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 창업기업 파이리코가 코주름(비문)을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 14일 UNIST는 지난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파이리코가 개발한 '다중 생체인식 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술 표준'이 사전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앞으로 4주 동안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비문·홍채와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파이리코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해 왔다. 이번 표준 채택으로 파이리코는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앞서 낮은 반려동물 등록률은 국정과제인 펫(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도 지목돼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비문 기반 개체식별을 반려동물 등록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비문 기반 개체식별을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몸에 칩을 심는 기존 방식 대신 코 사진을 찍어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절반 수준인 반려동물 등록률도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헌 파이리코 대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비문 개체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반려동물 선진국 등이 우리나라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이리코는 올해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받아 비문 인식 기술로 반려견 신분증인 '개 민증'을 발급하는 시범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11:19:23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코 주름)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 가입·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연령·종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실속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마리에 달하는데도 펫보험 가입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원스톱 펫보험 추진…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청구를 간편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비문이나 홍채 등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가능한 칩을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내장칩 삽입 등을 꺼리는 양육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의무대상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운영하고 2025년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반려동물 상품 범위를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짜리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부터는 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를 추진한다.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2곳 이상이 금융당국에 보험사 설립 의향을 타진했다"며 "한 곳은 반려동물 관련 헬스케어 업체이고 다른 한 곳은 보험사 자회사 형태로 전략적 투자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한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은 연내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수의업계의 협조와 수의사법 통과가 필수다. 신 과장은 "보험업계와 수의업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수의업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U, CBAM 시행 따른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된 가운데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이유범 기자
2023-10-16 18:13:28[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으로 입양할 반려동물 코 주름만 인식하면 예방접종과 검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펫케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창업기업인 ㈜파이리코와 LG유플러스가 반려동물 생체인식 솔루션을 이용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반려동물 안심입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파이리코의 안심입양 솔루션을 도입한 동물판매업체에서 가족으로 맞이할 반려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현장에서 LG유플러스 펫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료, 식기, 방석 등 안심입양 패키지를 즉시 제공받게 된다. LG유플러스 펫케어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24시간 안심하고 돌봐주기 위한 토탈 케어 솔루션이다. 24시간 소통 가능한 홈CCTV와 집 밖에서도 밥을 챙겨 줄 수 있는 원격 급식기 등 전용기기 2종이 제공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수술비(연간 최대 140만원) 및 반려동물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매달 1만1000원)등 다양한 혜택까지 기본 제공된다. 파이리코와 LG유플러스가 분양과 입양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파이리코는 반려동물의 생체정보로 개체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펫테크 스타트업이다. 파이리코와 LG유플러스의 협력은 지난 8월 UNIST와 LG유플러스가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발굴에 손잡기로 하면서 도출된 성과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두 기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김태헌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분양, 입양할 때 동물판매업체에서 제대로 된 건강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이리코의 솔루션은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1-11-16 14:38:36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2018년 25%에 비해 2021년 29.6%로 증가한 추세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펫티켓 등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번식, 장례 등 많은 보호자들이 잘 모르는 '불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해봤다. ■반려동물 불법판매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는 시군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뿐이다.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 유기도 불법, 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동물원 아닌 시설에서 전시행위 금지 앞으로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이다. 다만 고양이나 개는 반려동물이다. 이들 동물은 야생돌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고양이 카페는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전시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위치와 보유 동물, 개체 수와 같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된다. ■불법사료 생산 업체에 과징금 최대 1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정보 공표,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현행법상 문제 발생에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중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 장레식장과 화장터를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지만 집 근처 산과 들에 매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10명 중 4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1-16 18:02: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2018년 25%에 비해 2021년 29.6%로 증가한 추세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펫티켓 등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번식, 장례 등 많은 보호자들이 잘 모르는 '불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해봤다. ■반려동물 불법판매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뿐이다.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 유기도 불법, 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동물원 아닌 시설에서 전시행위 금지 앞으로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월1일부터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이다. 