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밤사이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 차량 두 대가 부딪혀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 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구로역 상행선(구일역 방향) 선로에서 코레일 직원 3명이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올라 타 지상철 고압 선로를 점검·보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 점검차가 이들을 보지 못한 채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있던 3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직원 1명은 복합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30대 남성 직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50대 직원 1명은 다리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다. 선로검측 열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점검차에 달린 작업대가 수직으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닌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는데 옆 선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운행중이던 다른 점검차와 부딪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두 선로 사이 거리는 1.5m가량이었다. 선로 보수 업무를 하는 작업자들은 “새로 들여온 점검차에 대한 새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직원에 따르면 “약 2년 전 새로 도입한 점검차의 작업대는 이전 장비와 달리 넓게 이동할 수 있어 옆 선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며 “하지만 안전 매뉴얼은 ‘작업 중인 선로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기존 내용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자의 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인접 선로 통행도 차단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선로 차단이 제대로 안 된 만큼 업무 매뉴얼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규모나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내년 봄에나 나올 예정이다. 통상 고용부가 사고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데 10~11개월 정도가 걸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0 09:53:13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9일 숨졌다. 사상자 모두 코레일 본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터카는 지하철 선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맡는 차량이다. 전차선로를 보수하거나 토목작업 등을 위한 수송차로 활용된다. 이 모터카 엔진룸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2시 21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께까지 전동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오전 7시 현재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4-08-09 08:41:00[파이낸셜뉴스]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해 노조에서 제명하려 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A씨는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경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7 16:11:01[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다. A씨가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라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A씨는 지난 4월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2 13:22:07[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 당할뻔한 KTX 승객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제48열차를 순회하던 노현호 열차팀장은 울고있는 20대 여성 고객을 발견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던 승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핸드폰 화면을 노 팀장에게 보여줬다. 해당 고객은 돈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인출해 서울로 가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한 것. 그러나 영상 통화로 본인의 인상착의와 주민등록증, 승차권 내역까지 전달한 터라 열차 안에도 범죄 조직원이 있을까 불안에 떨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노 팀장은 먼저 패닉에 빠진 승객을 안심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설명하고, 도착역인 서울역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경찰을 만날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제공했다. 또 해당 열차의 심혜선 승무원과 함께 승객을 위로하고, 승객이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어 도착한 서울역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6명이 나와있었다. 불안해하는 승객을 배려한 노 팀장의 '승차권에 표시된 12호차가 아닌 1호차에서 사복으로 만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 승객은 노 팀장 등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보내며, 경찰의 인도에 따라 무사히 역을 빠져나갔다. 노 팀장은 "승객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코레일 직원으로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모든 고객이 KTX를 타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승객 한분 한분을 최선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을 보호한 노현호 팀장과 심혜선 승무원에게 한문희 사장이 직접 서신을 보내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0-26 15:11:3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직원 근무복을 활용해 만든 응급용품 파우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사업은 해마다 나오는 입지 않는 직원 근무복을 ‘업사이클링’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만들어 전하는 ‘기부챌린지’다. ‘새활용’을 뜻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의 재활용품에 디자인 등의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KTX기장, 열차팀장 등이 속한 코레일 13개 봉사단에서는 4월부터 입지 않는 근무복 중에 품질이 좋은 것들을 선별해 모았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인 ‘터치포굿’이 세탁과 재단 작업 등을 거쳐 응급용품 파우치를 제작했다. 코레일 노사는 직원 성금으로 응급용품과 생리대 등을 각각 500개씩 구매해 ‘업사이클링 파우치’에 담았으며, 각 봉사단이 자체 선정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교육복지대상 여학생에게 전달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취약계층을 돕고 자원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ESG경영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9-07 11:04:3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 직원이 세계적 철도매체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 철도인’에 뽑혔다. 코레일은 영국 철도전문매체 ‘인터내셔널 레일웨이 저널’(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이 주최한 ‘2023년 우수 여성 철도인 어워드 16인’에 해외사업처 조현아 차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1960년에 창간한 IRJ는 권위있는 해외 철도전문 매체의 하나로, 철도분야에서 소수인 여성의 업적을 기리며 세계 철도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의 여성 철도인’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최초 ‘올해의 여성 철도인’으로 뽑힌 코레일 해외사업처 조현아 차장은 국제 철도연수 업무를 추진하며 국내 철도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해외기관과의 활발한 소통과 섬세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코레일의 핵심역량인 차량유지보수 기술을 사업화하고, 지원을 받은 국가의 자립역량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1999년 입사한 조 차장은 국제교류 및 해외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개발하며 여성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조 차장은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공정한 기회를 준 직장 내 선후배들이 큰 힘이 됐다”며 “해외철도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여성 철도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한 직원이 해외매체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RJ에 따르면 이번 ‘올해의 여성 철도인’은 전 세계 철도운영사 등으로부터 60명의 여성 철도인을 추천받아 어려운 여건에도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여성 인재 16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은 필리핀·탄자니아 사업을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몽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을 다각화하고 진출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27 10:14:02[파이낸셜뉴스] 상사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을 해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전직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뺨에 입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것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배와 팔뚝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남자직원과는 절대 둘이 술을 안 마신다면서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 "오늘 술 한잔 하자" 등 언어적 희롱도 가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9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감사실에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파면되자 가족들까지 찾아와 합의 요구 '2차 가해'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근무하는 역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합의 조건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뽀뽀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한 것이며 직상 상사를 상대로 직장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급자여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적 호감이었다" 해고무효소송 냈지만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라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다수의 직원이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각 철도역사에 소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하기도 한다"며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조를 이뤄 근무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하는 것이 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5 14:26:58[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밀수 및 투약사범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2㎏,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g 등 시가 6억 7300만원 상당(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 중 A씨(31) 등 2명은 지난 3월 25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968g 등을 팬티 속에 숨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0) 등 2명은 지난 3월 27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692g을 속옷 등에 은닉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인 C씨(23)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케타민 200g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가스계량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코레일 직원인 D씨(49)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져 누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코레일 직원도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이 계층과 집단 간 구분 없이 널리 펴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4-20 13:51:31[파이낸셜뉴스] BTS의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몰래 열람해 논란을 빚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끝내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코레일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에서 IT개발 담당 직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코레일 측은 한 동료 직원의 제보로 최근 감사를 벌이면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을 포착한 뒤 직위해제했다. 해당 직원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날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 정보조회 시 사유를 입력하게 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9 2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