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청사 1층 남악쉼터에 있는 매점과 커피숍 운영 사업자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오는 8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매점 운영사업자 공모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단체며 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자 방식으로 선정한다. 커피숍 운영사업자 참가 자격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창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강소기업 △장애인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를 운영자로 선정한다. 입점 형태는 개인 점포, 프랜차이즈 점포 모두 가능하다. 매점 규모는 103.8㎡, 커피숍은 28.9㎡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영업이 보장된다. 자세한 매점과 커피숍 입찰 참가 자격, 입찰 방법, 운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공고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청사에는 140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도 일 평균 400여명에 이른다. 전남도는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윤선도 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도청 북카페 등이 완공되면 영업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매점과 커피숍 업체를 분리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판매 제품의 품질 향상, 적정 가격 유지, 서비스 향상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입점을 바라는 도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청 1층 남악쉼터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 설명회 참석을 바라는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입찰 참가는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전남도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7-22 09:39:53[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구직자와 기업 간 접점을 늘리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찾을 수 있도록 커피숍 운영 등 오프라인 영역 확대에 나섰다. 4일 사람인에 따르면 신촌 연세로에서 기업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간인 '사람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람인 카페는 기업 입장에서 채용 브랜딩 공간 및 예비 지원자와 만날 수 있는 리크루팅 프로그램 운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커리어세미나,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소통할 수 있는 커피챗, 취업 활동 스터디룸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용 플랫폼을 운영 중인 사람인이 오프라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채용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채용 트렌드가 수시채용으로 바뀌면서 직무와 조직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찾기 위해 공고 만으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직접 지원자를 찾아가고 있다. 취업준비생 역시 상세한 직무설명, 기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람인 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은 앱 프로필 등록 및 학생증을 통한 오프라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후 QR코드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카페 내 공간 및 음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별도 문의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람인 관계자는 "사람인 카페가 향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직무 교육과 직무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 커리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도록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4-04 08:27:06[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커피숍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앞 6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 테라스의 오른쪽 외벽이 무너졌다. 사고 당시 커피숍 영업이 끝난 뒤라 내부에 손님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커피숍 직원 1명과 같은 건물 5층에 살던 주민 1명이 대피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3-10 10:31:5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과학대학교(총장 조홍래)가 울산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실내건축디자인 사진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과학대학교가 주최하고, 울산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가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회, 해인기업이 후원한다. 공모전은 ‘아름답고 쾌적한 커피숍 실내디자인 공간’을 주제로 울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모자는 울산 곳곳의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 울산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과는 사진의 구도, 조형미, 창의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22일~10월 7일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0월 13일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는 울산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수상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울산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는 대상 등 17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공모전 참가자 중 선착순 15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울산과학대학교 이옥순 실내건축디자인과장은 “커피 산업의 급성장으로 동네 곳곳에서 수많은 커피숍을 볼 수 있고,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실내디자인을 뽐내고 있다"며 "울산의 고등학생들이 본인이 자주 찾던 커피숍이나 예쁘다고 소문난 커피숍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그곳의 조형미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내건축디자인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모전 개최의 의미를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학과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실내건축디자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18 13:26:47[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효리씨 부부라면 클래스가 있잖나? 그런데 굳이 커피숍을?"이라며 재차 이 부부의 커피숍 개업을 재차 저격했다. 오늘 5일 전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저는 이효리씨가 노래하는 것 뭐라 하지 않는다. 근데 커피숍은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적은 글이 눈에 띈다. '지드래곤도, 박한별도 커피숍 하는데 왜 이효리는 안 되나? 전여옥, 완전 빨갱이네!'라는 의견과 관련, 전 전 의원은 "지드래곤은 철저한 엔터테이너다. 그런데 이효리씨는 소셜테이너다. 쌍용차 해고자 지지 등 이효리씨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이효리는 SNS를 통해 "쌍용에서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OK"라면서도 "'진보 가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생계를 위해' 식당이나 커피숍을 하는 것은 존경한다. 부정기적인 수입, 퇴직금도 없는 '승자독식의 세계' 연예계에서 처절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효리씨는 고액의 출연료가 보장되는 '예능'이, '무대'가 널려있다. 이효리씨는 생계를 위해 커피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효리, 이상순씨 정도 톱 클래스라면 커피숍을 하기로 했으면 취미가 아니라 '일'로 해야 한다"라며 "정용진에 맞서 '효리벅스' 체인으로 제주도를 '커피의 섬'으로 만든다? 이효리 부부의 자본과 노력을 투자해 영세 커피숍 주인들과 콜라보~ 대환영이다"고 했다. 한편, 이효리와 이상순 이달 1일 제주 구좌읍 동복리에 카페를 오픈했다. 