'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함께 머물며 협력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날은 △가족 명랑 운동회 △가족 장기자랑 △캠핑 콘서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며, 둘째 날은 △보물찾기 △즉석 사진 인화 체험 등으로 마무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회차별 20팀씩 총 40개 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이번 캠프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고, 협력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야외 활동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고인돌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명랑캠프'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배움캠프(6월)', '고인돌 캠핑왕(10월)', '별빛문화공연(11월)'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중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1 12:39: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캠핑장 직영 1주년을 맞아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여행객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강공사는 캠핑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4월부터 '룸오더 서비스'를 시작, 카라반·글램핑 44개 전 객실 내에서 간편하게 조식, 장작, 추가 이불 등 다양한 렌탈용품과 서비스를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변 관광지 연계 할인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평화누리캠핑장 이용 캠퍼들은 임진각평화곤돌라, 퍼스트가든, 뮤지엄헤이, 산머루농원, DMZ개성인삼체험 등 인근 관광지를 최대 3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캠핑장 전반에 최신 시설도 도입할 계획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수·방염·방풍 기능이 강화된 고강도 옥스퍼드 원단으로 제작된 신규 타프시설을 쉘터 9동, 캠프닉 라운지 등을 설치 한다. 캠프닉 라운지의 경우 전기시설, 내부 테이블 등을 갖춰 회의실, 워케이션 등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평화누리캠핑장은 북한과 인접한 임진각 부근에 위치한 캠핑장으로서 외국인에게 매력도가 높은 점에 착안해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연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18일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약 1개월 만에 15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캠핑장 숙박 사전 예약을 완료했다. 이는 올해 유치 목표인 2000명의 75%에 달해, 이같은 추세라면 최대 4000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평화누리캠핑장 이용객은 문산자유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후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지참하면 캠핑장 주중 숙박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평화누리캠핑장 관계자는 "DMZ와 가장 가까운 평화누리캠핑장은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캠핑장에서 더 나아가 캠핑문화와 캠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공정캠핑, 지역사회 연계에 앞장서는 캠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1 14:36:05[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7:15:25[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수사기관·원심·항소심 법정진술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반국가단체에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내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달리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4:49: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환경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주민편익시설인 송도스포츠파크 캠핑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송도스포츠파크 캠핑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온수시설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핑장과 함께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인공암장, 파3 골프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레저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캠핑과 스포츠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공단은 이번 캠핑장 개장을 계기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도스포츠파크 캠핑장은 피크닉존과 캠핑존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송도스포츠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친환경 운영 방안을 도입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5 11:01: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노을진캠핑장’이 오는 28일 재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8만3083㎡의 면적에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재개장 하면서 이용객 대기공간인 웰컴부스를 설치하고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캠핑장 이용을 위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를 인천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계양구민과 다자녀 가정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 인천시민은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 잔여분에 대해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13 10:11:58[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소방본부와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께 서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50대와 10대 남성 2명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후 강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소방본부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숙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트 안에는 캠핑용 휴대용 난로(부탄가스 사용)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6 06:06:1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28일 오전 '해넘이 캠핑장 조성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으로 구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조성된 후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1년 6개월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행정적 검토 강화와 투명한 행정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의 경우 소음, 방한, 사생활 보호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캠핑 시설 역시 해넘이 캠핑장과 유사한 시설이 많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넘이 캠핑장 조성 문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발생한 문제다"면서 "이에 따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 개정 추진과 이용자 안전 강화 방만을 마련, 법령 개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넘이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구청장은 "동별 간격 확보를 위한 캠핑 시설의 일부 철거와 이용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면서 "해넘이 캠핑장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한편 민선 7기 조 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다. 주요 시설은 캠핑동 18개동과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25면이며, 전체 사업비는 83억원이다. 하지만 구청 내 등록 부서와 의견 차이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없이 타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캠핑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캠핑장 주재료는 천막'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28 11:15:06[파이낸셜뉴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합강캠핑장을 다음달 14일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합강캠핑장은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세종시가 추진한 복구공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새단장했다. 재조성된 시설 및 내용은 △침수피해에 취약한 정박형 카라반 시설 철거 및 캠핑카 특화구역인 캠핑카존(33면) 신설 △미니멀 캠퍼와 가족 및 단체 이용객을 위한 프리캠핑존(20면) 신설 △기존 6면이었던 바비큐존을 17면(4인용 12면·8인용 5면)으로 확대 △편의시설 고지대 이동 및 내구성 강화 등이다. 또한, 세종시민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선예약 대상 및 범위를 기존 30%에서 50%(세종시민 30%,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20%)로 확대했다. 즉시감면제도 도입과 양도·양수행위를 막기 위해 예약 취소분을 무작위 활성화하는 등 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 재개장에 맞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도 시행된다. 부정예약 및 양도·양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예약제한 조치를 단행, 많은 선량한 이용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제한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캠핑장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세종시민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예약 접수 후 추첨제, 선착순 예약 순으로 일반예약이 진행된다. 우선예약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이번 예약에 한해 일반예약 추첨제는 진행하지 않고, 선착순 예약으로 다음달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조소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시장은 "이용자와 함께 합강캠핑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합강캠핑장이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합강캠핑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27 14:41:3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돼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돼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도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2 09: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