다만 고양이나 개는 반려동물이다. 이들 동물은 야생돌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고양이 카페는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전시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위치와 보유 동물, 개체 수와 같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된다. ■불법사료 생산 업체에 과징금 최대 1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정보 공표,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사료는 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현행법상 문제 발생에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업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해야 하도록 변경된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불법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중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 장레식장과 화장터를 이용하는 보호자들도 많지만 집 근처 산과 들에 매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10명 중 4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1-11 19:39:57【 수원=장충식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이같은 신종 다단계 수법에 2만3000여명이 무려 7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더불어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22-06-20 18:07: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이같은 신종 다단계 수법에 2만3000여명이 무려 7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더불어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이밖에도 C사 등 3개 사는 유명 일간지에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해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20 13:16:50[파이낸셜뉴스] 매년 증가하는 유기견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펫테크(Pet-Tech)’로 유기견을 예방하는 플랫폼이 출시돼 화제다. 플랫폼 개발 기업 호윤(대표 조지연)과 제이앤엠디자인 컴퍼니 주식회사(대표 김세진)는 반려동물의 코지문(코주름) 정보 등록을 통해 강아지 분실시 주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반려동물 등록 어플리케이션 ‘펫나우(pet now)’를 런칭했다고 22일 밝혔다. ‘펫나우’는 유실견 예방을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람의 손 지문처럼 반려견 마다 코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되었다. 반려견의 코지문을 펫나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해 두면 반려견이 유실견으로 발견되었을 경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등록되어 있는 펫나우의 생체 정보 검색을 통해 주인을 찾는 방식이다. ‘펫나우’는 인공지능 딥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로, 유실견의 코지문을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코지문 정보 중 반려견과 가장 유사한 펫 프로필을 조회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딥러닝 기술 적용으로 반려견에 대한 지문 정보가 많을수록 반려견 인식율이 향상된다. 반려동물의 정보 등록은 펫나우(PETNOW)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정보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반려동물의 코지문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이미지를 입력하면 반려동물의 QR코드 및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펫나우는 현재 반려견의 코지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오픈 베타 서비스와 유기견 방지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반려견을 분실하여 유기견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댕댕이를 찾아주세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댕댕이를 찾아주세요’ 캠페인은 반려견을 분실했을 경우 펫나우 캠페인 페이지에 반려견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운동이다. 제이앤엠디자인 컴퍼니 김세진 대표는 “유기견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딥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펫나우는 등록 방법이 간단하고 누구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반려견들의 분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펫나우는 IoT 기기를 활용하여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IoT 기기를 활용해 반려견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반려동물의 생체정보 및 상황정보를 주인에게 전달해 반려견의 배변훈련, 복종훈련, 문제행동 교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반려인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반려견이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위급상황 알림과 짖는 행동 알림 기능이 있어 많은 펫족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1-22 09:56:42반려견을 키울 때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반려견의 얼굴이나 귀, 구강, 항문 등에서 냄새가 난다면 부위별로 냄새 요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냄새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 냄새 반려견의 얼굴에서 냄새가 난다면 유루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유루증은 눈물이 많이 흘러내려 눈과 코주름 사이가 습해지는 질병으로 피부를 짓물러 악취가 발생한다. 유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강아지 눈꼽을 떼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닦은 다음 드라이기의 약한 바람을 이용해 얼굴 털을 가볍게 말려주는 것이 좋다. 귀 냄새 반려견의 귀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염증이 생기면 귀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귓병이 생기기 쉬우며, 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잦다. 반려견의 귀에서 냄새가 나면 약솜을 말아 귀 세정제를 묻힌 후 귀 안쪽을 깨끗이 닦아준다. 그 후 드라이기 약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안쪽 귀털을 뽑아주고, 바깥쪽 털은 짧게 깎아 관리하면 귀 상태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구강 냄새 2세 이상의 반려견은 이빨에 치석이 끼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입 냄새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견 전용 치약을 이용해 1주일에 2~3회 정도 양치질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치약 없이 칫솔로만 이빨을 문질러줘도 구강 냄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잇몸질환과 더불어 간이나 신장이 나쁜 경우에도 입 냄새가 발생한다. 구강은 깨끗하지만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혈액검사와 초음파 등을 통해 장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문 냄새 반려견의 생식기나 항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면 털에 묻은 소변 잔여물과 대변 잔여물이 원인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해당 부위의 털을 수건으로 닦아준 뒤 드라이기로 건조시켜주면 된다. 또한 개과동물은 영역을 표시하거나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유의 냄새를 풍기는 항문낭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이를 제거하거나, 목욕 후 한 번씩 항문낭을 짜주면 반려견의 악취를 줄일 수 있다. 항문낭을 짤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휴지를 충분히 말아 짜준 후 소독해주면 된다. 사진출처 : 영화 '강아지와 나의 10가지 약속' 스틸컷 /lifestyle@fnnews.com 김미경 기자
2014-03-25 15:58:39[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등록할때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이 말고도 반려견의 코 사진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반려견의 코 주름이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따르면, UNIST 학생창업기업 파이리코가 개발한 반려견 개체식별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보더콜리종 '브리'. 반려견이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파이리코 측은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1-25 14:32:07