이상순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이효리가 손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준다는 사실이전해지면서 카페에 입장하려는 줄이 100m가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카페측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예약제를 통해 손님을 받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4 22:55:43[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순과 이효리 부부의 카페 오픈을 꼬집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3일 올린 글에는 98개의 공감과 함께 229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대부분은 전 전 의원의 의견에 비판적이다. 한 네티즌은 “이런 글 쓸 시간에 국민들을 돌아보세요. 국민들한테 힘이 되줄 일이나 찾으세요. 척하는 척 이런거 말고”라는 일침을 날렸다. “와 감사합니다. 덕분에 카페 오픈한 것도 알고 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지”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도 보인다. “골목식당 효과”를 언급한 네티즌도 있다. 그는 “재료 소진되고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갔을까요? 근처 커피숍이나 식당을 가지 않을까요? 난 좋을 것 같은데”라고 썼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연예인이 자기 사는 지역에 취미로 차리든 전업으로 차리든 카페 차린게 뭔 죄냐”는 지적도 있고 "탈세와 불법만 아니면 뭐가 문제"라는 반응도 있다. 앞서 뮤지션 이상순은 제주 구좌읍에 카페를 오픈했다. 하지만 오픈한지 이틀 만에 손님이 너무 몰려와 사과글을 올리면서 '예약제' 운영을 알렸다. 2일 이상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재료가 소진돼 더 손님을 받지못해 돌아가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라고 썼다. 이어 "이대로 영업하기에는 근처 주민분들께 불편함을 끼칠 것 같아 당분간은 예약제로 운영해야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너른 양해 바라며 우선 내일 7월 3일 일요일은 재정비를 위해 쉬어가겠다. 예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순 이효리 부부의 카페가 개업하자마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전여옥 의원은 "이상순씨, 이효리씨 꼭 커피숍 해야 됩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아니 왜 이분들이 커피숍을 하나?' 싶었다"면서 "이효리·이상순 부부에게 커피숍 오픈은 '방송'과 '음악'에 곁들인 '커피사랑' 취미생활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커피숍 주인에게는 피말리는 '생계현장'"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재벌 딸들이 '빵집'을 열자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재벌 딸이 골목 빵집 상권까지 위협해?' 결국 재벌 딸들은 빵집 문을 닫았다"면서 "이효리씨나 이상순씨 '재벌 자제분' 못지않다. 아니 더 낫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시대 왕족 귀족은 연예인'이라고 했다"고 썼다. 이어 그는 "전 이들이 재벌 딸들보다 사회적 영향력도 더 큰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상순씨, 이효리씨 꼭 커피숍 해야 됩니까?"라고 마무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7-04 11:16:39[파이낸셜뉴스] "이상순씨, 이효리씨 꼭 커피숍 해야 됩니까?"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 카페를 오픈한 것을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재벌 딸들 보다 사회적 영향력도 더 큰 공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늘 4일 전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인구 60만 즈음한 제주에 9시 오픈하자마자 100m 줄서기. 결국 커피 재료가 다 떨어져 영업종료를 12분 만에 써 붙였다"고 적었다. 이어 "이상순 씨는 커피를 내려주고 이효리 씨는 커피숍 손님들하고 사진 찍어준다? 엄청난 경쟁력이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이러면 다른 주변 커피숍 초토화된다. 전 '아니 왜 이분들이 커피숍을 하나?' 싶었다"며 "커피숍은 한식당 등 음식점보다 또 다른 직종보다 이른바 진입장벽이 낮다. 그래서 제주도 골목까지도 커피숍이 들어서 있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에게 커피숍 오픈은 '방송'과 '음악'에 곁들인 '커피사랑' 취미생활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커피숍 주인에게는 피말리는 '생계현장'이다"고 했다. 이어 "한때 재벌 딸들이 '빵집'을 열자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재벌 딸이 골목 빵집 상권까지 위협해?' 결국 재벌 딸들은 빵집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효리씨나 이상순씨 '재벌 자제분' 못지않다. 아니 더 낫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시대 왕족 귀족은 연예인'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효리와 이상순 지난 1일 제주 구좌읍 동복리에 카페를 오픈했다. 이상순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이효리가 손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준다는 사실이전해지면서 카페에 입장하려는 줄이 100m가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카페 측은 긴 대기 줄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3일 영업을 일시 중단했고 예약제를 통해 손님을 받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3 22:42:55[파이낸셜뉴스] 커피숍 안에서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 B씨(57)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커피숍 안에서 B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24 11:55:4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선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에 의해 카메라를 발견됐다. 그러자 A씨는 '영상을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며 접근해 카메라를 빼앗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화장실 용변 칸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메라에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2 09:10:30"아니, 저기는 안되고 여기는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둘째날이자 주중 첫날인 8월 31일. 점심시간이 되자 여의도 일대 커피숍들은 평소처럼 음료 제조에 여념이 없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한 켠으로 밀어두거나 치워 휑한 모습이었다.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음료가 제조되는 동안 계산대 옆에 비치된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 "동네커피숍 일뿐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분류해 2.5단계를 적용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이날 커피숍을 찾은 여의도 직장인들은 포장만 가능한 정부 지침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는 않았다. 다만 "길 건너편 저 작은 커피숍은 매장에서 먹으면 안되고, 여기(프랜차이즈 빵집)는 된다는 게 이상하다"며 반문했다. 이날 여의도 일대 커피숍 대부분이 포장 판매만 가능해 썰렁했던 반면 모 기업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는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3시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들 프랜차이즈형 빵집은 카페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제과점으로 등록돼 이번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탓이다. 이를 두고 일부 커피숍 업주들은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프랜차이즈형 매장 여부만으로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한 데 불만을 터뜨렸다.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 소규모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인 A씨는 "말도 안되는, 대책없는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변만해도 보면 동네 커피숍으로 작은 규모인데, 이렇게 빗장 걸어 잠그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빵집에서는 비말이 안튀겠나, 명절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너무 힘 빠진다"며 호소했다. ■ 빵집에선 '턱스크' 즐비 이날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프랜차이즈형 빵집 등에는 커피숍 이용에 제한을 받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 손님 중 일부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실내에서 손님들이 식품과 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이라면 프랜차이즈 여부를 떠나 일관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 22일 맥도날드 서울역점 직원과 스타벅스 서울역동자동점 직원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번 영업제한 규정에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은 제외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31 17: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